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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비자금 뒷조사’ 혐의 받는 최종흡 前 국정원 차장의 항변 “對北 비자금은 ‘이적행위’라 조사…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같았을 것” 金永男(조갑제닷컴)  |  2019-06-04

4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424호 법정에서는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뒷조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對北공작국장에 대한 14차 공판(형사 25부, 재판부 송인권, 김택성, 김선역)이 열렸다.

이들은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를 요약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IRS) 요원 등에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측은 이들 피고인들이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정원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4일 열린 14차 공판은 최종변론 기일이었다. 이날 법정에 기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원 선후배들로 보이는 15명 정도가 방청석에 자리했다. 최종변론에 앞서 검찰측은 최종 발언을 했고 변호인들의 최종변론이 이어졌다. 이후 재판장은 두 피고인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승연 전 국장은 “전에 드릴 말씀을 다 드렸다”고 했다. 최종흡 전 차장은 약 4분에 걸쳐 검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이날 발언을 소개한다.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 검사님께서 말씀하시는…원(元) 원장 초기에 좌파하고 자꾸 연관을 짓는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 보면 ‘종북좌파’라고 돼 있는데, ‘종북좌파’의 개념을 제가 감히 법을 전공한 분들한테 얘기를 할 필요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북좌파’라는 것은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는 일단 당규 전문에 잘 나와있습니다. 당면적인 목적은 북한 북반부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완성시켜서 말하자면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고 전면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전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화를 말합니다. 이것을 두고 ‘종북좌파’의 개념을 논해야 하는데, 제가 양심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이 사건하고 그것은 정말 관계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DJ 비자금이라고 하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또 2010년 4월에 들어왔는데 2009년 5월에 일단 북경에서 또 위장 사업체를 세워가지고 5억 달러가 확보돼 있다는 첩보가, 우리의, 그건 제가 직접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진해서 보고를 해왔습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 돈들이, 제보자의 내용증명,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첩보를 우리 정보관한테 제공했느냐, 그것도 자료들을 보니까,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이런 것 오는 것을 보니까 동교동계에 인입(引入)이 돼가지고 비자금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깊이 인입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 쪽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때 그 내용증명을 보고 배경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 돈들을 전부 다 중국으로 도피시켜 가지고 ‘World Trade Center’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명분으로 돈을 빼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펀딩을 받고 수익금을 평양과기대와 연변과기대로 해가지고 보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지시를 받고 3개월 반 만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몰랐습니다. 다만 원장님 지시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하고, 그때 미국, 이런 팀을 만들어서 국세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만든 게 저의 전부입니다.

제가 법에, 범법자로서 뭐 문제가 있으면 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이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직무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해외 정보가 있고 국내 보안이 있는데 첫째가 利敵행위입니다. 利敵행위는 뭡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돈을 들여가든지 재물을 들여가든지 그런데 이적행위는 국내 보안정보 업무상으로도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이것을 자꾸 정치적인 공작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인데 양심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없는 이 태양과 같다, 이 말씀 하나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기소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선 하나는 국정원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DJ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對北공작국의 특수활동비 중 ‘가장체 운영비’라는 것을 DJ 비자금 수사에 사용한 것은 국고금관리법 위반, 국고손실죄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검찰이 피고인들의 기소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첫째, 이 사안은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장이 된 다음 국정원의 전반적인 기조가 좌파척결 내지는 현 정권의…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 보좌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하에서 정치적인 경향으로 흘러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원세훈 원장이 바로 당시 야권의 심, 구심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그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한 다음 폭로하겠다는 계획하에 본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무리하게 국세청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DJ 비자금 추적하겠다고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동원해, 바로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에 대해서 첫 번째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떠나서라도 이 자금 자체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다른 일반 국정원 예산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해외자산체라고 해서 국정원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찾고…그 예산이 실제로 작동이 돼서…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익금입니다. 부동산 임대료를 통해서 수익성도 있고 일부는 직원 위장사업체이다 보니 직원 운영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직원 급여가 당연히 나오고 그 직원 급여가 나오는 돈을 모아놨다가 다시 법인으로 입금한 다음에 국고로 반납하는 구조로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임대차 수익이든….국고로 반납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수익의 사용금지인데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편법적으로 대북공작금지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이런 부분이 바로 자금의 위법한 사용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DJ 비자금 의혹의 진실보다는 국정원의 ‘가장체 수익금’ 불법 사용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선고기일은 7월 26일이다. 이른바 ‘가장체 수익금’과 관련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후속기사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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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공개로 진행된 ‘DJ 비자금 뒷조사’ 박윤준 前 국세청 차장 재판 (4월 16일 기사)
이현동 前 국세청장에 무죄 선고한 판결문도 비공개

16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424호 법정에서 김대중 비자금 뒷조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5차 공판(형사 25부, 재판부 송인권, 김택성, 김선역)이 열렸으나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미국 국세청(IRS) 요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장은 “국정원이 아닌 국세청 소속인데 받은 자금이 횡령인지 아닌지, 국세청 직원으로서 이 자금이 횡령 자금인 것을 알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윤준 전 차장의 변호인은 “다소 외부 일반인들이 듣기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 비공개로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방청객 전원을 퇴정시키고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판은 2시 정각에 시작, 방청객 퇴정은 2시 13분에 이뤄졌다. 이후 약 30분간의 비공개 재판이 있었다.

과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차장은 재판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해왔고 이전 재판부(재판장 김선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개재판으로 진행돼 왔으나 16일 재판부는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5월 14일에 다시 열린다.

이른바 DJ 비자금 뒷조사 사건의 경우 많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월간조선은 3월호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의 재판 기록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 판결문과 수사 기록 등은 ‘공무상 비밀 등이 포함돼 있고 일부 비공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열람이 제한돼 있던 상황이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DJ 뒷조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받고 석방됐다. 한국일보는 비공개 처리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아래 기사 참조).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424호 법정에서는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한 공판도 열렸다. 이날 재판정은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 공판을 6월 4일에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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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비자금 의혹 조사 국세청장은 왜 무죄 선고를 받았나? (3월 31일 기사)
趙甲濟    

작년 8월15일 한국일보는 비공개 처리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입수, 요지를 공개하였다. 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DJ) 전 대통령 해외비자금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기획한 이른바 ‘데이비슨 사업’의 핵심 공작 활동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서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인터넷 검색은 비자금 의혹의 일부에 대한 추적이고, 국정원이 조사에 착수하게 된 발단은 해외에서 국정원에 전달된 첩보였다. 한국일보는 <국정원은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된 DJ 차남 홍업씨 측근 연루 고발 사건의 미국 국세청(IRS)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해외정보원에게 약 3억원을 대가로 지불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다.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데이비슨 사업’이라고 불린 ‘DJ 뒷조사’ 사건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취임 3개월 만인 2009년 5월 최종흡 당시 국정원 3차장에게 DJ 가족 계좌 등을 건네며 비자금 추적을 지시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한다. 공작명 데이비슨은 DJ의 ‘D’에서 따왔다고 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공작을 실행한 국정원 對北공작국 이모 처장은 당시 국세청 차장이었던 이현동 전 청장에게 미국의 DJ 비자금 추적 협조를 요청하며 2년 간 12회에 걸쳐 5억3,500만원과 4만7,000 달러의 對北공작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李 전 청장(당시는 차장)의 지시를 받은 박모 국세청 관리관은 2010년 5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뉴욕의 韓人보수단체가 홍업씨 측근으로 추정되는 이모씨 등 3명을 미국 IRS에 고발했다는 기사를 봤다. 이 사건은 ‘2004년 홍업씨 측근이 미국 뉴욕 건물 매수에 쓴 돈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풍문에 대해 보수단체가 수사를 의뢰한 것이었다고 한다.
  
박 관리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미국 국세청, 즉 IRS에 다니는 해외정보원 A씨에게 30만 달러(3억4,000여만원)를 줬다고 한다. IRS는 2012년 1월 사건에 대한 眞僞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씨와 최초 대출자를 사기죄로 비공개 기소한 채 수사는 종료됐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재판부는 데이비슨 사업 자체는 對北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다>고 보도하였다. 2010년 상반기 국정원 해외공작국 정보관이 ‘미국 내 DJ 비자금 중 1억 달러가 DJ 셋째 아들 홍걸씨가 운영하는 중국 회사 등을 통해 북한 평양 과기대에 송금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변호인 측 증거가 근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기초해 이현동 전 청장을 국정원에 대한 ‘단순 협조자’로 간주해 무죄를 선고하고, 비공개 재판 심리를 진행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터무니 없는 풍문을 수사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이다. 김홍걸 씨가 1억 달러 송금 시도와 관련된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법원이 실체성을 인정한 1억 달러는 13억 달러의 일부인가? 왜 하필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가? 對北 관련성이 있다면 국정원과 국세청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이고, 덮는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 국정원의 차장, 국장, 국세청장, 차장이 기소되었나? 왜 검찰이나 국정원은 비자금을 조사한 사람을 처벌하려 하고 비자금 자체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가? 10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이 미국에 실재하고, 북한으로 들어갈 뻔했다면, 이것은 나라를 흔들 만한 스캔들이다. 국정원 조사로 對北송금이 차단되었다면 조사자들은 훈장을 받아야 할 일이다.
 
 
기자가 재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국정원은 북경의 정보원(情報源)으로부터 5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원은 이 무렵 미국 FBI로부터도 김대중 비자금 관련 제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초 원세훈 원장은 미국내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하여 최종흡 차장에게 국세청의 협조를 받도록 지시했다.
 
2018년 11월23일 국세청 박윤준 전 차장 사건(국정원의 김대중 비자금 의혹 수사에 협조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종흡 당시 차장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원장은 5억 달러는 엄청난 액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내 것만 가지고 될 리가 없다 그런 취지로.'
“2010년 5월 하순에서 6월 초 경으로 기억 납니다. 원장이 불러서 갔더니, 미국 비자금이 있단다, 북한에 들어간다 하니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라.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이현동 차장은 박윤준 국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上同)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최종흡 증인은 김대중 비자금 수사는 對北관련성이 있어서 국정원의 직무범위라고 주장했다.
 
“디제이 비자금이 있다 라는 것은 이미 2009년 북경서 들어온 첩보에다가 2010년 5월 시애틀 정보관이 배신당한 사람으로부터 폭로성 제보를 받아 보고한 것 같습니다. 원장이 보니 일부가 북한에, 평양에 들어간다, 그럼 내가 원장이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첩보는 신뢰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신뢰성의 확인을 위하여 시애틀 정보관에게 물증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상동).
 
첩보가 비자금을 관리하는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 신빙성이 매우 높았지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니고 북한에 거액이 들어간다는 첩보이므로 국가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018년 5월18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對北)공작국장은 이런 요지로 말했다.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이렇게 묻는다. 이런 재판은 보통 질문 속에 정보가 숨어 있다.
 
“데이비슨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중국을 경유,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것으로 안다, 원세훈 원장은 디제이비자금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유출되려 한다, 핵심 정보원이 수표 갖고 있다고 제보해 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미국에 있는 비자금이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첩보를 받고 실체를 확인하고 북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방첩국으로부터 첩보 넘겨 받을 때 對北연관성 확실하다고 생각했다는 데 맞습니까?”
  김승연 증인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도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재판부가 김대중 비자금 의혹 수사는 허황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對北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한다.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대중 비자금이 實在한다는 심증을 가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라면 누군가는 유죄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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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12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온 이00 국정원 처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 신문 요지. 

'2010년 상반기에 증인이 최종흡 차장한테 시애틀 영사관에 파견된 도정봉 정보관이 한국계미국인 테리스즈키한테 들은 電文 3장을 정리, 보고한 적 있죠. 미국내 비자금이 서부에 6억5000만, 동부에 7억, 서부는 한스루이가 관리한다. 서부비자금은 전성식 한스루이 이00 등이 함께 승인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그 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컴퍼니, 김대중 삼남 김홍걸이 운영하는 중국 북경에 있는 3개 회사를 순차로 거쳐 북한 평양과기대에 송금되려 한다는 거였죠? 첩보내용에는 평양과기대 전성식 씨가 이희호 여사에게 과기대에 기부할 걸 건의하였다, 재미교포 김진경 목사가 평양과기대 총장인데, 이 분도 관련되어 있다, 그런 내용도 있었나요?'

이 처장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전성식 씨가 미국내 비자금 총괄자였나?'
이 처장은 '첩보에 따르면 그렇다'고 답했다.

'김진경이란 분은 동북아재단이사장으로서 북한에 억류된 적이 있고, 0000로 의심되는 자였는데'라고 묻자 이 처장은 '예'라고 한다.

변호인은 '첩보를 작성한 도정봉은 검찰 조사에서 미국 디제이 자금중 1억 달러를 중국을 거쳐 평양과기대에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달러씩 송금하려 했다고 증언했는데'라고 묻자 이 처장은 '잘 모른다'고 했다. 변호인은 다시 이 처장에게 이렇게 묻는다.

'관련형사사건 법정에서 증인이, 김진경은 미주지역 동북아재단을 통해 미국내 비자금을 중국으로 빼돌리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북경 심양 청도에 소재한 3개의 월드트레이드센터 무역 사무소를 활용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는데'라고 물었다.
이 처장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이 '그래서 對北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보고서를 써서 보고하였다고 증언했는데요?'라고 추궁한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변호인은 이렇게도 물었다.

'최종흡은 테리스즈키 사건은 김홍걸 전성식과 관련된 것이고, (국세청이 활용한) 해외정보원은 김홍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다르긴 하지만 첩보가 동부 서부에 합계 13억 달러의 디제이 비자금이 존재하고 그중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내용이므로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에 협조요청하기로 했었다, 이게 최종흡의 증언입니다. 이 법정에서도 對北관련성이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이00 처장은 '거기에 대해선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2018년 7월9일 시애틀 주재 국정원 정보관 도정봉 씨는 최종흡 피고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였다. 그 요지는 이렇다.

*2009년 8월 국정원 본부 지시로 (그해 9월 평양과기대 준공식에 다녀올) 테리 스즈키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고, 10월에 접촉, 2010년 4, 5월부터 여러 번 만났다.
*FBI와 합동공작(Joinst Operation)을 했다. 원장, 차장에게 보고한 후 협력했다. 2009년 10월부터 시작하였고, 2010년 들어선 FBI 요원을 서너 번 만났다.
*첩보 제공자 테리 스즈키는 한국인인데, 김홍걸의 1억 달러 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이게 중단되어 손해를 본 사람으로서 김대중 비자금의 관리 상태를 잘 알고, 김홍걸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갖고 있었다. 중국투자 관련 국문계약서의 김홍걸 서명을 확인하였다.
*1억 달러 사업은 김진경이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스즈키는 몇 백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배신감을 느껴 제보를 결심하였다.
*스즈키에게 수표 하드 카피를 구해 달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수표를 팩스로 스지키에게 보낸 것은 확인하였다. 진본이었다. 김대중 비자금은 풍문이 아니다.



 도정봉 씨의 증언은 이런 요지였다.

1. 2009년 10월 스즈키 접촉 지시, 2010년 4월 접촉 개시.

 본부 지시로 2010년 4~5월경 본격적으로 테리 스즈키씨(한국계 미국인)를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스즈키 씨는 김홍걸과 김진경이 추진한 사업에 관여하여 비자금 관리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었다. 4명이 공동서명자로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했다. 이희호, 한스 루이(한국인, 비자금 관리자), 전성식, 이용태 등. 중국에 회사를 설럽, 사업을 하고 수익금을 연변과기대를 거쳐 평양과기대로 보내는 계획이었다. 1억 달러의 수표 사본(팩스)도 입수하였다. 회사설립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회사로는 한국 회사도 있다. 김홍걸의 한국 내 사무소에서 보낸 팩스, 수표 관련 자료도 있다. 그런데 김진경이 2010년 김대중 관련 국회청문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포기하여 스즈키는 손해를 보았다. 

최종흡 차장은 국가에 충성하는 분이고 김정일의 목을 따야 한다면서 對北공작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인물이다. 국정원이 비자금 의혹 추적에 쓴 돈을 국고손실로 보지 않는다. 최종흡 차장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2. 검사는 동북아재단이 중국에 3억 달러를 투자, 그 이익으로 연변과기대를 통해 평양과기대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물었다.

'김홍걸이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 관련 국문합의서와 김홍걸의 사인을 확인하였다. 스즈키에게 수표의 하드카피를 원했으나 얻지 못하였다. FBI가 국정원에 합동공작을 제의하였다. (본부에서 바우치로 1억 불 수표 사본을 FBI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검사 질문이 있었다. 도정봉 씨는 자신과 관계된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스즈키는 사업이 무산되어 수백만 달러 손해를 보았다. 신변 보호와 10만 달러를 요구하였다. 스즈키는 한국에 와서 국정원 국장을 만났다. 김진경, 전성식은 르네상스 호텔에 투숙,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김석규가 스즈키를 만나 수표를 입수하였다.  
FBI와 한달에 한번 꼴로 만나, JOINT OPERATION을 했다. FBI도 스즈키에게 1억 달러 수표의 사본을 요청했다.

FBI는 이 돈이 북한에 유입된다고 의심하여 합동공작을 한 것이다. 원장, 차장에게 보고한 후 합동 공작하였다. 스즈키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김진경을 만난 적은 없다. 풍문이 아니라 믿을 만한 첩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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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23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승연 對北공작국장은, 검사가 '비자금 추적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IRS(주=미국 국세청) 도 이00 개인의 사기나 탈세 혐의를 기소하는 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라고 추궁하였더니 이렇게 답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내 비자금 추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 자금이 중국으로 유출되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동향이 있어서 그걸 추적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첫 번째는 어려웠지만 두 번째 유출 (추적)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홍걸 씨와 관련된 1억 달러의 북한 유입 루트 추적은 잘 되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그렇다면 1억 달러의 원천인 김대중의 미국 서부 비자금 6억 달러는 확인된 것인가? 현재의 재판 기록으론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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