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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드루킹 수사 은폐 이주민 前서울경찰청장 특검법 발의” “공작수사로 울산시장 낙마시킨 황운하 前울산경찰청장도 수사해야” 조갑제닷컴  |  2019-03-20

자유한국당이 20일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황운하 前울산지방경찰청장(現대전지방경찰청장)과 이주민 前서울지방경찰청장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강행 저지를 위한 당 의원총회에서 “공작수사를 통한 선거공작을 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부실수사를 넘어서 헌정파괴를 은폐한 이주민 前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등이 지역 레미콘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며 시장 비서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던 김 前 시장은 압수수색 후 지지율이 급락, 선거에서 낙선했다. 최근 검찰 재수사 결과, 외압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관련자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주민 前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8년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의 1차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의 수사를 두고 축소·은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 의원의 연루 의혹을 놓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며 고의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이 前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대부분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거의 읽지조차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안메신저를 통해 기사 주소(URL) 목록을 보내면서 “홍보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 두 사건과 관련, 나 원내대표는 “황 청장의 무리한 공작수사에 의해 울산시장이 낙마했다. 그러나 (검찰 처분) 결과 관련된 분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 됐고 실질적으로 불기소 사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루킹 사건에 있어 이주민 前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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