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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남북군사합의서 헌법소원 제기…21일 11시 헌재 앞 기자회견” “적법절차 위반한 남북합의, 생명권과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했다” 조갑제닷컴  |  2019-01-21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을 21일 제기하겠다며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군사합의서의 체결•비준은 우리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고, 국회의 동의마저 받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도 위반했다”며 “대한국민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안전권,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영토권을 침해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은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국민 12,000여 명과 전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 등 200여 명의 소송위임을 받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한변, 국민생명 위협하는 「군사합의서」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일 시 : 2019. 1. 21(월). 오전 11:00
장 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진행방향 100m]
 
1. 문재인 대통령은 2018. 10. 23.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 19. 체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준하고, 10. 26. 군사합의서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되도록 하여 발효시킨 후 같은 해 1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2. 그런데 군사합의서는 우선 북방 한계선(NLL)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우리 서해의 배타적 영해권을 양보함으로써 수도권 서(西)측방을 직접 북한군 위협에 노출하였다. 또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을 이루던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인 정보 감시, 정밀 타격력을 무력화하여 북한군이 언제든 수도권 기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으로 군사주권을 약화시켰다.

3. 북한은 세계 최악의 반인도범죄 국가로서 6•25 기습남침을 위시하여 무수한 대남도발을 자행하였고, 7•4 공동성명(1972년) 이후에도 올 4월 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회담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대두되는 심각한 안보국면에서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한 이번 군사합의서의 체결•비준은 우리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고, 국회의 동의마저 받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도 위반하였다. 이로써 우리 대한국민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안전권,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영토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4. 이에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은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국민 12,000여 명과 전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 등 200여 명의 소송위임을 받아 2019. 1. 21.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 

2019. 1. 18.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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