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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교재
헌법과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 평양선언 비준 趙甲濟  |  2018-10-23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은 헌법의 핵심 조항 및 유엔제재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많다. 선언 정도로 두면 몰라도 이를 비준하여 법률적 성격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및 國益과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해치는 위헌적 행위로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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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對北제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9월 평양 선언 대목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1. 유엔안보리 결의안 2321호
  
   32항.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및 사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에
   관련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2. 유엔 안보리 對北제재 결의 2375호 18항
  
   북한과의 모든 합작이나 협력 금지 및 기존 합작이나 협력 사업 종료 강제 의무화
  
  
   3. 유엔 對北제재 2397호 7항
  
   항공기 부품을 제외한 모든 기계류, 차량, 철, 강철 및 다른 금속류 판매 및 운반 금지.
  
  
  
  
  
   오늘 나온 ‘평양공동선언’을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인데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어, 전부 폭파되었는지 일부만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뒤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미-북 회담은 별 진전이 없습니다.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 여기서 도대체 민족이 몇 번 나옵니까? ‘민족’이 가리키는 범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 문서는 결코 제대로 해석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단을 ‘민족반역집단’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민족’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서가 작성되면, 이 문장을 작성한 사람의 해석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 및 김정은의 해석에 따라 ‘민족’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해석이 북한과 미국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미-북 회담이 전혀 진행이 안되는 것처럼, ‘민족’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평양공동선언’이라는 문서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될 문서입니다.
  
   ‘민족’이 누굽니까? 김정은은 민족반역자입니다. 그렇다면 민족반역자와 함께 ‘자주’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민족반역자와 함께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는 기초가 ‘가짜 민족주의’, 사실은 ‘인종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 전체가 무효입니다. 기본 설정이 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는 매우 유효한 문서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와해시키고 대한민국을 한미동맹에서 떼어내는 ‘傳家의 寶刀(전가의 보도)’로 ‘민족’이란 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민족반역자다’,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려는 자도 민족반역자다’라고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反美공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현재의 남북 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무슨 통일입니까? 북한이 말하는 것은 ‘적화통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자유통일’일데, 여기서는 문맥의 흐름상 ‘적화통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적 화해’를 얘기하는데 300만의 사람을 죽인 전쟁범죄자, 그 중 200만은 한국인, 굶겨서 죽이고 아직도 20만의 우리 민족을 아우슈비츠같은 강제수용소에 가두고 있는, 이 ‘민족반역 전쟁범죄 행위’를 응징하지 않고 어떻게 ‘민족적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 이 문서는 ‘말장난’ 그 자체입니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와 실천적 대책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 ‘전쟁 위험 제거’와 ‘적대 관계 해소’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 위험을 제거하려면 첫째 북한 노동당 정권이 사라져야 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핵무장으로 전쟁 위협을 해서 대한민국을 굴복시키려는 자들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없어지던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주의化 노선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전쟁 위험 제거’, ‘적대 관계 해소’ 하자는 것은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고, 평화 협정을 맺자는 것은 곧 한미동맹 해체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줘야 합니까?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이것들은 전부 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한 다음에 취해야 할 조치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입니다. 즉 북한의 노림수는 ‘핵도 가지고, 재래식 군사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도 약화시킨다 → 그렇게 되면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그리고 핵에서도 한국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 결정적인 것은 대한민국 안에는 ‘종북좌익 세력’이 있다 → 이 세 개를 결합시키면 대한민국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흡수할 수 있다’ 하는 계산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놀아나게 되는 격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킨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국군은 고립될 것입니다. 즉 좌파권력, 선동언론 사이에 끼어서 북한과 회담을 하면 ‘우리의 안보를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닌 ‘평화를 위해 양보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상설기구化’가 되니, 매일 이런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약화의 제도화’가 합의되었다고 보입니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말이 여기 또 나왔습니다. 6.15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에 이어 또 나왔습니다. ‘민족경제’가 존재합니까? 한국은 시장경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경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 ‘민족경제’라 하는 것은 ‘공상’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민족경제’입니다. 물과 불을 합칠 수 없듯이 하나로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 하는 것은 이런 방향이 될 것입니다. 삼성, SK, LG같은 기업 총수들에게 “그동안 많이 벌었지 않느냐, 그러니 북한에 좀 갖다 바치라, 민족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한을 좀 도와라, 그러면 우리가 만든 핵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것은 유무상통의 정신이다”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뜯어먹히는, 즉 북한은 강도이고 대한민국은 부자인데, 강도가 합법적으로 부자를 뜯어먹도록 하는 합의가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말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2000년부터 집요하게 이 말을 만들어서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첫 성과가 세계적 기업인들을 데리고 가서 북한의 무역담당 부총리라는 者와 만나도록 한데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세부 목록이 다음에 쭉 등장합니다.
  
  『① 남과 북은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하였다.』
  
  ▲ 북한의 철도를 잘 연결해주게 되면 북한이 남한을 칠 때 북한의 병력을 신속하게 전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적을 돕는 행위입니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런 대북지원은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위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반을 무릎쓰고 강행하게 되면 한국은 국제사회, 문명세계에서 이탈해서 북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을 가능케 했던 것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해양 문화권입니다. 자유·개방·과학·법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해양문화권’에서 폭압과 전체주의, 인권이 없는 ‘대륙문화권’쪽으로 가겠다는 선언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고 국가의 진로가 바뀌는 순간에 서있습니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 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3·1운동 100주년을 공통으로 기념할만한 공통된 역사적 기반이 있습니까? 김일성의 항일운동은 독립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김일성은 그 신분이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다가 나중에는 ‘소련군’이 됩니다. 한번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한번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김일성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같이 기념하자는 겁니까?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핵에 대한 언급은 이 선언문의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는 말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하였다’고 하면 될텐데,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말을 쓴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를 해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어진다는 북한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논리가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논리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장을 찍습니까. 이걸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 이것은 영구적으로 폐기할래야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엔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엔진시험장을 없애는 것, 핵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든 다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조치입니다. 불가역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핵재처리 시설 등을 없애야 불가역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조치일 뿐입니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 역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응조치라 하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의미할 것입니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의 경우, 여기(영변)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데 설사 이것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더라도 북한은 감춰놓은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최소 2개 이상이 있어,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할 용의가 없다’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약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상응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즉 조건부입니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것은 남과 북이 같이 손잡고 미국에 대항하자, 민족공조 정신에 따라서 ‘反美공조’하자는 것의 복잡한 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 그러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고나가서 김정은, 전쟁범죄자의 손자를 환영해야 합니까? 이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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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의 내용 하나하나를 짚어보며 왜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선 안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첫 문장부터 문제입니다. ‘민족적 화해’라고 할 때에는 뭐가 전제되어야 할까요. 민족 반역 행위를 한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국전쟁이라는 전쟁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국군포로를 다 돌려 보내주고, 배상을 해야, ‘민족적 화해’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족적 화해’라고 해놓고는, ‘모든 잘못은 덮고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다 덮으면서 어떻게 ‘민족적 화해’가 됩니까. 잘못은 잘못대로 따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다짐을 받아야 민족적 화해가 되는 것이죠.
  
   ‘민족적 화해’가 이 선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문서에 있는 ‘민족적’이라는 단어는 북한이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북한식 용어입니다. 이런 북한식 용어가 판문점 선언에 상당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북한이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에 던져준 것처럼 보입니다. 사고방식, 전략적 방향, 언어의 의미가 북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언문을 우리가 비준 동의 해줘서 우리 법처럼 수용한다면, 그것은 김정은 교시를 우리 헌법 위에 놓는 행위가 됩니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여기에 벌써 헌법 위반이 등장합니다. ‘민족의 혈맥을 잇고’와 같은 이런 애매한 표현은 안됩니다. 민족의 혈맥을 어떻게 잇습니까? 법률 문서에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민족의 혈맥이 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잇느냐는 것이죠. 휴전선을 없애고 남북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하도록 하자?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왜 할 수 있는 것처럼 문서에 넣습니까.
  
   그리고 ‘자주통일’이라는 말은 완전히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주통일’은 우리 헌법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유와 평화가 우리 통일의 2대 가치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쓰는 ‘자주통일’이라는 말은 ‘反美’를 뜻합니다. 이것을 법제화 하면 反美 통일, 즉 미국을 몰아내고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여기서 누가 ‘우리 민족’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어떻게 우리 민족입니까. 역사상 우리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10만 명의 양심범들을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수용소에 가둬놓고 있는 자들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민족 공멸의 위기를 만든 자들입니다. 이들이 민족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와 손잡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선언하는 격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와 같은 말은 반역적 용어입니다. 민족반역자 김정은과 ‘민족공조’ 하겠다고 하는 자가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이라는 말이 왜 여기 나옵니까. 어떻게 법률적 문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법률에는 개인, 가족, 회사, 국가,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4.27.선언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북한은 지금 핵무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27.선언은 무효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만 이 선언을 지키겠다? 강도가 ‘앞으로 절대로 총을 들지 않는다’는 약속을 형사와 했는데, 강도가 다시 총을 들어도 형사는 ‘나는 약속을 했으니, 총을 들지 않겠다’고 한다면, 형사는 어떻게 될까요? 총 맞아 죽는 길 밖에는 없겠죠.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하려면 민족 반역자부터 제거해야죠. 그걸 덮고 어떻게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협력’이 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가야하고 봐야합니다. 김정은은 남한에 와서 삼성전자라도 방문해보고, 이산가족을 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인데 가능한 것처럼 이 선언을 법제화하고 비준 동의한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삼성전자 뉴스룸
  • 지유의메아리 2018-10-24 오후 3:47:00
    그게 그 사람들 특기 인것을 어쩌겎너요 내버러 둡시다 재미난 구멍에 코부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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