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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그래도 조국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가변란 기도로 간주해야! 趙甲濟  |  2019-09-07

   아픈 아이의 피가 힘있고 돈많은 자의 자식을 위하여 쓰였다니!
  
  
   9월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국 씨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입장문의 한 마지막 문단이 감성적이다.
  <해당 논문은 3kg 밖에 안되는 신생아들 그것도 일부는 아픈 아이들 피를 뽑아서 작성된 것입니다. 이런 가여운 아이들의 소중한 피가 아픈 아이들을 낫게 할 진리를 찾는데 쓰인 것이 아니라 어느 힘있고 돈많은 자의 자식의 대학입시를 위해 함부로 쓰였다는 데서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는 것을 평생의 낙으로 삼고 살아왔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실력없는 의사는 환자의 목숨을 앗아 갑니다. 따라서 의대 부정입시는 단순 부정입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행위입니다. 조국씨가 법무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씨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오늘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국어사전에 올려야 할 정도로 널리 유통되는 신조어(新造語) '조국스럽다'는 대강 이런 뜻을 품고 있다.
  
   1. 위선과 독선. 즉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2. 부패기득권세력. 조국 일족(一族)은 온갖 편법, 탈법,위법으로 사익(私益)을 추구하였는데도 발각되지 않았다.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다. 적대적 정권 하에서도 이 정도로 발호하였으니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영원한 갑(甲)이었던 셈이다. 조국은 정의 공정을 내세웠지만 운동권 카르텔에 기생한 특권층이었다. 신종 사대부라고 할까.
   3. 강남좌파. 몸은 강남에 있으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몽상가.
   4. 새빨간 거짓말쟁이.
  
  
   좌익은 양심이 없다. 권력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통상적인 분석법으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라는 물음엔 답이 안 나온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의 추궁에도 그는 끝내 사회주의혁명조직 사노맹 활동에 대하여 사과, 전향 표시를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존중하지만 그 틀 안에서 사회주의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다. 그는 골수 사회주의자이다. 과거엔 사회주의 폭력혁명 노선을 추종하였지만, 지금은 권력을 잡았으니 합법을 가장, 민주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데는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인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한국의 국체를 변형시키고 그 길의 장애물을 법적으로 제거하라는밀명( 密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국가반역에 해당하더라도 권력의 창과 방패로 저항 및 진압세력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요컨대 조국의 이해할 수 없는 '조국스러움'은 그가 권력 쟁취 및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계급투쟁론자라는 점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를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그 또한 같은 신념의 소유자라는 사실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
   계급투쟁론은 정교한 이론체계를 보여주고 인간해방을 외치지만 권력 쟁취를 위한 수단에 불구하며 이들 좌익집단의 유일한 목표는 한번 잡은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말했듯이 이들은 '권력을 양도하기 위하여 권력을 잡는 바보"가 아닌 것이다. 조국류(類)의 좌익엔 양심이 없다. 증오의 과학인 계급투쟁론은 양심을 마비시킨다. 양심 있는 우파의 눈으로는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조국은 레닌주의자였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은 사회주의자이다. 그는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준비하였던 사노맹 사건과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1995년 5월12일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이다. 대법원 판결문(1995.5.12.)은 조국이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전복을 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조국은 “사과원”이 사회주의 이론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 위의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反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1995.5.12. 판결선고)>
   사노맹의 이론가인 조국의 이념체계는 ‘우리사상’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을 분석하면 정확하게 드러난다. 조국은 ‘우리사상’에 실은 ‘PDR론–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에서 레닌주의 노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페레스트로이카와의 투쟁 속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하고 이 위기를 남한변혁의 수행을 통하여 타개하는 것이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轉化)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우리사상 1호)>
   당시 이 문건을 분석하였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조국을 레닌주의자로 분류한다. 그는 <조국이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우리사상 1호’에 기고한 글은 남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PDR파의 혁명론이 레닌의 혁명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노맹이 주장하는 레닌의 혁명론을 정통으로 계승했다는 ’혁명적 사회주의=노동해방변혁주의‘에 의한 남한사회주의 혁명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레닌이 산모(産母)인 소련 공산체제가 무너져내리는 그 순간에도 레닌을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었으니 좋게 말하면 시대착오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공산사교집단의 신도였다는 이야기이다.
   유동열 원장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다>고 단정하였다.
  
  
   이론가는 전향하기 어렵다
  
  
   '우리사상' 제2호에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조국이 쓴 글-'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는 사회주의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레닌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인용,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불리한 시기에도 변함없는 레닌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그가 권력을 잡고 법무장관까지 된 유리한 ㅎ시기에 과연 전향할까? 청문회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추궁에 유달리 강한 소신표명으로 전향 의사 표명을 거부한 것은 그가 지금도 레닌주의자임을 확인해준 대목이다.
   조국의 논문을 읽어보면 공산주의 세상을 지향하는 전망 속에서 우선 민중을 선동,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뒤 자본주의 세력을 일소하는 계급혁명을 다시 일으켜 플로레타리아트 독재체제를 구축, 사회주의를 완성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이론틀에서 본다면 이른바 촛불혁명은 1단계의 민중혁명이고 문재인 정권은 인민민주주의정권이 된다. 이 정권의 힘을 이용,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하여는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기관인 국군,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언론 등을 장악해야 하는데 법무장관 자리는 그런 일을 하기에 좋다(문재인은 연설에서 '자유'라는 말을 고의로 기피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소신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공수처라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은 혁명세력의 명령에 불복하는 다른 수사 및 행정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보위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조국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아니라 정권에 봉사하는 정치검찰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조국처럼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등을 통칭하는 용어)에 이론적으로 빠져 든 이는 전향(轉向)이 어렵다. 박정희 같은 감정적 좌익은 생사(生死)의 기로에 서면 쉽게 빠져나오지만 이론가들은 자신을 부정해야 하므로 참회와 번민의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자기합리화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사상적 전향은 전향 후의 태도가 중요하다. 공산주의를 버린 자는 반드시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 공산주의를 고발하기 위하여 전향하는 것이다. 황장엽, 김문수, 그리고 미국의 휘테커 챔버스 같은 이들이 그런 고발자가 되었다. 챔버스는 미 국무부의 고관이었던 소련간첩 엘저 히스를 고발한 사람이다.
  
  
   문재인은 깃털, 김정은이 몸통
  
  
   계급투쟁론의 한계는 권력의지는 강한데 무능하고 무모하다는 점이다. 조국과 문재인의 판단착오는 이승만 박정희 세력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문명(文明)의 반격을 예상하지 못한 점일 것이다. 조국에이트를 주도한 이들은 기자, 검사, 야당의원들이고, 의사, 교육자, 학생들도 가세하였다. 문명의 핵심은 법치와 제도이고, 그 작동원리는 사실 법 과학이다. 계급투쟁론의 포로가 되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된 문재인 정권은 골목대장처럼 국내에선 권력으로 이들 문명의 원리를 무시하고 탈원전, 정치보복, 패거리 인사를 밀어붙이는 데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이번에 역풍(逆風)을 맞았다. 사실을 앞세운 언론, 법을 앞세운 검사, 복수정당제와 비판의 자유를 앞세운 야당이 연대하니 법과 원칙의 소신가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개하였던 조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른바 진보진영의 상징적 인물이 가진 부패상과 특권의식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불공정에 대한 인간 본연의 분노가 폭발하는데도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 제2의 4.19까지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한 것은 두 사람이 이념공동체임을 증명하였다. 신원식 전 합참의장은 "조국은 깃털, 문재인은 몸통/문재인은 깃털, 김정은이 몸통'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의 중요 조문들을 상시적으로, 전면적으로 위반, 대한민국의헌정(憲政)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데 이런 의문이 든다. 그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자인가?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인가, 아니면 다른 그 누구인가? '다른 그 누구'엔 당연히 김정은이 포함된다. 조국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급투쟁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문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고백한 점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들어가 대통령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력 속에 김일성주의자(주사파)와 레닌주의자가 있고 대통령이 이들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정권이 주도하는 국가변란의 한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르는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헌법위반 사태는 정권이 바뀌면(또는 그의 임기중에도) 헌법적 단죄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데, 미래의 법정에 제1호 증거물로 올라올 것은 작년 9월19일 평양에서 한 연설문이 될 것이다. 이 연설문은 그의 사상 고백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기소장에 들어갈 증거 1호
  
  
   작년 9월19일 평양 5.1 경기장 연설 전문(全文)을 헌법적으로 분석한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헌법 위반 세 개가 나왔다. 북한지역까지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 위반이고 국가의 보위 및 헌법준수를 선서한 헌법 제69조 위반이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한 헌법 제66조 위반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격하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고 지역으로 보는 북한노동당에 투항한 모습이다. 같은 문장에서 反국가단체의 수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한 것은 자신을 김정은의 부하로 자리매김한 반역적 언동이다. 이 문장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재인을 괴롭힐 것이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겨레와 全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작년 4월20일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앞으로는 핵보유국 자격으로 군축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결정하였다. 4.27 선언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뒷받침하는 내용뿐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북한노동당 정권 앞에서 벌거벗긴 판문점 선언을 평화의 시대를 연 것이라고 강변한다.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은 작년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가동하였고, 핵폭탄을 적어도 6개 이상 만들었다고 본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다고 연막을 치면서 김정은이 핵무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복무였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족반역자인 김정은과 이른바 민족공조한다는 선언이다. 민족반역자와의 공조는 자동적으로 자신을 민족반역자로 만드는 것임을 몰랐을까. '자주통일'은 북한에서 반미통일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명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김정은은 공정한 선거로 뽑힌 사람이 아니므로 이런 자와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통일정책의 원칙으로 천명한 헌법 4조 위반이 되는 것이다. 서독의 콜 수상은 동독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통일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평양 시민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 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구체적 합의란 것은 한국군의 무장해제 수준 양보를 뜻한다. 전쟁에서 지지도 않았는데 자국(自國)의 수도권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내어놓은 국군통수권자는 이를 평화의 터전 만들기라고 거짓말 하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에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아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때 최대한의 인명(人命)피해가 생기도록 여건을 조성한 문재인이다. 이 연설 후 1년간 김정은이 핵무기 없는 강산을 만들기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위반이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강산' 운운은 감성적 종족주의 선동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진전이 없다. 이산가족은 만나서 같이 살아야지 동물원 식 상봉은 고문이다. 편지 왕래도 안 되는데 무슨 근원적 해소란 말인가. 불법으로 억류된 약6만 명의 국군포로 문제는 철저히 묵살되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히틀러, 스탈린 수준의 살인마를 향한 낯간지러운 칭송이다. 유엔총회가 反인도범죄자로 규정한 김정은을 추켜세웠으니 유엔헌장 위반이고 이 표현 자체가 反인도범죄행위이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어넘긴 사람 같다. 유럽에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면 감옥에 간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맨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다. 북한 측이 써준 원고가 아닐까 의심하는 탈북자들도 있다. 북한이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은 대남(對南)도발과 핵무기 개발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탓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도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의 대통령인데, 김정은의 그런 행위를 민족의 자존심 수호 행위라고 미화한다.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딛고 있는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훼손이며 정의감이 실종된 反교육적 표현이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000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새로운 조국을 민족반역자와 함께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조국인가? 연설에서 '자유'를 철저하게 기피하는 그의 가치관으로 볼 때 새로운 조국은 자유가 말살된 나라일 것이다. 反국가단체와 손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려면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개인의 자유를 탄압해야 한다. 이게 레닌주의자 출신 조국 법무장관에게 준 사명일지 모른다.
  
  <오늘 많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집단체조를 준비한 어린이들이 겪은 고통을 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헌법 제69조의 선서를 하고 취임하였으며 헌법 제66조의 대통령 책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 사람이다. 주권자인 국민과 문재인 사이엔 헌법이란 약속이 존재한다. 이 약속을 어기면 헌법적 제재가 들어간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지었을 경우는 형사소추가 가능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절차가 있다. 성혼선서를 한 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대상이 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란 반려자를 버리고 김정은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가출(家出)할 수가 없으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을 빼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는 약속 위반자이다. 모든 문명은 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에 기초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은 문명파괴자이다. 내가 기억나는대로 적어본 이혼사유, 즉 헌법위반사안을 소개한다. 모두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위반행위이다. 국헌(國憲)문란이나 국가변란으로 이름 붙여야 할 수준이다.
  
   1. 그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적이 없는 존재라는 역사관을 깔고서,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허물고 있다.
   2.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인민주권론'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3. 헌법 제3조를 무시, 우리 영토를 강점한 反국가단체인 북한노동당정권을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한 정통국가로 대우한다. 심지어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부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 反국가단체의 부하처럼 행세하였다.
   4. 헌법 제4조의 평화적 자유통일 조항을 거역하고 민족반역집단인 북한노동당정권과 공조하여 자주통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5.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이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였다. 국군을 정치도구화 하여 북한군을 주적(主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피아(彼我)식별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군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적군(敵軍)을 이롭게 하였다. 국민들의 뜻을 묻지도, 국무회의 심의도 생략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 한미일 동맹을 흔들었다.
  
   6. 헌법 제7조가 명령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촛불혁명정권의 도구'로 취급하면서 집권세력의 반역적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7. 헌법 제10조의 국민 생명권을 짓밟았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마저 포기하는가 하면 북한의 신종 미사일 실험에 무대응함으로써, 5000만 국민들을 벌거벗겨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내어놓았다.
   8.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문재인은 민노총 등 지지세력에는 법을 유리하게, 정치적 경쟁세력에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계급적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9. 헌법 제66조의 5대 대통령 책무를 모조리 위반하였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전력(全力)하고 있다.
   10.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를 위반하였다. 국가보위와 헌법준수, 그리고 성실한 복무의 의무를 모조리 저버림으로써 국헌(國憲)을 문란 시키고 있다.
   11.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는 反자유민주적 이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궤도수정이 불가능하다.
   12.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 3권 분립의 대원칙을 파괴하였다.
   13.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 편파방송으로 언론자유를 해치고 있다.
   14. 적법(適法)절차를 무시한 脫원전 정책과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예단(豫斷)을 담은 수사지시를 내리는 등 법률위반 행위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죽창으로 누구를 찌르나?
  
  
   한일갈등에 즈음하여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계급적 적대감과 반일(反日)종족주의를 선동하는 글을 써댔다. 문재인의 대일(對日)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적(利敵), 친일, 부역자라고 욕하고,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씨에 대하여는 '구역질 난다'는 표현도 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 정권의 대일(對日)정책에 비판적인 국민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이들을 이적(利敵) 행위자, 즉 처벌대상으로 분류하는 이가 법무장관이 되었다. 레닌주의자다운, 조국스러운 언동이다.
   지난 여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소개하면서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 음악으로 나왔다"고 썼다. '죽창가'는 대표적 좌익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줄여서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9년간 옥살이를 했던 김남주(사망)가 쓴 시 '노래'에 곡을 붙인 것이다. 김남주 씨가 쓴 다른 시 '조국'엔 이런 대목이 있다(발췌).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이 남의 나라 발 아래 있다면
   어머니 차라리 나는 그 밑에 깔려
   밟힐수록 팔팔하게 일어나는 보리밭이고 싶어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깜둥이 병사의 발 아래 있고
   우리가 불러야 할 자유의 노래가
   놈들의 총검 아래서 숨쉬는 그림자라면
   어머니 참말이제 참말이제 나는
   한 사람의 죽음이고 싶어요.
   천 사람 만 사람 싸움 일으키는."
  
   '조국은 하나다'는 시는 이렇다(발췌)
  
   "조국은 하나다"
   이게 나의 슬로건이다.
   권력의 눈앞에서
   양키점령군의 총구 앞에서
   자본가 개들의 이빨 앞에서
   "조국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업고 검찰을 사실상 통제하였던 사람이 하필 조국(祖國)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지하활동을 했던 이의 글을 그렇게 못잊어 하다니. 조국의 죽창이 겨냥하는 방향은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세력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선 피냄새가 난다.
  
  
   '국민'을 '사람'으로 代替
  
  
   작년 조국 씨 주도로 이뤄진 개헌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지만 문재인-조국 팀의 의도를 드러낸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개헌안의 요지와 의도는 이렇다.
  
   1. 국가 최고의 운영원리가 담긴 헌법의 대규모 개정 작업을 밀실에서 하더니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법적 자격이 없는 민정수석이 쪼개 팔기 식으로 공개한 뒤에야 국무회의의 형식적 추인을 받았다.
   2. 개헌의 목표는 국체변경, 즉 국가정체성 변조(變造)로 밝혀졌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공자유민주법치 체제를 무력화(無力化)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3. 국가 정통성 부정: 헌법 전문(前文)에 저항운동 역사만 나열하고 대한민국 건국, 김일성의 남침 저지, 산업화를 무시한 것은, 건국 호국 문명건설 세력을 부정하고 좌파 운동권 세력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대체하려는 것이었다. 현행헌법의 4·19 민주이념을 4·19 혁명으로 고친 것은 ‘혁명’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이승만(李承晩)으로 대표되는 건국 호국 세력을 反혁명 세력으로 몰 근거가 될 뻔했다.
   4. 국민 지우기: 많은 헌법 조문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한 목적은 ‘국민주권론’을 희석시키고, ‘사람’을 ‘인민’으로 해석, 사회주의 계급독재를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북한헌법의 ‘사람 중심 세계관’과 비슷한 맥락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정된 ‘민중주권론’을 끼워 넣으려는 술수였다.
   5.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사람'은 인민으로 해석해야 정확하다. 문제는 북한헌법에도 '사람중심'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3, 4조를 합쳐보면 북한정권은 '근로인민'에게만 주권이 있다고 한다.언어분석을 해보면 문재인과 조국 씨도 계급투쟁론에 입각, '민중'에게만 주권이 있다면서 그들만 '사람'으로 대우하고 다른 국민은 이적(利敵)세력이나 적폐로 몰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6. 국가 해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공화국을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지방정부’라고 부르면서 지방 자치권을 주민이 가진다고 한 것은 북한정권과 대결하기 위하여 단결해야 할 국가를 지역주의로 분열시키고, 현행 헌법이 불법화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 추진에 이용될 수 있었다.
   7. 노동자 특별 대우: 군인, 납세자, 기업인, 생산자, 소비자의 권익(權益)은 무시하고 이미 특권적 존재인 귀족노조에 또 다른 특권을 추가하는 여러 조항들은 노조 및 노동자 중심의 국가권력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8. 군인도 파업 가능?: 34조4항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역 군인들에게 노조설립과 파업권까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문이다.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군인이 파업할 수 있단 말인가? 현행 헌법 및 개헌안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는데, 공무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자체가 위헌이다.
   9. 속임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한다더니 오히려 국민국가 해체 수준의 개악(改惡)을 한 것이다. 골절환자를 마취시킨 뒤 뇌수술을 하는 식의 속임수이다. 대한민국 70년의 피 땀 눈물이 스며있는 국가의 최고 규범을 장기집권을 위한 노리개로 여겼다.
  
  
   김일성주의자와 레닌주의자를 품은 대통령의 미래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는 사람이고,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레닌주의자를 환경부장관이 아닌 법무장관에 임명한 사람이다. 미국 대통령이 스탈린주의자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면 무슨 소동이 일어날까? 문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적(敵)과 동맹국을 바꾸고, 안으로는 자유민주체제를 인민민주체제로 바꾸려 한다. 국가진로와 국가정체성을 동시에 바꿔치기 하려는 모험이 조국게이트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 정권의 중요한 축인 검찰이 반기를 들었다. 지금은 특수부 검사들이 조국을 겨냥하지만, 공안검사들이 문재인을 겨냥할 때가 올지 모른다. 헌법 제84조가 내란 및 외환죄를 범한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형사소추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정권에 의한 반역이 일어날 때 군대가 나서서 피를 흘리지 말고 검찰이 평화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한 지혜로운 장치라는 느낌마저 든다.
   '지식인'이란 명저(名著)에서 영국의 저술가 폴 존슨은 이렇게 썼다.
   <1975년 4월 이후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끔찍한 범죄로 인구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이 죽었다. 이 범죄는 ‘더 높은 조직’이라 불리는,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중산층 지식인 그룹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8명의 지도자중 5명은 교사, 한 명은 대학 교수, 한 명은 공무원, 한 명은 경제학자였다. 모두가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공부하였다. 거기서 공산당에 들어갔고, 사르트르의 철학적 행동주의와 ‘폭력의 필요성’이란 敎理(교리)를 흡수하였다. 이 집단 살인자들은 사르트르의 이념적 아들들이었다.>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들은 군인이 아니라 계급투쟁론과 종족주의나 인종주의로 무장한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이 바로 사상의 폭군이다. 조국의 부드러운 표정과 표독한 글에서 피냄새가 나는 이유이다.
  
  
  
  
  
  
  
  
  
  
  
  
  
  
  
  
  
   조국 씨가 관련되었던 사노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사노맹은 무장봉기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한 후 노동자 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민족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제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임...(대법원 92도256. 1994.4.24)》
   대법원은 1992년 사노맹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反국가단체』라고 확정하였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최고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法益(안보 인권 등)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 법무장관직에 대한민국을 부정한 자, 그 행위에 대한 사과나 전향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자를 앉히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악용, 國憲문란, 즉 國家變亂을 기도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1200만 명의 국민을 숙청 대상으로 본다
  
   조국스러운 분류에 의하면 韓日갈등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이나 쌍방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유권자 1200만 명(30%, 한국갤럽 조사)은 利敵분자이거나 친일파, 또는 부역자가 된다. 권력의 완장을 다시 차게 된다면 조국 씨는 이들을 제거대상으로 여기지 않을까?
  
  
  
  
  
  
  
  
  
  계급주권론이다(이게 이른바 주체사상의 매개로 수령주권론으로 변질된다). 북한 헌법제8조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定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1. '사람중심'의 '사람'은 북한 주민 전체가 아니고 근로인민 대중(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등)을 뜻한다.
   2. 이들, 즉 '사람'만이 주권을 갖는다.
   3. 국가가 인권과 이익을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다.
   4. '사람' 축에 들지 못하면 敵對계층 등으로 분류되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5. 북한정권이 말하는 '인권'은 '사람'만의 인권이지 적대계층의 인권이 아니므로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6. 문재인 정권이 쓰는 '사람'은 국민주권론의 원천인 '국민'과는 다른 계급성을 띤다. 이게 헌법에 들어간 배경에 대하여는 문재인 정권 내에 주사파(김일성주의자)가 있다는 주장과 연결시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상’ 창간호·2호에 류선종 假名으로
   대한민국 헌법가치 부정 글 게재
  
  “法정의 세우는 법무장관되려면
   체제전복 논문 관련 입장 밝혀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 ‘우리사상’ 창간호와 2호에 가명으로 자본주의 체제 부정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의 논문 2편을 기고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우리사상’ 1·2호를 제작, 판매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직접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및 법정의 수호가 주요 임무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등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내용의 글을 직접 작성한 배경과 현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4일 “사노맹 관련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을 통해 ‘우리사상’에 수록된 류선종의 글이 실제로는 조 후보자가 쓴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원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우리사상’에 ‘PDR론(민중민주주의혁명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창간호 58∼107쪽), ‘강령(綱領)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2호 370∼383쪽) 등 2편의 논문을 기고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사과원 강령연구실장을 맡았다. ‘우리사상 1호’ 기고문은 남한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PDR파의 혁명론이 레닌의 혁명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레닌의 혁명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우리사상 2호’ 기고문은 조 후보자가 강령연구실장 자격으로, 남한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의 행동목표와 지침인 강령 작성의 필요성과 강령 수록 내용을 제시한 글로, 강령 작성이 사적 소유와 계급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유 원장은 “2편의 논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명백히 부정, 위협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유 원장은 “조 후보자는 사과원 사무처장, 강령연구실장으로 백태웅(가명 이정로) 다음가는 핵심이론가였다”며 “과거 잘못된 인식과 판단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했을 수는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법 정의를 세우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면 무장봉기를 통한 체제전복 혁명이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뉴스룸
  • 대서양의 민들레 2019-09-07 오후 12:34:00
    조국 일당 (가까운 친척이 대표)은 이미 시진핑 정권하의 기업체와 손잡고 경제 사업협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청문회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둔한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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