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

  1. 최신정보
최해필 사령관에 주목하는 이유 조갑제닷컴  |  2019-01-14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2008년)
  위원장 이건리 변호사, 위원은 최해필 등 8명.
  
  *국방부 추천 최해필
  : 예비역 육군 소장, 3사4기. 육군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항공학교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
  
  보고서 발췌
  
  <이러한 헬기사격 명령을 받은 항공부대 지휘관과 헬기조종사들은 하나같이 그와 같은 헬기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헬기사격 명령은 실전과 같은 작전이 이뤄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달된 것이라는 점, 평시보다 엄중한 군법이 적용되는 비상계엄하에서 그 명령이 하달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격명령을 받은 헬기조종사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수많은 헬기사격 명령을 모두 무시하고 시민들에 대한 직접 사격은 물론, 단 한 번의 위협사격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103 항공대대장 이0부는 1980년 5월24일 오후 1시55분경 최웅 11공수여단장으로부터 11공수여단 병력을 공격하는 시민군에게 사격하라는 두 차례 명령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공수여단을 공격한 무리는 시민군이 아니라 보병학교 교도대로 확인되어 최웅에게 보고하였으나 최웅은 이를 믿지 않고 재차 사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0부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결국 그날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1 공수여단을 공격한 무리가 시민군이었다면 시민군을 향하여 발포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계엄군과 시민군이 교전하는 다른 작전 상황에서도 헬기를 이용한 지상군의 사격명령이 있었을 가능성과 그와 같은 명령을 받은 헬기조종사들은 명령에 따라 실제 사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일빌딩 10층 전일방송 내부에서 발견된 150개 이상의 총탄 흔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총기의 종류를 판단해 볼 때 5.56mm 실탄을 사용하는 M16 소총일 가능성이 높고, 7.62mm 탄을 사용하는 M60 기관총일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UH-1H에 탑승한 승무원 또는 공수부대원이 슬라이딩 도어를 개방하거나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개인화기인 M16으로 사격을 하는 경우에도 전일빌딩 내부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은 탄흔 발생이 가능하다. UH-1H 헬기에 장착된 M60을 이용하여 전일빌딩에 사격하였거나 M16으로 사격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대량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살해 내지 양민학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헬기사격 여부에 대한 소수의견(최해필 위원)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계엄군의 헬기 사격 가능성은 있으나 헬기 사격이 반드시 있었다고 특정(조종사, 헬기부대 및 기종, 사격장소, 피해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계엄군의 진압 작전에 헬기가 중요한 전력으로 참여는 하였다고 하나 UH-1H 및 500MD(기본기)는 주로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였고, 공수여단 병력 공중이동 지원과 긴급 군수지원, 선무활동(삐라 살포나 선무방송)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은 확실하다. 비록 광주 시위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려고 했던 신군부 측 인사(황영시 육참차장)들이 1980. 5.21. 16:00시경 전교사 전발부장(김순현), 기갑학교장(이구호) 등에게 전차와 헬기를 동원하여 적극적인 시위진압을 독려하였고, 그로 인하여 육본작참부장(김재명), 31사단장(정웅), 11공수여단장(최웅) 등이 조종사들에게 사격을 지시를 하였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김순현, 정웅, 최웅 등의 사격지시를 받았던 조종사들(이○부, 김○근, 최○익 등)은 한결같이 헬기사격 명령은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시민을 향하여 직접 사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헬기사격을 보았다고 하는 진술자는 여러 명이 있다. 조비오 신부, 이광영, 최○국, 김○호 등의 진술을 살펴보면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에 출연까지 한 조비오 신부의 진술은, 김주호 등의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고 사제의 증언에 수록된 신○의 진술도 헬기 사격을 보았다고는 하면서 헬기의 이동방향, 대상 등 구체적인 상황은 불분명하다.
  
  목격자 이광영은 1995. 5.13. 진술에서 신원미상의 여학생이 헬기사격에 피격되어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7년 9월4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는 그때의 희생자가 여학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한 502항공대에 근무하였다는 최○국의 진술은 노란 비표가 있는 502항공대의 500MD가 사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502항공대장(신○웅)은 그때 광주에 갔던 헬기는 M5 가스살포기를 장착하였다고 하는데 가스살포기를 장착한 500MD는 탄약을 적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최○국은 모르고 하는 진술이다.
  
  위와 같이 5·18 기간 중 헬기 사격에 대한 지시/명령은 있었고, 목격자도 있지만, 조종사들은 한결 같이 시민을 상대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전일빌딩의 탄흔에 관해서도 높은 빌딩에 남아있는 탄흔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탄흔의 밀집도가 아주 조밀하여 헬기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헬기 공중사격 시 발생한 탄흔의 밀집도가 반경 1m가 아니 되는 좁은 범위 안에서 수십 발의 탄흔이 생기도록 밀집사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압군 대대장(임○원)의 진술에서도 진압군이 시민을 향한 사격을 할 때에는 45˚ 하방, 무릎 아래쪽으로 총구를 향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건물 안으로 진입하던 진압군의 M16 사격탄흔이라면 몰라도 헬기사격 시 발생한 탄흔이 그렇게 밀집될 수가 없기에, 반드시 헬기사격에 의한 탄흔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삼성전자 뉴스룸
  • 글쓴이
  • 비밀번호
  •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