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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벤츠 밀수혐의 선박, 북한산 석탄 밀반입 혐의로 한국에서 억류되어 조사중! 조갑제닷컴  |  2019-07-17

뉴욕타임스가 어제 김정은의 벤츠 밀수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핵심고리로 지목한 러시아인 소유 DN5505호가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혐의로 억류되어 한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어제 VOA가 보도하였다. 기막힌 우연의 일치이다. 뉴욕타임스는 작년 토고 국적의 이 선박이 부산항에서 벤츠를 싣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밀반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렇다면 이 선박은 한국의 항구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사업체와 러시아를 연결, 북한정권을 돕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한국 당국의 조사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DN5505호는 토고 국적이지만 러시아인이 운영한다.

*이 배는 김정은의 벤츠를 부산항에서 환적, 러시아로 가져가 북한으로 넘기는 데 동원된 혐의를 받는다.

*DN호는 상습적으로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밀반입하였다.

*이 선박 운영주는 북한에 불법적으로 기름을 환적해준 카트린호의 운영주이기도 하다.

*DN호가 실은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수입한 A회사는 북한에서 두번째로 큰 와이즈 어네스트가 실은 2만5000t 이상의 석탄을 수입하려 하였다는 혐의도 받는다. 어네스토 호는 인도네시아에 억류되었다가 미국에 인계되었다.

*A사는 어네스트 호 사건과 관련, 한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처리되었는데 이번에 또 북한산 석탄 밀수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지난 4월 조사 보고: '지난 3월 중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했다는 혐의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북한 제재 주의보에 포함된 ‘루니스호’를 당국이 조사하고도 추가적인 조치 없이,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도 출항 보류를 해제한 바 있다. 이 선박은 2017년부터 여천, 울산 등 우리나라 항구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제품 165,000톤을 싣고 나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심지어 ‘루니스호’는 출항할 때 싱가포르 또는 베트남 하이퐁항을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싱가포르 항을 들리지 않았다고 싱가포르 정부가 확인한 바 있고, 마린트래픽 항적기록에 따르면 ‘루니스호’가 동중국해 공해상 등에 머물러 불법 환적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한국 당국으로부터 조사중인 불법환적 혐의 선박은 6척이라고 한다.

*유기준 의원은 한국 선박이 관련된 공해상의 기름 환적 장면을 일본 초계기가 사진을 찍어 한국 정부에 알려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이 김정은을 돕는 국제밀수 조직의 거점이 된 듯하다. 한국의 항구와 한국의 회사와 러시아 선주 등이 연결된 거대한 對北 밀수조직이 움직이고 있고 이 조직이 당국의 비호나 묵인하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유엔제재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의심이 생긴다. 한국의 군대, 국정원, 검찰, 경찰, 해경, 관세청이 눈을 감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반역이나 利敵이 아니면 무엇인가? 미국 법원은 1952년 소련의 핵무기 개발을 도운 정보 제공 과학자 부부를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고 실제로 처형되었다. 핵무장한 북한노동당 정권에 대한 국제 제재망에 구멍을 내는 행위는 사형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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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보도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한국 업체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선박은 미 재무부가 유류 환적 의혹을 제기해, 최근 폐선 처리된 선박의 운영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 수입업체인 한국의 A모 사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억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실린 석탄의 구매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엔 안보리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A사가 문제의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A사는 한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석탄 3천217t을 싣고 한국 포항에 입항한 토고 국적의 선박 ‘DN5505’ 호를 억류해 조사 중인데,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A 사로 드러난 겁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정보 당국이 한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 동해 해경은 A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국 경기도 소재 사무실에서 VOA와 만난 A사 대표 이모 씨는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녹취: 이모 씨]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왔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러시아 상공회의소, 저희가 보내온 것과 맞아요. 아무 의심을 안 했죠. 선주는 이게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 씨는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석탄 구매가 무산되면서, 납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에서 석탄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원산지 증명서. 중간에 Do Young Shipping이 적혀 있다.
러시아 원산지 증명서. 중간에 Do Young Shipping이 적혀 있다.

그러면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확인해 북한산 석탄일 것이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억류 중인 석탄은 2차 분이라면서, 1차 석탄 운송 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역과 통관이 완료됐고, 한국에 반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모 씨] “첫 번째 배가 들어왔거든요. 무사 통관 됐어요.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에.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배, 똑 같은 서플라이어가 들어왔는데 통관이 보류가 된 거에요.”

만약 수사를 통해 2차 석탄 운송 분이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같은 업자로부터 수입된 1차 석탄 운송 분도 북한산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유기준 국회의원 사무실은 추가 의혹에 연루된 A 사에 대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 석탄 구매 사건’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씨와 더불어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을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당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자신의 주 거래 은행이 거래를 끊었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복적인 대북 제재 위반 의혹에 휘말린 건 비단 A사뿐이 아닙니다.

VOA 취재 결과 A사가 구매한 석탄을 싣고 온 DN5505호 역시 선주가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이었는데, ‘도영 쉬핑’은 이미 지난해 2월 미 재무부가 대북 유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린(Katrin)’호의 소유주와 동일합니다.

카트린 호는 지난 2월 부산항에서 대북 제재 위반 의혹으로 출항 보류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이 선박에 대해 고철로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은 선박의 소유주가 이번엔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포항 신항 현재 DN5505호가 출항 보류 상태에서 조사 중인 가운데 최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하역됐다. 출처: PLANET LAPS
포항 신항 현재 DN5505호가 출항 보류 상태에서 조사 중인 가운데 최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하역됐다. 출처: PLANET LAPS

‘도영 쉬핑’은 DN5505호에 실린 석탄이 폭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하역을 요청해 최근 포항 신항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화물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관 보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특정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고, 우리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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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의원, '일본 초계기가 한국선박의 불법환적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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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당국자들이 이번 對韓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으로 수출한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들어가 독가스 제조에 사용되는지 의심스럽기에 규제대상으로 넣었다는 이야기를 공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일본 초계기가 한국 선박에 의한 對北 정제유 불법환적 장면을 찍어 우방국에 돌렸다는 주장을 했다.
  
  
  자유한국당 對北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18일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혐의로 국내 출항이 보류된 선박을 한 척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기준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특위의 첫 회의에서 “토고 국적의 ‘DN5505’호라는 선박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건으로 출항이 보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출항 보류는 올해 2월에 조치된 것인데 사유는 북한산 석탄 반입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라며 “이 선박은 러시아 나훗카에서 출발해 올해 2월 초 포항신항에 연료, 에너지, 석탄 3217톤을 하역하기 위해 입항했다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출항 보류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선박은 작년 11월 1일에도 포항신항에 연료, 에너지 2588톤을 싣고 와서 하역한 다음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의혹 규명 특위가 발족돼 수사가 진행됐지만 최근까지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 감시 의지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DN5505’호는 지난해 1월 7일 선명을 변경했고 변경하기 전 배의 이름은 ‘시앙진(Xiang Jin)’이었다.
  
  유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DN5505호를 포함해 총 6척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출항정지 또는 출항 보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항 정지된 선박은 ‘피 파이어니어’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코티’, 그리고 ‘탤런트’ 선박이다. ‘카트린’호는 출항 보류 조치를 받았다.
  
  <조갑제닷컴>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정보 시스템의 선박 자료를 확인한 결과 ‘DN5505’호의 실제 선주는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두영 해운’ 또는 ‘도영 해운’이다. 이 회사의 주소는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마셜제도로 돼 있다. 따라 실제 선주의 국적이 토고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북한과 불법 환적한 혐의로 억류된 파나마 선적의 ‘카트린호’의 실제 선주도 ‘두영 해운’ 또는 ‘도영 해운’인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선박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선적을 바꿔왔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의 자료에 따르면 이 선박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벨리즈 깃발을 달았다가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파나마 깃발을 달았다. 이후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캄보디아 깃발을, 2016년부터 토고 깃발을 달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지난 3월 중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했다는 혐의로 미 재무부가 최근 북한 제재 주의보에 포함한 ‘루니스’호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 선박은 2017년부터 여천, 울산 등 한국 항구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제품 16만5000톤을 싣고 나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루니스’호를 당국이 조사하고도 추가적인 조치 없이,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도 출항 보류를 해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대만 해협 북쪽에서 한국유조선이 제3국 선박에 석유를 환적하고 이 제3국 선박이 북한 선박에 석유를 환적했다는 전날 언론보도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촬영해 미국과 일본, 우리 정부에까지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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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 18(수) 10:30,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당에서 대북제재위반조사특위를 저희 원내에서 발족한다. 대북제재조사특위를 발족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은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제재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 입장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위반 선적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대북제재의 가장 큰 구멍이 바로 한국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과 의심들이 들기 시작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 제재의 대상이 대한민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위를 발족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특위에서는 지금 저희가 현재 대북제재위반 선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따른 그동안의 정부의 대처가 과연 적극적이고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를 보겠다.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묵인한 것은 없는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대처자체가 절차에 따라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이런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대북제재의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자체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유기준 의원님으로 하시고, 북한 석탄수입 의혹 관련된 이건은 단순히 외통위 소관뿐만 아니라 외통위, 기재위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된 상임위 위원님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오늘 유기준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치를 비롯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북제재의 구멍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챙겨야 되는 모습이 원래 정상 아니겠는가. 그런데 구멍이 나도록 오히려 방조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대북제재의 구멍이 생겨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야당이 지금 국익 차원에서 걱정하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익을 위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우려, 걱정 때문에 특위가 발족이 됐다.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실리는 일이 있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진을 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결국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다. 잠시 후 우리 유기준 위원장께서 발표하시겠지만, 도대체 제재 위반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밖에 없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아주 불안하게 보고 계시다. “이러다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대통령의 ‘북한 바라기’ 행태를 계속하니까, 정부부처 관련 기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본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스토커’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지금 김정은한테 필요한 것은 ‘스토킹’이 아니라, 정말 못된 아이에게 엄한 벌을 주듯이 엄격한 제재(sanction)를 줘야 하는 것이다. 스토킹이 아니고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저희 정책위에서도 특위 활동 중에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기준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위는 지난해 활동했던 ‘북한석탄반입의혹TF’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북한석탄반입의혹TF는 지난해 8월 출범해서 4차례에 걸친 자체회의 및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석탄 밀반입 의혹을 집중 추궁해 왔다. 그간의 활동경과와 향후과제 등을 담은 자료와 최근까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제기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을 배포해드렸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대북제재위반조사특위가 새롭게 확대 개편하여 출범한다. 최근 공해상에서 북한산 석탄 및 석유제품 불법 환적 의심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고,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북제재 위반사항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이 정부에는 그야말로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서 소속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서 적극 활용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데 다 같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대북제재 위반 혐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출항 보류된 선박 추가 1척 더 확인 것과 문재인 정부가 방관한 사이 북한 불법 환적이 여러 건 공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또는 공해상 정제유 불법 환적 혐의로 출항정지, 억류되거나 조사를 받기 위해 출항 보류된 선박은 지금까지 5척, 출항정지 4척, 출항보류 1척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최근 북한산 석탄 밀반입 혐의로 해경 등 당국의 조사를 받기 위해 현재까지 출항 보류 조치된 선박이 1척 더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출항정지 또는 출항 보류된 선박은 모두 6척으로 늘어났다. 그동안에 나온 선박은 ‘피 파이오니어’, ‘라이트하우스 원모어’, ‘코티’, ‘탤런트’ 선박인데, 여기에다 최근에 ‘카트린’호가 출항 보류 돼있고, 제가 어제 발견한 것은 ‘DN5505’호로 출항 보류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 올해 2월에 조치된 것인데, 사유는 북한선 석탄반입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박은 총 6척이고, 1척 ‘루니스’호는 지난번에 공해상으로 정제유를 싣고 나가서 미국 재무부로부터 지금 권고조치를 받은 그런 선박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출항 보류라든지 억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에서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우리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으며 출항 보류된 선박은 ‘DN5505’호라는 토고 국적 선박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1월 7일 선명을 변경했는데, 선명을 변경하기 전의 배 이름은 ‘Xiang Jin’이라고 한다. 이 선박은 지난 러시아 나홋카를 출발해서 올해 2월초 포항신항에 연료, 에너지 석탄 3,217톤을 하역하기 위해 입항하였다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출항 보류 조치를 받았다.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선박은 작년 11월 1일에도 포항신항에 연료, 에너지 2,588톤을 싣고 와서 하역한 다음 출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의혹 규명 특위를 발족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정부가 마지못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 감시 의지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 중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했다는 혐의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북한 제재 주의보에 포함된 ‘루니스호’를 당국이 조사하고도 추가적인 조치 없이,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도 출항 보류를 해제한 바 있다. 이 선박은 2017년부터 여천, 울산 등 우리나라 항구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제품 165,000톤을 싣고 나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심지어 ‘루니스호’는 출항할 때 싱가포르 또는 베트남 하이퐁항을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싱가폴항을 들리지 않았다고 싱가폴 정부가 확인한 바 있고, 마린트래픽 항적기록에 따르면 ‘루니스호’가 동중국해 공해상 등에 머물러 불법 환적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최근 공개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에서 지목된 ‘와이즈 어네스트(Wise Honest)’호는 지난해 3월 북한 남포에서 석탄 2만5천500톤을 실은 후 한국으로 들어오려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되어서 억류중이다. 이 석탄을 들여오려던 우리나라 기업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계약서도 있고, 또 돈을 모두 지불했다고도 하는데, 또 석탄을 빨리 환적해서 보내라는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 정황인데 상당히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국내에 석탄이 반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제유의 불법 환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어제 언론 SBS를 통해 소개되었듯이 한국 유조선이 제3국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환적하고, 제3국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재환적하는 모습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촬영해 미국과 일본, 우리 정부에까지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석유제품 환적은 지난 3월 20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대만해협 북쪽에서 이루어져 1차적으로는 한국유조선A호가 제3국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고, 제3국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환적했다고 한다. 제가 입수한 일본 초계기 촬영사진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환적이 의심되는 행위를 포착한 것이다. 이 사진을 보면 북한 배에 직접 정제유를 불법 환적하는 모습이 12회나 적발되었다. 이미 일본과 미국은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서 금지한 석유제품 불법 환적은 의심행위가 포착되면 해당 선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직접 환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불법 환적이지만 북한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직접 환적한 것은 제3 국적 선박이므로 우리 선박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는 입장이지만 너무나 안이한 해석이고, 이렇게 한다면 ‘불이 난 현장에서 한 집 건너있는 다른 집은 안전하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나. 우리 선박이 전혀 짐작을 못했는지 또은 북한으로 넘어가는걸 알면서 가담한 것인지 그 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만해협 북쪽바다는 북한의 불법 환적이 횡행하는 곳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불법 환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이번에도 조사를 회피한다면 이는 방관을 넘어선 동조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같은 문제와 의심사례를 지적하며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에너맥스 사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에게 수사를 촉구했고, 이 총리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후속조치 점검을 위해서 총리실에 에너맥스호에 대한 수사 착수여부를 물었더니 ‘관세청 확인결과 해당 북한산 석탄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아 관세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법 적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미수도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업계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에너맥스 사가 돈을 지불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현재 그 석탄이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 정부는 여전히 불법 석탄 및 유류 반입이나 환적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앞으로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인가. 이런저런 이유로 의심정황들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는 사이 우리 국적 유조선이 북한 불법 환적의 온상이 된다는 의심이 들고, 또 불법 환적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항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결국 애꿎은 우리 선박과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 정부를 좌시할 수 없다. 루니스호를 비롯한 여러 의심 선박에 대해 상세한 항적조사, 차항지 허위기재에 대한 정부의 조치내역, 정부의 안보리 제재 이행 여부, 환적된 제품의 최종목적지, 소비지에 대해서 꼼꼼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특위활동은 물론 상임위 활동에서도 적극 임해주시기 바란다.
  

       

[ 2019-07-06,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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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김정은의 벤츠 밀수 과정 추적-경유지로 부산항이 등장!

金永男(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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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봄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제재 위반'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평양에서 김정은과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차량에 탑승한 사진을 실었다.

우리 정부는 올 초 해당 보고서 초안이 작성될 당시 문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막기 위해 애를 썼다고 보도되었다. 한 전직 유엔 주재 외교관은 '제재 보고서에 對北사업을 한 국내 친북 업체가 적시된 적은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건 처음 본다'며 '국가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언론에 전했다. 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벤츠와 함께 롤스로이스 팬텀·렉서스 차량을 제재 위반 사치품이라면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18일 평양에서 김정은과 함께 벤츠를 타고 카퍼레이드하는 사진과 함께 해당 벤츠가 작년 3월과 6월 베이징에서 각각 운행된 사진 2장을 나란히 실었다. 제재위는 이 사진들에 '(북한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번호판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들의 모습'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제재위 패널은 문 대통령이 탑승한 벤츠 차량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처(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문의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청와대는 '그런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또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방문할 때 이용한 렉서스 LX570 차량도 제재 위반 품목으로 지목했다.

How North Korea's Leader Gets His Luxury Cars?(북한 통치자는 어떻게 고급 자동차를 취득하는가)라는 제목의 추적 영상 기사를 올렸다. 김정은이 사용하는 벤츠가 도입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산항이 등장한다. 타임스는 북한이 對北 제재 대상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한국과 일본을 경유, 러시아 유령선을 통해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석유와 석탄이 북한으로 밀반입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는 동영상으로 이뤄졌는데 관련 내용을 全文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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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인물이 되고 있다. 그는 북한을 이끌면서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있다. 이렇게 관심을 받는 독재자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 이들의 공통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메르세데스 벤츠다. 메르세데스와 롤스로이스, 그리고 더욱 많은 메르세데스 말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어떻게 국제사회의 對北 사치품 제재 대상인 방탄 차량을 구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 우리는 비영리기관인 국방문제연구센터(C4ADS)와 협력했다. 이 기관은 해운회사들의 정보와 위성사진,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는 곳이다. 우리는 두 대의 방탄 성능이 탑재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들 차량은 최소 50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으며 세계 지도자들에게 잘 팔리는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들이 운반된 항구들을 조사했는데 이들은 운반 과정에서 이를 숨기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사업가가 소유한 유령선이 사용됐고 이 사업가의 회사 역시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보도는 북한이 어떻게 제재를 위반하고 더욱 위험한 제품을 북한으로 조달하기 위해 이와 같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이들 차량이 움직인 운반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차량은 2018년 6월 네덜란드에 있는 로테르담을 떠났다. 첫 과정은 일반적인 해운 운송 과정과 비슷하게 보이며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 두 대의 벤츠 차량은 컨테이너에 실렸고 이후 국제 해운 운송 루트를 밟게 된다. 이 컨테이너는 41일간의 항해가 끝난 뒤 중국의 대련으로 옮겨졌다.

이후 일본의 오사카로 옮겨진 뒤 한국의 부산항으로 이동했다. 부산에서는 우리의 탐사의 핵심에 있는 러시아 소유의 선박이 등장한다. 이 선박은 부산항에 도착해 컨테이너를 싣고 항해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 선박은 희한하게도 송수신기를 껐다. 18일 후 이 배는 다시 한 번 나타나는데 이때 벤츠 차량들은 사라졌다.

이 유령선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이 배가 정상적인 해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배는 우선 샹진(Xiang Jin)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 이 배는 북한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이 배는 벤츠 차량을 실은 후 배의 이름을 DN5505으로 바꾼다. 이는 도영해운이라는 회사로 마샬제도에 있는 유령회사 소유이다. 도영해운은 러시아인 소유인데 사람들은 이를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배는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토고 깃발을 달고 다녔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안전 담당관은 홍콩에 위치해 있었다. 많이 복잡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전달하려는 내용이다. 이렇게 많은 혼란을 주는 방법을 통해 제재 회피 전략을 짜는 것이다. 우리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이 배는 중국에 들어간 다음 다시 한 번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 배는 벤츠 차량을 다른 아시아 국가에 내려놓으려고 했다. 그러나 몇 주 뒤 한국에 내리게 된 것이다. 벤츠를 실은 컨테이너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선 이 선박이 송수신기를 끈 상태로 정착지로 향했다는 점이다. 당시 이 배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있었다. 우리는 이 배가 이 인근에 차량을 내리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는 블라디보스트코트에 위치한 러시아 사람이 이 유령선의 주인이라는 점이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카자추크이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자신이 벤츠 차량을 구입해서 판매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 차량들이 사라진 지 4개월이 지나 한국의 당국자들은 유령선이 동원돼 북한과 불법으로 석탄과 석유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번째 이유로 우리는 북한의 수송기들을 추적해왔다. 이 수송기들은 2018년 10월 7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례적인 운항을 했다. 컨테이너가 도착하는 정확한 시기였다. 이 수송기들은 김정은의 럭셔리 차량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그 비행기들이고 이를 직접 북한으로 날랐을 수 있다. 우리가 확인한 마지막 증거는 2019년 1월에 나왔다. 북한의 방송을 통해 이 차량들이 평양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아시아로 향하는 운반 과정, 즉 부산에서 있었던 유령선과 북한의 수송기 등,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북한은 이와 같은 비슷한 방법을 통해 북한의 무기 개발 기술에 사용되는 핵심 자산들을 들여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남는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 야욕을 멈추도록 하는데 우리들의 제재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 2019-07-16, 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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