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

  1. 최신정보
'조국 펀드' 관련 영장 기각, 그러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조갑제닷컴  |  2019-09-11
이른바 ‘조국 펀드’ 의혹 사건의 두 피의자, 이상훈(40)씨와 최태식(54)씨에 대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1일 다 기각됐다. 이씨는 ‘조국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최씨는 ‘조국 펀드’가 인수한 웰스씨앤티의 대표다. 핵심 인물이자 펀드의 실소유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기각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와 최씨를 심문한 뒤 같은 날 밤 9시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 수집도 이뤄져 있다"면서 "범행에서 관여 정도 및 종(從)된 역할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최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증거인멸의 혐의나 특가법 위반혐의가 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상한 측면이 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7년 조 장관의 부인과 두 자녀, 처남 정모씨와 두 아들 등 6명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금이 전액 조씨 장관 一家에게서 나온 것이어서 ‘조국 펀드’로도 불리는데 이 펀드는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출자 약정액(74억5500만원)을 부풀리는 등 금융당국에 펀드 운용 내역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대표를 겸하면서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들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10억원 안팎 회삿돈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코링크PE는 時勢 차익을 노리고 웰스씨앤티, WFM 등에 대한 합병·우회 상장을 추진하면서 조 장관 일가 자금을 종잣돈처럼 쓴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투자 기업들 사이에서 뭉칫돈을 옮겨 다니며 투자 유치가 활발한 것처럼 외관만 꾸며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코링크PE가 투자기업들의 사업목적을 짜맞추면서,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쓰지 않고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특히 조범동씨의 역할, 그 리고 조 장관 일가의 관여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하고 있는 조씨는 검찰 수사에 앞서 해외로 출국한 채 투자기업 관계자들과 말맞추기에 나선 통화내역 등이 폭로됐다. 법원 영장 기각 사유 역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조범동 씨가 主犯이라는 취지여서 향후 검찰 수사도 이에 집중될 전망이라고 조선닷컴은 내다 보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이후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견 영장 기각 이유가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기각 사유로 조국의 5촌 조카가 주범으로 지목되는 등 면죄부를 주는 기각은 아닌 것 같다.
  
   한편, 조국이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라며 제시한 문건이 급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SBS뉴스에 따르면 코링크PE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펀드 관련 의혹이 쏟아지자 지난달 21일 급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찾아보니 ‘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장관의 해명을 놓고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운용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에도 1년에 한번 정기보고서를 통해 펀드 투자 대상 기업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에도 보고되는 투자 내역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해당 운용 보고서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강했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코링크PE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고 조인스닷컴에 전했다.
  
  
  
  
  
  
삼성전자 뉴스룸
  • 글쓴이
  • 비밀번호
  •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