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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뭐, 탄핵의 주범이 누구라고? 만약 당시 황교안이 최종결재를 했다면 그야말로 사법방해요 직권남용이 될 것이다 이경복(국제구국연대캐나다 대표)  |  2019-06-07

최근 김평우 변호사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라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데에는
(1) 당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이 최순실 건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자로 명명한 기소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2) 이 기소는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무총리로 이어지는 상부의 결재가 있었을 것이므로,
(3) 따라서 최종 결재자인 당시의 국무총리(황교안)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용인한 셈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당시 황교안 총리가 결재를 했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나 형사소송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자기의 발언이 근거 없는 막연한 억측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인 추측임을 시사했다. 이 주장에 맞장구를 친 가세연 측(강용석 변호사 등)은, 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다는 즉, 대단히 고명한 전문인이라는 점을 들어 이분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고, 특히 유튜브 방송의 표제를 ‘탄핵의 주범은 황교안’이라고 적시하여 사실상 김 변호사의 주장을 ‘진실화’ 해 줌으로서, 세인의 논쟁거리가 된 것 같다.

세인의 논쟁은 대체로 ‘왜 같은 우파끼리 총질을 하느냐’와 ‘진실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로 양분되는 양상이나, 이 와중에 누구 하나 김 변호사 주장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의 ‘진실(정확성)’에 대해서 해설을 해 주는 이가 없다. 나는 법 전문인이 아닌, 구글(google) 정보에 의존하는 상식인이다. 전문인들의 눈에는 달리 보일지 모르나 상식인으로서의 내 눈으로 볼 때 김 변호사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왜 그런가?

‘검찰동일체 원칙’(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철폐됐다 함) 정신이 스며있는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따른다”고 돼있다. 이때의 ‘소속 상급자’는 국무총리를 포함하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검찰사무의 최종 ‘소속 상급자’는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은 비록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직책이지만, 검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최고지휘자 또는 최종상급자이다. 현실적으로 이 시스템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모르나, 적어도 법 조항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 따라서 김 변호사의 (단서 없는) 추측은 근거 있는 합리적 추측이라고 볼 수가 없다.

거듭 주장컨대, 최순실 건에 대해 ‘검찰동일체 원칙’을 적용한다면 당시 검찰총장(김수남)이 최종결재자이지 국무총리(황교안)가 아니라고 본다. 만약 국무총리가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야말로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요 직권남용(abuse of authority)이 될 것이다. 국무총리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법방해라는 불법을 자행하면서라도 최순실 기소를 막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납득할 만한 주장인가?

이런 식으로 탓을 돌리자면 어찌 여기에 그치겠는가? 예컨대 대통령을 변호한 변호인단은 어떤가? 결과적으로만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변호인들은 책임이 없나?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탄핵의 무도함을 설명하다보면, 으레 “변호사들은 그럼 뭘 했느냐?”고 묻는다. 변호인단은 탄핵 선고에 앞서 일찍이 총사퇴를 했어야 했고, 탄핵 판결 이후에는 모두 -자신들의 무능함을 책임지고 - 변호사 면허증을 반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적 이슈는, 절차에 있어서 국회 탄핵소추의 야만적인 위법성이요, 결과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결의 희극적인 위법성이라고 본다. 법 전문인들에게서 듣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다. 누가 이래서 그랬다 누가 저래서 그랬다는 등의 선동적 가십(gossip)이 아니다.

2019. 5. 29.
이경복(국제구국연대캐나다 대표)


삼성전자 뉴스룸
  • 애국자유수호자 2019-06-16 오전 7:38:00
    upon 님과 쓴소리 님의 글에 저는 100 % 동감입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합리적 의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해답은 황교안 대표께서 표명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유구무언?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 이래서 자유한국당은 그 정체성이 문제요...
  • upon 2019-06-11 오후 11:54:00
    황교안의 처세가 문제란 지적은 옳다고 본다.
    권한대행때도 자한당 대표가 되기 전, 후 정치행보때에도 그의 처세는 탄핵자들과 맥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하긴 벌써 대통령후보로서 뒷짐지고 팔자걸음걸이하며 뜻모를 사과만 하고 있다.
    누구말대로 탄핵세력인 조중동과 자한당 대다수 의원들의 아바타로 보인다.
  • naidn 2019-06-10 오후 6:32:00
    위 글대로라면 김평우는 형편없는 망나니행동을 하는 셈이다
    빨갱이들한테서 큰 봉투를 받아챙긴 야끼모 장수가 할 소리로다.
  • 쓴소리 2019-06-10 오전 11:09:00
    최종 결제자가 황교안이 아니었다고 해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작자가 특검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망나니 칼춤을 춰도 입 한번 벙긋 안하고 나 몰라라고 자신의 이미지 홍보에나 열 올렸었다. 내 상식으론 황도 탄핵에 동조했다고 여겨질 뿐.

    이경복씨는 헌재에 대한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을 제대로 살펴 보기나 하고 무능론을 펼치고 있나.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다니 좌파와 별다른 점이 없는 허접한 논리네. ㅉㅉ
  • 골든타임즈 2019-06-09 오전 11:56:00
    박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들을
    싸고 도는 황교안의 정체는 무엇인가?
    누구 편인가? 좌파인가? 병균을 덮으면
    병이 고쳐 진다고 믿는건가?
  • 지유의메아리 2019-06-09 오전 11:17:00
    김평우 전 대한변협회장님 3년전 번게와벼락이 뻔쩍이고 토네이도가 휘몰아치던 박근혜전 대통령님의 세기적 재판에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여 투쟁하시다가 힘없이 슬그머니 패소하시고 이민의 고향 미국에 돌아가서 곰곰히 샹각해내신것이 고작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박전대통령 탄핵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의 묘안을 찾아내셨읍니까 제발 부탁인데 당시 능력이 모자라서 그리 된것을이제와서 누구의 책임이니 누구때문이였다고 푸념하는것은 이미 지나간일 우리 속담에 죽은자식 부랄 만지기란 말 있지않은가요 열심히들 하셨으니 지난 잘못은 뉘우치고 이제는 생명의 주재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맞기시고 조용히 망각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여기까지가 사람이할수있는 최선의 일이였고 그 결과는 우리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이 못다한 이 일을 정의의 심판으로 매듭지어 주실것입니다 믿사오며 우리주 예수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잘히기도드립니다 아멘!!!
  • 白丁 2019-06-07 오후 10:54:00
    김평우, 치매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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