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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放審委), ‘오늘밤 김제동’(KBS 1TV) ‘문제없음’ 최종 의결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한통속끼리 주고받은 ‘셀프 면죄부’…김정은 찬양은 되고, 북한 비판은 안된다는 건가” 조샛별(조갑제닷컴)  |  2019-01-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을 인터뷰해 논란을 빚은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KBS 1TV)에 대해 ‘문제없음’을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김정은 환영단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 대담하면서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의 인터뷰를 내보낸 ‘오늘밤 김제동’(지난해 12월 4일 방송)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문제없음’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위원 다수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독특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해당 인터뷰를 소개했다는 점 ▲출연자들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점 ▲북한체제를 찬양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이적단체인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이 이뤄진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방심위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반발해 불참한 반쪽 회의”라면서 “한통속끼리 주고받은 ‘셀프 면죄부’일 뿐이고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비상식적 결정이니 무효”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방심위는 ‘북한이 외신 기자에게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며 “TV조선은 취재원과 녹취록도 있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보도하는 게 정상인가, 보도하지 않는 게 정상인가”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김정은 찬양은 되고, 북한 비판은 안된다는 건가. 김정은 찬양 방송은 문제없고, 북한 비판 방송은 법정제재라니 ‘정권 심기 경호’도 이쯤이면 도를 넘었다”며 “대한민국 방심위인지 북한 방심위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찬양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위헌, 위법 여부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며 “방심위가 면죄부부터 준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방심위 심의 기능은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심의기능을 언론중재위원회로 통합하고, 방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해 12월 4일 방송된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21세기 '김정은 연가' 울리나?”라는 주제로 방송하면서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냈다. 당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패널로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지예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12월에 벌어지던 종북단체의 김정은 환영 집회 등에 대해 "우리 사회는 다양하다. 보수정당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되살리려고 하는 의도"라며 "빨갱이 타령은 촌스러운 시대가 됐다. 이제 그만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기존 정치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괴리가 느껴질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김정은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에서 너무 급격하게 환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라며 "김정은이 비핵화 선언을 했다고 해서 김정은이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행보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수근 단장과의 인터뷰가 소개됐다. 김씨는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발언에 대한 주변 반응을 묻자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칠 수 없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걸 이야기하면서 (금기를) 깨고 싶었고,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 왔을까. 나를 잡아갈까. 그런 걸 한 번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김 위원장에 대해 “정말 팬”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로 (김 위원장의) 많은 모습을 봤지 않나. 우리 정치인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도 보고 (김 위원장의)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 실력 있고, 지금 (북한) 경제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북한의 세습이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박정희 이후에 박근혜도 대통령하고 그러는데 왜 세습이라고 얘기 안하냐, 평양시민들 만나서 여러 가지를 묻고 싶다"고 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을 북한의 ‘세습’과 동일시하는 황당한 인식을 드러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없음’이라고 결론 낸 근거를 하나씩 짚어보자.
  
  1.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독특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해당 인터뷰를 소개해서 문제없다?
  
  - ‘김정은’을 위인으로 칭송하며 환영 집회를 개최하는 종북 단체의 활동, 이에 대한 국민적 반감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쳤어야 했다. 그런데 종북단체 일원을 출연시켜 그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것은 분명 문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히틀러를 추종하며 유대인을 경멸하는 사람이 있어서 방송에서 소개했다고 가정하자. 그를 방송에 출연시켰는데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쏟아진다. “유대인은 열등한 DNA종자들이다. 모든 범죄의 온상이다. 박멸시켜야 한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이런 말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면 그 방송은 문을 닫았을 것이다. KBS의 경우가 이와 같다.
  
  2. 출연자들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중립적’ 방송이었다?
  
  - 패널들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김수근 단장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칠 수 없냐”고 했다. 독일이나 유럽에서 ‘히틀러 만세, 하이 히틀러, 히틀러를 사랑한다’고 외치면 잡혀 갈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가 인권탄압국인가?
  
  - 김정은의 실체를 정확히 지적하는 내용도 없었다. 전쟁범죄자, 反인도범죄자, 테러지령자인 김정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추방, 살인, 노예화, 고문, 강간, 강제 낙태와 성폭력 등’의 범죄행위로 反인류범죄자, 즉 인류의 적으로 규정된 者임을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없이 김정은을 “존경한다, 능력있는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자의 인터뷰를 그대로 여과 없이 내보내는 방송이 어떻게 중립적인가?
  
  - 대한민국과 김정은 사이에 중립이 존재하는가? 선과 악, 거짓과 진실, 적군과 아군 사이에 중립이 어디 있나. 대한민국 편과 김정은 편 사이에 중립이 성립될 수 없다. 이것을 ‘중립’으로 포장하며 방송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彼我 식별 능력을 마비시킬 뿐이다.
  
  3. 북한체제를 찬양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 북한체제 찬양을 방조한 고의성이 분명 있다. 해당 방송은 김수근 단장을 마치 특이한 생각을 가진 철없는 순수한 청년인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김수근은 통진당 출신이다. 2014년 통진당 후보로 서울시의원에 출마했다. 통진당 해산 후에는 한국청년연대 조직국장과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냈는데, 두 조직 모두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고 해산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후신으로 알려진 단체다. 2016년 11월 탄핵 정국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듯한 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청년결사대 총대장’이라 칭하며, 청와대 사진을 배경으로 오른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청년결사대’를 모집한다는 내용에는, “박근혜는 11월 12일 정오까지 자진사퇴하라!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년결사대가 직접 청와대로 갈 것이다”라며 협박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 KBS가 그의 이런 과거 전력을 몰랐을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기만 해도 그의 이전 활동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 시위꾼, 정치꾼을 물정 모르는 순수한 청년으로 방송한 KBS는 분명 고의적이었다.
  
  4. KBS의 방송은 방송법 제5조 위반이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헌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된 통진당 출신 인사의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단체다. 즉,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단체다. 이런 이적단체 출신 인사에게 어떻게 마이크를 쥐어줄 수 있는가. 법 제5조1항 위반이다.
  
  -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이며, 전쟁범죄자, 반인류범죄자인 김정은을 ‘능력있고, 겸손한’ 지도자로 여기며 존경한다는 말을 공적 재산인 공중파를 통해 전파시킨 것 또한 법 제5조1항 위반이다.
  
  - 반국가단체 수괴를 고무찬양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방송을 통해 이런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방송법 제5조4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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