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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문 대통령이) 국가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 조갑제닷컴  |  2019-08-06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9년 8월6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행위를 하고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깼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 배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나서 나흘 만에 입을 연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폭의 날' 평화기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과 9월 말 유엔 총회, 10월 천황 즉위식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다"면서 "청구권 협정을 비롯해 국가간 관계의 근본이 되는 약속을 먼저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에 대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과 한국 관계에서 최대의 문제는 국가간 약속 준수에 대한 신뢰문제"라면서 "국제법에 기초해 우리(일본)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적절한 대응을 한국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가해자의 적반하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작년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 때 반대의견을 낸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이런 의견을 냈다.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이 과연 옳았는지 등을 포함하여 청구권협정의 역사적 평가에 관하여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피해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법적 책임이지 이를 단순히 인도적·시혜적 조치로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피해국민의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소송에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것도 아니라고 본다.>
  
  청구권협정 체결 직후인 1965년 7월5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는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소멸되는 우리의 재산 및 청구권의 내용을 보면, 우리 측이 최초에 제시한 바 있는 8개 항목의 對日청구요강에서 요구한 것은 모두 소멸케 되는 바, 따라서 …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 … 한국인의 對일본 정부 및 일본국민에 대한 각종 청구 등이 모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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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2019-08-02
  
  제31회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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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사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3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중 권순일·조재연 대법관, 두 명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관(11명) 가운데서도 논거는 3개로 갈렸다.
  대법관 7명(김명수, 조희대, 박상옥,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심을 맡은 김소영 대법관과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총 3명은 다수의견(7명)과 결론은 같으나 다른 논거를 들었다. 이들은 “원고들의 손배소 청구권은 청구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면서도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청구권 조약으로 인해 원고 개인의 청구권이 일본에서 소멸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보호할 수 없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피고(신일철주금)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별개 의견을 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은 6명, 문재인 정부 임명 대법관은 7명이다. 반대의견을 낸 권순일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 조재연 대법관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의 소수의견 요지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 제2조,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등의 문언, 문맥 및 청구권협정의 대상과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 제2조를 그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제2조 1.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과 일본 및 일본 국민의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임이 분명하고, 제2조3.에서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양 체약국은 물론 그 국민도 더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권협정 당시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도 소멸되거나 적어도 그 행사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권협정 당시 양국의 진정한 의사가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한편 국제법상 전후 배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 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간 조약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서,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국제관습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조약 형식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 등에 대한 보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청구권협정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일괄처리협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청구권협정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단지 양 체약국이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담은 조약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렇다고 청구권 자체가 실체법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피해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법적 책임이지 이를 단순히 인도적·시혜적 조치로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피해국민의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소송에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것도 아니라고 본다.
  
  마.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일본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와 다른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 및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원심이 근거로 삼은 환송판결의 청구권협정에 관한 견해 역시 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권순일(權純一) (現) 대법관 /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컬럼비아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4기 수료)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년 2월: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7년 2월: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8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0년 2월 ~ 2011년 1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1년 2월 ~ 2012년 7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년 8월 ~ 2014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
  2014년 9월 ~ 2020년 9월: 대법관
  2017년 12월 ~ :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재연(趙載淵) (現) 대법관 / 제25대 법원행정처장
  
  덕수상업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2년 제12기 사법연수원
  198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4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6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1989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1년 ~ 1993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2011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12년 12월 ~ 2013년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2015년 9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의원
  2017년 7월 ~ 대법원 대법관
  2019년 2월 14일 ~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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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신문 해설
  
  <핵심 쟁점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6 의견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따라서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그 이유로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권리 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면서, 한-일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들었다.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의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강제동원은 물론 원자폭탄 한국인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등 다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앞서, 2005년 8월 민관합동위원회는 원폭,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를 열거하며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뉴스룸
  • 골든타임즈 2019-08-08 오전 7:59:00
    한 번 받아 먹었으면 됐지, 뭘 더 달라고 앙앙거리나?
    한일간 계약서를 읽어봐라. 다른 나라들 보기에 챙피해 죽겠다. 한국당 안에 있는 탄핵 배신자들의 정체가 수상하다. 이것들은 누구 편인가? 이것들 때문에 우익 보수들이 뭉쳐지질 않는다. 그러면 이것들은 누구 편이라고 봐야 하나? 명약관화 하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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