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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北이 우라늄 농축 계속하는 줄 알면서 남북군사합의서 수용, 利敵행위 의혹! 趙甲濟  |  2019-03-07
중앙일보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5일 열린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북한의 영변 5㎿ 원자로는 작년 말부터 중단돼 재처리시설은 현재 가동 징후가 없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간담회 이후 여야 간사는 브리핑에서 이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제1차 미북 수뇌 회담 이후 미국의 일부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한국 정부가 확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정보위원은 중앙일보 측에 6일 “서 원장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재가동된 것은 아니고, 회담 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4일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발표한 분기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차 미북 회담 중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한 징후가 있다”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북한은 농축 우라늄만 확보하고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폭파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는 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능력을 증강시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의 대응능력을 약화시키는 남북군사합의서를 수용, 이적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든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하였지만,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에 합의해놓고도 우라늄 농축을 계속한 것은 신뢰 구축의 원칙을 배신한 것이고, 이를 알고도 한국의 대응능력을 약화시킨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장관은 利敵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1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지적이 옳았다는 이야기이다.
  
   < “대화와 평화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허한 주장은 오히려 2020년까지 북한이 100개의 핵무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한 걸음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군의 안보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북한은 6·25 기습남침을 위시해 수많은 도발을 자행했고, 유엔에서도 규탄하는 세계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집단이다. 이러한 북한에 동조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反헌법적 행위요, 이적성 합의이자 국가적 자살 선언이다. 따라서 本 합의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급속히 이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70여 년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허무는 행위다. 수많은 전시 방어시설들의 파괴, 국군 전투부대들의 급속한 해체, 군 정보기관 불능화 및 대공방첩기능 말살, 장병정신전력 무력화, 군 기강 해이 및 오합지졸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특히, 최근의 주한미군 지원 방위비 분담금 갈등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책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방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2019년 2월내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군에 폐기를 지시하라! 파괴한 안보역량들을 조속히 복구하고 앞으로 反헌법적 안보역량 파괴행위를 일체 거부하라!>
  
   북한이 지난해 6월 1차 미·북 수뇌 회담 이후부터 올해 2월 2차 하노이 회담까지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보당국으로부터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으나 북한과 협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약 8개월간 핵탄두 6개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해왔다는 것이다.
  
   미 관료들은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했다는 분석과 관련해 "재건 작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기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지난해 북한이 외신 기자들 앞에서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도 활동 흔적이 최근 포착됐다고 NYT는 전했다. 상업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건물 안에는 통제실과 폭발을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보관돼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보당국 관료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사실을 알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모르는 척했다는 얘기다. 하노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몇몇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몇몇 사람들은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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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군에 고한다!
  
   첫째, 사랑스러운 군 후배들인 육,해,공,해병대 全 장병들은 위장평화와 공산화 가능성 높은 남북공조를 수용해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다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을 결행하라! 후배들은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해놓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역량을 훼손·파괴하는 망국적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 군인은 월급을 받아 연명하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안보의 간성이다. 종북 정치인들은 국방안보를 정치적 이해에 종속시키고 평화라는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명령에 따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주인인 국민을 사수하라!
  
   둘째, “대화와 평화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허한 주장은 오히려 2020년까지 북한이 100개의 핵무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한 걸음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군의 안보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북한은 6·25 기습남침을 위시해 수많은 도발을 자행했고, 유엔에서도 규탄하는 세계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집단이다. 이러한 북한에 동조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反헌법적 행위요, 이적성 합의이자 국가적 자살 선언이다. 따라서 本 합의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급속히 이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70여 년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허무는 행위다. 수많은 전시 방어시설들의 파괴, 국군 전투부대들의 급속한 해체, 군 정보기관 불능화 및 대공방첩기능 말살, 장병정신전력 무력화, 군 기강 해이 및 오합지졸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특히, 최근의 주한미군 지원 방위비 분담금 갈등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책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방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2019년 2월내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군에 폐기를 지시하라! 파괴한 안보역량들을 조속히 복구하고 앞으로 反헌법적 안보역량 파괴행위를 일체 거부하라!
  
   셋째, 현역 군인들은 더 이상 3대 독재 세습을 옹호하는 주체사상에 물들지 말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 공산화 음모를 즉각 중단시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수하라! 수많은 선배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가 숭고한 호국영령들이 되어있음을 추호도 잊지 말고 조국수호를 위해 결사보국하라. 과거 공산화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공산화 이후 군인들과 자유민주시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한번 살펴보라.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군이 여러분의 주적(主敵)임을 명심하라!
  
   넷째,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최고의 효율적인 ‘대한민국 지킴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미 양국군의 선배들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든 한미동맹의 걸작품이다.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붕괴는 북한이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숙원과제다. ‘안보주권’이라는 감상적 용어로 국민을 현혹해 한미동맹의 붕괴를 획책하고 있는 북한과 종북 좌파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지 말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붕괴는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한다. 군 후배들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결사 수호하라!
  
   다섯째, 군 선배들은 군인 본분을 잊고 자리에 연연하는 자들을 후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적성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前 국방부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정경두 현 국방부장관은 주요 지휘관회의 때마다 군사분야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국민과 군 선배들을 외면하고 오직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정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하라. 그 길만이 조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영원한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다. 더 이상 반역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헌법이 국군에게 부여한 명령에 따를 것을 충심으로 촉구한다.
  
   끝으로, 세계사의 기적을 일군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과 이를 지켜온 국군장병에게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1774년 당시 세계 제일 강대국 영국의 식민 통치에 맞서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이 절규가 미국인의 마음을 움직여 이듬해 8년간의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776년 7월 4일 미국은 독립을 선언해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국민 모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칩시다. 현역, 예비역 全 군인들은 “위국헌신 군인본분”, “내 생명 조국을 위해”를 실천합시다. 이 것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미국과 같은 일류 강대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절규가 용기를 만나면 역사를 바꿀 위대한 힘이 됩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국민 만세! 대한민국국군 만세!
  
  
   2019년 1월 30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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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 송 영 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민 무 력 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삼성전자 뉴스룸
  • 골든타임즈 2019-03-08 오전 7:11:00
    조국을 배신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강간보다도, 더 악질적이고, 무서운 범죄이다.
  • 부산386 2019-03-08 오전 6:59:00
    정권 바뀌면 반역죄로 조사받을 사람 많이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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