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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한 '남한의 인물 명단'> 문건과 관련하여 '주의' 요망! 金泌材  |  2019-09-10

요사이 국내 인터넷과 SNS 등에서 <2014년 6월15일에 김정은에게 바친 충성맹세문과 맹세자 명단 공개>라는 제목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문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네티즌들이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글을 남긴다. <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의 출처는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전직 공산당원인 시노하라 조이치로(篠原常一郎)가 일본 잡지 '하나다(Hanada)' 2019년 10월호에 기고한 글(상단 사진)이다. 

일본과 미국 언론의 보도를 적지 않게 다루는 필자에게도 문제의 기사와 관련하여 최근 다수 독자들의 제보가 있었으나, 출처가 불분명한 관계로 기사를 소개하지 않았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그럴듯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한 남한 내 친북(親北) 활동가 40여 명의 명단과 함께 단체명(團體名)이 등장한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5만 명의 남조선 혁명 전사들'이 北에 충성 맹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제의 문건을 보도한 것은 일본 언론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6월14일
국내 A인터넷 언론사가 <40여개 종북단체, 김정은에 6.15충성맹세> 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기사를 작성했던 인물은 기사의 첫 머리에 <최근 북한 내부소식에 정통한 탈북자 단체로부터 충성맹세문과 관련된 제보가 있었다>면서 '하나다' 기사에 소개된 똑 같은 문건을 소개했다.

A언론사는 ‘하나다’와 다르게 구체적인 인물명과 단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단지 《리00, 림00, 박00 등 개인과 진XX, 참00 같은 단체 등 음어 형태의 가명 및 약칭으로 된 40개의 명단과 ‘이하 5만의 남조선혁명전사’라는 문구가 첨부 돼 있다》까지만 언급했다. 

참고로 A언론사는 지난 5월31일 유튜브를 통해 '속보'라는 제목을 붙여서 '김정은 사망설'을 퍼뜨렸다. 10일 현재까지 129만 명이 문제의 동영상을 시청했는데, 내용 자체가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다. 오보를 했으면 영상을 내리던가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시작된다. 기사에 소개된 문건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심증(心證)은 있는데 물증(物證)이 없다. 그런데 기사 제목과 내용이 주는 ‘충격’으로 인해 의협심과 애국심에 불타는 네티즌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인터넷으로 퍼 나르고 있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문건에 언급된 인물들이 ‘사실관계를 따지자’며 기사를 확산시킨 네티즌들을 상대로 집단 고소-고발을 했을 경우를 상정해보자. 법정에서는 心證이 아니라 物證을 제시해야 하는데, 고소-고발을 당한 네티즌들의 경우 物證이 일본 언론 기사 하나 뿐이라는 점이다.

결국 당하는 쪽은 애초 기사를 작성한 A언론사와 일본 언론이 아니라 기사를 퍼 나른 애꿎은 네티즌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고로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조항 가운데 하나인데, 개정 전까지는 여전히 명예훼손 관련 고소가 가능하다는 게 문제다.

인터넷 등을 통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된다. 대부분이 생활인들인 보수 성향 네티즌들의 경우 과거 左翼의 경우처럼 전문적인 ‘공판(公判)투쟁’ 전술을 교육받은 적도 없기에 한 번 고소-고발을 당하면 무척 어려워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이번 사안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 아래 URL을 클릭하면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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