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

  1. 유머
광주에 가서 전두환 기념비석 밟았다가 욕 먹고 있는 대법원장 趙甲濟  |  2019-09-18
지난 16일 중앙일보 인터넷판엔 <광주 5·18 묘역 찾은 김명수, 전두환 비석 밟은 채 옅은 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는데 대법원장으로는 5ㆍ18 舊묘역인 망월묘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날 묘역 입구 바닥에 설치돼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비석을 밟고 지나갔다. 김 대법원장은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정면 카메라를 응시하며 바닥 기념비석을 밟았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이곳에서 이한열ㆍ최헌열 열사와 백남기 농민 묘소 등도 참배했다고 한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찾은 이유에 대해 “광주의 의미라고 하면 민주주의다”며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이곳이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포장이 된 큰 그림에서 나온 민주주의가 아니고, 풀뿌리 민주주의, 밑에서부터 이끄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며 “이는 대법원장이 지도하거나 이끄는 사법부의 민주화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가 됐으면 한다는 뜻으로 이곳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는데 무슨 뜻인지 모호하다.
  
  이 기사 밑에는 수십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거의 전부가 대법원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비판 글에 압도적인 찬성 표가 붙었다.
  
  한편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비석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모르고 밟았을 뿐이다"라고 조선일보 측에 알렸다고 한다.
  
  
  ihon**** 2019-09-17 09:29:14 신고하기
  동사무소 서기하면 딱맞을 인간, 동네 이장하면 딱 어울리는 인간. 이런걸 대법원장시키니 법원의 권위가 무너지고 판사들이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 쓰레기가 죽은 후 무덤에 묻히면 아마 온국민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될것이다. 즐겨찾는 이유는 단한가지. 무덤에 침뱉으러! 전라도 홍어 족들은 인간으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족속들이다. 사람이 암만 미워도 그렇지 비석을 세워놓고 그걸 사람들한테 밟고 가라는건 전형적인 홍어 족들의 마음 씀씀이다. 전두환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위대한 국가지도자다. 5.18이 폭동이라는 것은 홍어 족들을 제외하곤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진리다.
  
  54-1
  
  박**** 2019-09-17 08:48:32 신고하기
  대법원장이란사람이모두에게평등해야할사고방식을가지고잇어야하는데.특히대법원장이란분이사사로운.이념에휩싸여잇으니.참한심한국민이된듯하다..5.18이민주화운동???한나라에대통령을지내신분들인데.한국처럼과거대통령에명예을짋밥는나라는거의드물다 .미개인을보는듯하다.너희들이정권잡아서한것이잇드냐?밥상위에숟가락만얻어놓고.반찬투정이나하는어른들의모습이다.참우스운세상이다.
  52-1
  woom**** 2019-09-17 06:38:03 신고하기
  역시 그쪽 동네 인간들. 그리고 비석이 뭐냐? 기자란 놈이 글 공부도 제대로 못했구나.
  26-2
  hjl0**** 2019-09-17 06:36:18 신고하기
  칠삭둥이가 지뢰를 밟았네요 결과는 두고 봅시다
  
  41-1
  
  Gold**** 2019-09-17 01:19:29 신고하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편파적인 극단 정치적 행위를 하는 인물이 대법원장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것들 모두의 의식상태는 공산주의라 이런 극렬한 시위행동을 하는것이다.
  67-4
  chbo**** 2019-09-17 01:02:07 신고하기
  이런인사가 대법원장이라는게 한심하다.참으로 개탄스럽다 광주사태의 본잘을 아는인사가 대법원장이라는작자가 이렇게 깃털보다 가벼운짓으로 정권이 충견노릇을 하다니>>>>>
  70-4
  tsle**** 2019-09-17 00:35:15 신고하기
  대법원장이면 체통있게 지내라 정권에 개같이 행동하지 말고 이리 보지않았는데 뭐 별 볼일 없는 넘이구만 궂이 이렇게 까지 행동했어야 했나? 7시 대단하긴 한 모양. 쩝쩝
  
  79-4
  
  sepu**** 2019-09-16 23:31:09 신고하기
  이 자슥은 대법원장이란게 아픈 역사의 현장을 얘들 소풍 가듯이 갔구나
  72-3
  **** 2019-09-16 23:18:15 신고하기
  개 자슥 너의자손대대 역적가문 됀네
  65-5
  Tony**** 2019-09-16 23:15:25 신고하기
  치졸한 인간! 전두환씨가 부모 죽인 불구대천의 웬수라해도! 그 기념비는 피해 걸어갔어야지?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이런 사소하게 보이는 데에서 다 드러난답니다. 김명수씨!
  82-5
  
  hksu**** 2019-09-16 22:51:39 신고하기
  이건 아니지~ 대한민국 대법원장 이라는 자가 망나니들 수준밖에 안돼나 ?
  94-5
  거얼래 같은놈 ,진정 그자리레 앉을 자격 없다. 당장 내려오라
  70-4
  5123**** 2019-09-16 22:42:35 신고하기
  천하에 추하고 못난 놈일쎄
  64-2
  ysro**** 2019-09-16 22:27:21 신고하기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김명수는 대법원장 이전에 문재인 졸개이다.
  82-2
  weon**** 2019-09-16 22:12:52 신고하기
  다음을 위해 권력에 머리 조아리는 대법원장
  66-3
  weon**** 2019-09-16 22:11:44 신고하기
  김일성이 장학생인교?
  50-3
  hyki**** 2019-09-16 21:47:23 신고하기
  김명수 이런 후레자식이 있나.
  72-3
  
  lcdo**** 2019-09-16 21:36:06 신고하기
  사법부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대법원장 품격을 떨어뜨리는 얼간이이다. 감투가 버거운 자이다. 92-4
  leek**** 2019-09-16 21:35:19 신고하기
  법관윤리강령 7조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안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이라는 물건이 정파적 편향성에 물들어 쇼하는 꼬라지하곤~~ 88 3
  ms86**** 2019-09-16 21:09:54 신고하기
  대법원장이 무슨 철없는 어린아이같은 행동을 하냐 천박하게
  94-3
  
  /////////////////////////////////////////////////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입구 바닥에 묻힌 이른바 ‘전두환 비석’은 全 대통령이 담양의 한 마을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 민박 마을’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1989년 광주·전남 민주동지회가 이 기념비를 부숴 국립 5·18 민주묘지 묘역 입구에 묻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 기념비 안내문에는 ‘영령들의 원혼을 달래는 마음으로 이 비석을 짓밟아 달라’고 적혀있다.
  
  ‘전두환 비석 밟기’는 망월동묘지의 통과의례이기도 하다. 여야 정치인들이 묘역 방문 시 ‘전두환 비석을 밟느냐 밟지 않느냐’로 해당 정치인의 역사의식과 정치성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문재인씨도 2016년 이 비석을 밟고 지나간 적이 있다. 비문은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닳았다.
  
  //////////////////////////////////////
  여든셋 원로 역사학자는 검은색 패딩에 작은 배낭을 메고 들어섰다. 25일 오전 11시, 약속 시각 정각이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작심한 듯, 대법원의 '백년전쟁' 판결을 비판했다. 대법원은 며칠 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이 영상을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위법이라며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백년전쟁 판결에 대하여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두 지도자를 민족 반역자로 낙인찍은 방송에 손을 들어줬다. 독이 들었어도 음식은 음식이니 국민에게 선전해도 좋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사관(史觀)을 대법원이 앞장서 인정해준 것이다."
  
   "그 시대를 산 시민이자 역사학자로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백년전쟁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거짓과 날조로 악의적으로 구성됐다.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나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안다."
  
   "비판의 권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새 자료에 입각한 다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게 문제다. 나도 박정희 쿠데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승만도 결함이 있고, 정적이 많은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을 하와이 깡패라고 부르며 범법자로 구속됐다고 사진까지 꾸며서 올리는 것 같은 악의적 날조는 용납할 수 없다. 사료에 기초한 듯하면서 내용을 왜곡해 더 악랄하다."
  
   "해방과 6·25를 겪은 국민 90%는 내 역사관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태극기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의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 독재자, 미국의 꼭두각시로 못 박은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공산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승만은 1919년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 뽑힌 인물이다. 그가 친일파였다면 당시 독립운동 세력과 해방 이후 선거에서 이승만을 찍은 국민은 바보였을까. 당시를 살았던 앞 세대의 선택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없다. 박정희도 쿠데타로 집권해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점은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혁명 공약으로 내건 안보·경제성장을 거의 다 이뤘다. 2차 대전 독립국 중에 우리처럼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은 두 지도자를 빼곤 얘기할 수 없다."
  
   "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2명이 '백년전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걸 주목하고 싶다. 어떤 제도든 그 속에 몸담은 사람의 판단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줬다."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들을 친일파로 몰아붙이고 반(反)이승만 세력은 애국자로 간주하는 의도가 문제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상 아닌가."
  
   ―KBS는 지난 3월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김용옥 강의를 방송했다.
  
   "공영방송이 독이 든 유해 식품을 선전하고 광고해준 꼴이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586세대'가 이 정부의 주축이다. 이 세대는 이승만·박정희에 대해 비판적이고, '반미(反美)' '반일(反日)'에 친숙하다.
  
   ―역사학자·교육자로서 책임을 느끼나.
  
   "해방 이전부터 살아온 앞 세대로서 책임을 크게 느낀다. 그 시대를 산 증인으로서 젊은 층에 우리가 겪은 경험을 제대로 전달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독립국가를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려주는 데 실패했다. 난 역사의 죄인이다."
  
   ―이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적폐 청산'과 친일 잔재 청산을 내걸었다.
  
   "역사를 정치 도구화하는 것이다. 스탈린이나 김일성은 역사를 조작해 정적(政敵)을 처단하는 데 도사였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조작이나 선동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다. 지성인이라면 구호에 현혹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 건지 방법을 캐물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진리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정의나 평등은 달성할 수 없다."
  
  
   ☞백년전쟁
  
   이승만을 'A급 민족반역자'라고 비방한 '백년전쟁' 영상.
  이승만을 'A급 민족반역자'라고 비방한 '백년전쟁' 영상. /유튜브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이후 200만명 넘는 사람이 봤다고 한다.
  
   이 영상은 이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 반역자', 박 전 대통령은 미국의 꼭두각시이자 '스네이크 박(Snake Park)'이라고 비난했다. 시청자 제작 전문 채널인 '시민방송'이 수십 차례 이 영상을 내보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했다.
  //////////////////////////////////////////////////////////
  
  
  2018년 10월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사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3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중 권순일·조재연 대법관, 두 명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관(11명) 가운데서도 논거는 3개로 갈렸다.
  대법관 7명(김명수, 조희대, 박상옥,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심을 맡은 김소영 대법관과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총 3명은 다수의견(7명)과 결론은 같으나 다른 논거를 들었다. 이들은 “원고들의 손배소 청구권은 청구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면서도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청구권 조약으로 인해 원고 개인의 청구권이 일본에서 소멸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보호할 수 없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피고(신일철주금)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별개 의견을 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은 6명, 문재인 정부 임명 대법관은 7명이다. 반대의견을 낸 권순일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 조재연 대법관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의 소수의견 요지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 제2조,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등의 문언, 문맥 및 청구권협정의 대상과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 제2조를 그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제2조 1.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과 일본 및 일본 국민의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임이 분명하고, 제2조3.에서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양 체약국은 물론 그 국민도 더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권협정 당시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도 소멸되거나 적어도 그 행사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권협정 당시 양국의 진정한 의사가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한편 국제법상 전후 배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 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간 조약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서,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국제관습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조약 형식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 등에 대한 보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청구권협정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일괄처리협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청구권협정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단지 양 체약국이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담은 조약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렇다고 청구권 자체가 실체법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피해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법적 책임이지 이를 단순히 인도적·시혜적 조치로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피해국민의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소송에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것도 아니라고 본다.
  
  
  마.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일본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와 다른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 및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원심이 근거로 삼은 환송판결의 청구권협정에 관한 견해 역시 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권순일(權純一) (現) 대법관 /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컬럼비아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4기 수료)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년 2월: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7년 2월: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8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0년 2월 ~ 2011년 1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1년 2월 ~ 2012년 7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년 8월 ~ 2014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
  2014년 9월 ~ 2020년 9월: 대법관
  2017년 12월 ~ :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재연(趙載淵) (現) 대법관 / 제25대 법원행정처장
  
  덕수상업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2년 제12기 사법연수원
  198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4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6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1989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1년 ~ 1993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2011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12년 12월 ~ 2013년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2015년 9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의원
  2017년 7월 ~ 대법원 대법관
  2019년 2월 14일 ~ 법원행정처장
  ////////////////////////////////////////////////////////
  
  한겨레 신문 해설
  
  <핵심 쟁점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6 의견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따라서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그 이유로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권리 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면서, 한-일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들었다.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의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강제동원은 물론 원자폭탄 한국인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등 다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앞서, 2005년 8월 민관합동위원회는 원폭,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를 열거하며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천 이사장은 한일간 갈등의 본질은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의 징용판결에 따른 법적 혼란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대한민국에는 징용문제에 있어 서로 충돌하는 두 개의 법적 규범이 존재하게 됐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대법원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하는 상위규범인지를 규명해야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65년 한일청구권협정부터 살펴보면 제2조 1항에 對日 청구권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작년 대법원판결까지 53년 동안 역대 정부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 속에 개인청구권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했다. 이어 “당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일본 원호법에 따라 징용과 관련된 개인청구권은 개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일본 정부가 직접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측에서 우리 정부에 일괄적으로 개인청구권을 다 주면 우리가 징용피해자들한테 책임지고 알아서 다 지급하겠다고 우겨서 결국 관철한 것”이라며 “개인 청구권을 국가가 대신 다 수령했고 국가간에는 개인청구권에 대한 계산이 이미 다 끝난 것”이라고 했다.
  
  천 이사장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정부측 위원으로 참여한 민간합동위원회가 “외교문서 수만 쪽을 다 검토한 뒤,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 속에 강제징용 피해보상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돼 있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1970년대 1차 보상이 불충분했다는 점을 인정, 2008년 정부 예산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6333억원 규모의 위로금과 추가 보상금을 지불했었다고 했다. 이미 두 차례 개별 보상을 했는데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은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천 이사장은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심오한 법리를 보통사람의 상식과 이치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대법원의 법리를 우선 소개했다. 그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는 일본의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고 강제징용도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며 이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상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천 이사장은 한일간의 갈등이 생긴 핵심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이런 입장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은 없고 한일 국교정상화협상이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끈 이유도 일본의 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 그렇게 된 것”이라며 “그래서 결국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결론을 안 내리고 합법, 불법을 불문하고 한국이 받을 청구권 총액은 이거라고 결정한 게 청구권협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만 했지 이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청구권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대통령은 다 존중할 텐데 그 중 어느 걸 더 존중하고 어느 걸 덜 존중하는지, 그리고 역대 정부가 취해온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는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천 이사장은 “세상의 모든 문명국가의 대법원은 국가간 외교사안에 대해서는 ‘사법 자제의 원칙’에 따라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은 절대 하지 않으며 아예 재판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한일 국교정상화의 전제가 돼 왔고 53년 동안 유지돼온 한일 관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 것 자체가 문명국의 기준으로는 크게 잘못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문명국의 이런 확립된 원칙을 지키면 사법농단으로 규정해서 대법원장까지 잡아가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했다. 또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 대법관들을 적폐 세력, 사법농단 세력으로 몰아가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청구권 협정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했다.
  
  천 이사장은 지금 한일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구권협정과 대법원 판결 중 어떤 것이 상위규범인지 한국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만든 국제법이 바로 1980년에 발효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다.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협약을 지킬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천 이사장에 따르면 이 협약 제27조에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援用)해서는 안 된다(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 treaty)”고 명시돼 있다. 그는 “대법원 판결도 국내적 법 해석이므로 큰 틀에서 국내법 규정의 범위에 들어간다. 비엔나협약 제27조를 징용문제에 적용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청구권협정이 대법원판결에 우선한다 이런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대법원 판결이 한일협정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한일간 조약과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54년 동안 정부가 잘못된 입장을 취해온 데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국가의 최종적 대표권과 외교권을 갖는 그런 나라고 정부가 국가를 대표해서 체결하고 국회가 비준 동의한 조약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미개국으로 전락했다고 세계만방에 확인해주는 셈”이라고 했다.
  
  ////////////////////////////////////////////////
  
  *박선영 전 의원 글
  
  과연 김명수답다.
  가히 김명수스럽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김명수는
  한 마디로 민족문제연구소의 따까리다.
  
  6대 6으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김명수가 왼쪽에 표를 주는 바람에
  확실하게 뒤집혀 파기환송되었다.
  
  김명수 때문에 나라는
  점점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방송사가
  특정인에 대한 역사방송을 할 때
  시청자한테 의뢰해서 제작, 방송하면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지키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게 됐다.
  
  참 희한한 법논리다.
  
  문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반 시청자가 아니라,
  지명도, 아니 악명 높은
  역사문제연구소라는 사실이다.
  
  역사문제를 다루는 연구소가
  방송용으로 제작한 것은
  방송사 PD가 제작한 것보다
  더 공정하고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왜?
  전문가니까.
  방송사 PD보다 역사문제에는
  더 일가견이 넓고 깊으니까.
  
  그런데도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반 시청자고,
  '일반 시청자가 만들었으니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도 괜찮다'고?
  
  가히 김명수스러운 판결이다.
  
  아무튼 이로써 대법원은 오늘,
  이승만, 박정희를 다룬 다큐
  '백년전쟁'을 7대 6으로 파기환송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그래서 역사기록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백년전쟁이 편향된 자료로만
  짜깁기해서 편집, 방송되었음'을
  만장일치로 인정하면서도
  
  '시청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돼도
  심의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희한한 논리로 파기환송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 2심 모두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건인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싶다면
  절대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지어라!
  
  그래도 김명수 체제 하에서
  반대의견을 낸 6명의 대법관들,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이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며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참 기분 나쁜 저녁,
  그래도 밤은 오고
  바람은 부는구나. ㅠ
  
  검찰개혁보다 법원개혁이
  훨씬 더 시급하다는 사실이
  오늘 확실하게 각인되었다.
  김명수에 의해서!
  
  
삼성전자 뉴스룸
  • 조고각하 2019-09-22 오후 4:59:00
    이해찬, 박지원, 유시민, 표창원, 심상정, 김제동, 김명수등등 종북좌파들의 꼴깝떨고 다니는 꼬라지 안볼려면 내년 총선때 투표잘하세요..........제발
  • 馬登 2019-09-18 오후 11:18:00
    이 친구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아무나 대법원장해도 차이가 없겠두만.. 형편없는 인격. 참 우찌 지지리도 이런 작자들만 소위 진보라는 속에 있는건지, 사법시험 커리큘럼을 바꾸자고 수십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건만, 그마저 안됬으니 지금의 사법부의 적폐는 고스란히 온 국민이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白丁 2019-09-18 오후 8:21:00
    김명수? 司法部장관?
  • 1 2019-09-18 오후 4:40:00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못하는 대법원장!!! 과연 자격이있는가??? 자유 민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무능한 권력에 붙어 아첨이나하고있는 시중잡배보다 못한 양아치같은 짓이나하는 몰염치하고 후안무치한 썩은 지식인의 대표적인 자라고 밖에 생각되지않는다!!! 지식인의 부패는 망국현상의 징조다!!! 당장자퇴하고 국민앞에 섯고대죄하라!!!
  • naidn 2019-09-18 오후 12:14:00
    김명수, 이 아이도 절라돈가 ?
  • 글쓴이
  • 비밀번호
  •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