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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발생하는 韓日간의 사태를 예언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 문건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관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金永男(조갑제닷컴)  |  2019-07-12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에 따라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최근 있었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 결정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에서 대법원에 전달한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한 뒤 대법원에 의견을 제시, 재판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2016년 10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대법원의 의견서 제출 요청에 따라 이와 같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총 18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중앙일보의 취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외교부는 학계와 언론 등을 인용,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다.

이 의견서는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라거나 국제사회가 우리를 국제적 약속을 뒤집는 나라로 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했다.

외교부의 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특히, 지난 50년간 한일양자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협정의 해석이 뒤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인도 손상을 불러올 것이며,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와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고 한일간 경제관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제소송의 관점에 주목하여, 일본 정부 또는 기업이 한일 투자보장협정 및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등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또는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들이 있음.>

2016년 10월에 작성된 문서인데, 거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예언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 보복’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양승태 코트에서 선고를 지연하고 있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판결 이외의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 준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의 대표적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대법원장 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다”고 했다.

강 판사는 “감정적 민족주의 주장은 듣기에는 달콤하고 그렇지만, 현실 국제 외교관계에서는 그런 주장만으로 국익을 지킬 수는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삼권분립상 사법부 판단을 한국정부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 라는 대응 방식은 대외적 외교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사법부도 한 나라의 국가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외교 상대방은 당연히 간주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승태 코트 시절 그같은 고려를 한 측면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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