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國憲문란과 대응
-정권에 의한 좌익반역이 진행중이다! 자유가 살아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한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남북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樣式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趙甲濟)
"이것은 남북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북한지역을 점령한 소수의 사대주의 세력과 韓民族 전체의 대결입니다."(李承晩)
1. 헌법이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다. 국가, 가정, 회사, 법치 등 동서고금(東西古今) 모든 문명의 기초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취임선서와 헌법이란 對국민 약속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이의 시정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약속위반은 하야촉구나 탄핵 고발의 대상이다. 부부 같으면 이혼사유이다. 강도로부터 부인을 잘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한 뒤 그 강도와 내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안으로 끌어들여 부인이 가져온 패물을 바치려 하고 종래는 강도와 같이 살자고 한다면, 부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조상과 가문(家門)의 명예를 위하여 가출하든지 이혼수속에 들어가야 한다. 선거로 정권을 잡았음에도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것처럼 선전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혀놓고 민족반역자 앞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위반이다. 대한민국은 '남쪽 대통령'이나 사기꾼과는 같이 살 수가 없다. 문재인과 대한민국은 분리되어야 한다.
임기없는 국민과 임기가 2년 남은 문재인 사이다. 주인인 국민이 가출할 수는 없으니 불륜남편더러 나가달라고 하는 것, 이게 하야운동이고 불응하면 이혼수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탄핵이다. 그가 진짜 민주투사인지, 진짜 양심가인지 여부는 관심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 즉 헌법을 지켰나이다. 법치와 문명의 기초, pacta sunt servanda, 즉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약속이고 뭐고 '내 맘대로 한다'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국민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2. 헌법 위반 사례들
문재인의 헌법위반 사례는 차고넘친다. 反헌법적 이념의 확신에서 나오는 행위이므로 전면적이고, 수정이 불가능하다. 모두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위반행위이다. 국헌(國憲)문란이고 국체(國體)변경, 즉 국가변란(國家變亂)의 지휘자이다. 그의 행위를 헌법위반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면 이렇다.
1. 그는 대한민국 생일을 지운 자이다. 대한민국은 정통국가로 건국된 적이 없는 사생아적 존재라는 역사관을 깔고서, 헌법前文(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허물고 있다. 연설이나 문서에서 '자유'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감춘다.
2.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을,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민중주권론'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3.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무시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노동당정권을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한 정통국가로 대우한다. 심지어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부르고 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 부하처럼 행세하였다.
4. 헌법 제4조의 평화적 자유통일 조항을 거역하고 북한노동당정권과 손잡는 자칭 '자주통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4.27 선언).
5.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임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이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였다. 국군을 정치도구화 하여 북한군을 主敵(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彼我(피아)식별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군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敵軍(적군)을 이롭게 하였다.
6. 헌법 제7조가 명령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일상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촛불혁명정권의 도구'로 부역시키고, 집권세력의 반역적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7. 헌법 제10조의 국민 생명권을 짓밟았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마저 포기하는가 하면 북한의 신종 미사일 실험에 무대응함으로써, 5000만 국민들을 벌거벗겨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내어놓았다.
8.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문재인은 민노총 등 지지세력에는 법을 유리하게, 정치적 경쟁세력에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계급적 법집행을 보여주고 있다.
9. 헌법 제66조의 5大 대통령 책무를 모조리 위반하였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수호, 헌법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全力(전력)하고 있다.
10.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를 위반하였다. 국가보위와 헌법준수 및 성실한 국민에 대한 봉사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권자를 기망(欺罔)하고,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
11.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 3권 분립의 대원칙을 파괴하였다.
12. KBS·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 편파방송으로 언론자유를 해치고 있다.
13. 거짓정보에 근거, 適法(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脫(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豫斷(예단)을 담은 구체적 수사지시를 내리는 등 법률위반 행위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14. 문재인의 이러한 헌법위반행위는 反헌법적, 反자유민주적 이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궤도수정이 불가능하다.
15. 따라서 하야 촉구, 고발, 탄핵운동 등 국민저항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특히 내란 및 외환죄를 범할 경우엔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수감하고 형사소추할 수 있으므로 이 죄명에 따른 고발운동이 중요하다. 특수부 검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켰듯이 용감한 공안검사들이 헌법의 칼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16.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여기서 최서원의 자리에 조국을 넣으면 문재인도 파면감이란 이야기이다.
3. 문재인에 대한 헌법적 단죄 요구 사례
3-1. 심재철 국회부의장, "문재인의 적폐청산은 내란죄 해당"
2017년 11월 당시 국회부의장이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법을 무시,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문재인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낸 적이 있다. 그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母法)에 명백한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구성방식에서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는데도 이들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심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심재철 부의장은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이렇게 구성하였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 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제87조)인데, 국가 그 자체를 파괴시키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집권세력은 국가의 그 누구보다도 정체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정권이 국가공권력을 악용하여 국헌문란을 저지르면 막기 힘드니 이 경우엔 '폭동'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미 국가전복죄의 전과를 갖고 있으며 전향표명조차 거부하는 레닌주의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재인의 인사(人事)행위도 체제전복을 위한 공권력의 불법적 사용, 즉 폭동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 시절 미국에서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이 있었다면 그는 반역죄로 처단되었을 것이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치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눈부신 과학기술 통신수단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변모된 현재의 국가안보의 현실이고 각국이 두려워하는 폭동이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안보 선진국인 미국은 선동과 거짓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에 대해 맥 빠지는 말 그리고 어떤 불법수단을 동원한 무정부주의 시도’도, 심지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청중들에게 두 시간 동안 ‘징집 또는 입대를 방해하는 연설을 한 것이 나라가 외국세력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어하려 하고 있을 때 국가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버리려 하는 경솔한 언동이라는 이유로 반역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도 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의 활동 내용이 관점에 따라서는 국가반란의 간첩죄로 기소된 스노든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인다.
현 정부가 이념을 기준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의 외형적인 모습이다."
3-2.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문재인을 내란선동으로 고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대표 백승재)은 2019년 10월, 검찰 압박 촛불시위 관련자들과 배후세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겐 내란선동 등 혐의를 적용하였다.
피고발인은 다음과 같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이종걸·안민석·민병두·박홍근·윤후덕·이학영·박찬대·김현권 정청래·정봉주·최민희 등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전현직 국회의원, 문재인(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이해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7), 이인영.
고발자는 문재인에겐 형법 제90조(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하였다. 고발장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4(문재인)는 9월 26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자인 바 이는 6차에 걸친 선행 집회에 500여명에 불과하던 집회 참석자가 주최측 주장 200만명(주최측 추산)으로 급증한 원인으로 평가 받는 등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피고발인1이 주관한 9월 28일 집회에 참가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극적으로 조력한 자입니다.
한편, 피고발인4의 위 발언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피고발인4의 지위,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만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검사 등을 협박하여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발인4의 위 발언으로 고무된 피고발인3이 대규모로 집결하여 대검찰청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출입을 저해하고 피고발인3의 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법원의 경내에 저지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야기하는 등 피고발인1의 집회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바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내란은 형법 제87조(내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여기서 '국헌문란'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위 고발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전복 전과자이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골수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고 그의 일족(一族)이 저지른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지세력을 동원, 물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폭동으로 봐야 하며 이는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내란선동, 선전, 음모, 예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에 처한다. 내란 및 외환죄를 저지른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다.
3-3. 기독자유당, 문재인을 이적죄로 고발
기독자유당(고영일 대표)은 지난 9월18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및 물건제공이적죄로 고발하였다.
고발장은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형사상의 특권을" 누리지만 이적죄(利敵罪)는 외환죄(外患罪)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소추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고발장은 이어서 지켜야 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파기하고, 파기해야 할 남북군사합의서를 유지하려는 행위를 이적(利敵)으로 규정하였다.
"피고발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9. 8. 22.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여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피고발인은 2018. 9. 19. 북한과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후 그 후속조치로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등의 파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적대행위금지구역설정으로 함정의 기동금지, 한강해저지도의 북한제공 등 반복하여 이적행위를 하여왔다. 그러나 反국가단체이자 적국(敵國)인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 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군사기본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시설파괴이적죄(형법 제96조)를 범했다고 고발하였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여금 군용시설인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GP) 등을 파괴하도록 하여 시설파괴 이적죄를 범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발인은, 위 군사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군사용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군용물건인 항공기 및 선박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물건제공이적죄도 적용하였다.
"피고발인은 2019년 1월에는 위 군사협정에 따라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일환으로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북에 전달한 바, 이는 그간 공비 및 半잠수정 침투의 온상이었던 한강하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물건제공 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3-4. 전현직 국방장관을 이적혐의로 고발한 예비역장성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19년 9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경두 현 국방장관을 이적(利敵)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장성단 소속의 신원식 전 합참차장과 이석복 전 5사단장, 임천영 변호사가 10월 1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였다. 이로써 전현직 국방장관이 이적혐의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예비역장성단은 남북 군사합의 체결 1년을 맞은 9월19일 합의서에 서명한 송 전 장관과, 이를 집행하고 있는 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예비역장성단은 "송 전 장관과 정 장관이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근거해 이적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예비역장성단은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 체제는 사실상 와해됐고 우리 국방력은 해체 중"이라며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연속 발사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최소한 시행의 유보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했었다. 이하는 지난 9월19일 대수장 성명서 요지.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체제는 사실상 와해되었고 우리 국방력은 해체 중인데 반해,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4종을 연속 발사하면서 일개 국장급 관리가 대통령을 조롱하듯 비웃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의 대남(對南)적화통일 이행문서이고 문 정권은 이적성 문서에 합의하고 이를 비준하였다. 대수장은 지난 1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국방당국과 안보 책임자들에게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남북군사합의서가 방어준비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수장은 이적성 합의를 체결한 송영무 前국방장관과 이적성 합의 이행에 여념이 없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고발 조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3不선언으로 중국에 우리의 군사주권을 넘겨준 것도 모자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의 와해를 겨냥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해당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의거 탄핵대상이 됨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아래 사항의 즉각적인 실천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서해안은 북한군의 기습침략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감시정찰이 제한되고 있으며, GP•장애물 철거 및 급격한 부대•병력의 감축과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의 축소와 폐기 등으로 아군의 방어준비태세는 현저히 약화되고 있지만,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대구경방사포의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이처럼 9.19 남북군사합의는 적에게는 기습도발의 성공을 보장하고 핵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아군의 군사력은 약화시키는 이적행위이자 국가소멸을 자초하는 반역행위이다. 따라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최소한 시행의 유보를 즉각 선언하라.
둘째, 중차대한 안보위기 시기에 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허무는 자해행위이며, 쫓기듯 추진 하고 있는 전작권 조기전환은 주한미군감축 및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동맹파괴행위이다. 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 정권은 11월 22일 이전까지 GSOMIA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 또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연기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환기준 충족을 위한 한미간 협력을 계속하라.
셋째, 이 모든 안보위기의 출발점은 북한 핵 개발이다. 국가생존과 국민보호를 위하여 중국에 약속한 3不선언을 철회하고, 미국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전술 핵반입과 중거리미사일 배치 추진 및 이를 계기로 NATO보다 강력한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라. 또한 북핵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3축체계 확충을 국방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라. 끝으로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안보의 축임을 명심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5. 홍준표, "문재인은 與敵罪 범했다."
검사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019년 10월3일 광화문 국민집회에 나와서 자신이 작성한 문재인 탄핵결정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적죄를 거론하였다.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홍 전 대표는 여적죄의 증거로 9.19 군사 합의를 들었다.
"남북간 군사합의는 충분한 상호신뢰와 북한의 체제전환이 선행 된 후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적과 합의하여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 탄두 숫자를 늘리고 10여 차례의 발사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장착하여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종 미사일을 전력화(戰力化)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미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사합의를 통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의 감시정찰을 제한하고 GP를 폭파했으며 교통로를 열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주적개념을 삭제하여 국방력을 무장해제했다.
함박도 점령과 군사기지 설치 허용 : 2018년 9.19 군사합의 직전 군사용 레이더가 설치되어 인천공항과 해군 작전을 위험에 빠뜨렸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묵인과 옹호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 수입, 대북(對北)유류 환적 등 대북(對北)지원과 책임있는 조사 방기(放棄) 등으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對北)제제의 무력화(無力化)를 주도했다. 이는 북한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해당된다."
4. 조국 사태의 헌법적 검토
4-1.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內亂음모
문재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적 및 내란선동 피고발인 신분이다. 그는 또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문인(文人)으로서가 아니라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람이다. 문재인 씨는, 김일성주의 집단, 즉 주사파 운동가 출신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의심을 사지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아 그런 의심을 사실로 추인하고 있다. 그런 그가 국방장관과 함께 자유민주체제 수호자 역할을 하는 법무장관에 전향의사를 밝히지 않는 골수 레닌주의자이자 국가전복 전과자인 조국을 임명한 것은 사상적 관점에선 자연스럽고 내란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자초한 것이다.
내란선동혐의 피고발인 신분이 되어가면서도 문재인이 이토록 조국 지키기에 전력을 쏟는 이유는, 레닌주의 노선에 따라 헌법질서와 반공태세를 허물고 자유민주체제를 뒤엎는 좌익혁명을 준비하라는 밀명(密命)을 조국에게 내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형법 제87조(내란) 위반에 해당한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인데,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
조국을 통하여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 반역세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전복은 저항 없이 이뤄지거나 저항하면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 진압할 수 있다.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한다면 문재인도 김일성주의자이거나 동조자일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그런 그가 레닌주의자, 즉 공산폭력혁명주의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북한노동당정권과 제휴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변조하거나 뒤엎고 연방제 통일, 즉 공산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조국 임명은, 대통령과 정권이 주도하는 반역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4-2. 조국의 정체 드러나다
조국 문재인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명백한 反헌법적 위험성, 즉 반역성이다. 조국 법무장관은 사회주의자 중에서도 골수레닌주의자로 분류된다. 그는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준비하였던 사노맹 사건과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1995년 5월12일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이다. 대법원 판결문(1995. 5.12.)은 조국이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전복을 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조국은 “사과원”이 사회주의 이론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 위의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反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1995. 5.12. 판결선고)>
사노맹의 이론가인 조국의 이념체계는 그가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쓴, ‘우리사상’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을 분석하면 정확하게 드러난다. 조국은 ‘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에서 레닌주의 노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페레스트로이카와의 투쟁 속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하고 이 위기를 남한변혁의 수행을 통하여 타개하는 것이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轉化)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우리사상 1호)>
당시 이 문건을 분석하였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조국을 레닌주의자로 분류한다. 그는 <조국이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우리사상 1호’에 기고한 글은 남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PDR파의 혁명론이 레닌의 혁명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노맹이 주장하는 레닌의 혁명론을 정통으로 계승했다는 ‘혁명적 사회주의=노동해방변혁주의’에 의한 남한사회주의 혁명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레닌이 산모(産母) 역할을 하였던 소련 공산체제가 무너져내리는 그 순간에도 레닌을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었으니 좋게 말하면 시대착오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공산사교집단의 신도였다는 이야기이다.
유동열 원장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다>고 단정하였다.
류선종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라는 논문은 제목 아래 뽑음말로서 레닌의 어록(語錄)을 선택하였다.
<러시아 플로레타리아트의 당은 그 강령에서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규탄,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정식화해야 한다."(레닌)>
‘우리사상’ 2호에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조국이 쓴 글,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는 레닌의 혁명노선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는 사회주의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레닌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인용,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불리한 시기에도 변함없는 레닌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그가 권력을 잡고 법무부장관까지 된 유리한 시기에 과연 전향할까? 청문회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추궁에 유달리 강한 소신표명으로 전향표명을 거부한 것은 그가 지금도 레닌주의자임을 확인해준 대목이다.
조국의 논문을 읽어보면 공산주의 세상을 지향하는 전망 속에서 우선 민중을 선동,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뒤 자본주의 세력을 일소하는 계급혁명을 다시 일으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체제를 구축, 사회주의를 완성, 공산주의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이해된다.
이런 이론틀에서 본다면 이른바 촛불혁명은 1단계의 민중혁명이고 문재인 정권은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된다. 이 정권의 힘을 이용,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하여는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기관인 국군,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언론 등을 장악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런 일을 하기에 좋다(문재인은 연설에서 ‘자유’라는 말을 고의로 기피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소신표명으로 봐야 한다).
공수처라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은 혁명세력의 명령에 불복하는 다른 수사 및 행정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보위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조국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아니라 정권에 봉사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수비대인 정치검찰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조국처럼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등을 통칭하는 용어)에 이론적으로 빠져든 이는 전향(轉向)이 어렵다. 박정희 같은 감정적 좌익은 생사(生死)의 기로에 서면 쉽게 빠져나오지만, 이론가들은 자신의 생애와 존재의미를 부정해야 하므로 참회와 번민의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자기합리화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5. 국민저항의 논리
5-1. 자유는 자유가 살아 있을 때 지켜야 한다
문재인의 헌법위반 사례를 종합, 요약하면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정권 주도의 국헌문란과 정체성 변조 및 정통성 훼손 행위가 민족, 민주, 평화, 진보, 개혁의 가명(假名) 아래서 진행중이란 점이다. 정권에 의한, 합법을 가장한 반역이므로 상당수 국민들이 속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의 다른 말은 "헌정(憲政)질서 전복”이다. 문제는 그 “혁명”이 북한노동당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혁명”이냐 아니냐이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은, 김일성주의와 레닌주의로 무장, 스스로를 ‘촛불혁명정권’으로 규정, 안으로는 ‘계급투쟁론적 민주주의’를 ‘정의’라고 우기면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법치를 허물고, 북한정권과는 ‘종족주의적 민족주의’로 결탁,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으로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지난 70년의 문명건설을 보장하였던 국체(國體: 반공자유민주주의)와 노선(한미일 동맹 등 해양문화권 연대)을 변경하려는 데 최대의 장애물은 대한민국 헌법과 제도, 그리고 강력한 개인들의 존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反헌법적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바 이는 헌법 제66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 다섯 가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평
화통일을 위한 노력―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의 주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자유는 자유가 살아 있을 때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민저항권이 인정된 것은 두 번이다. 4.19 혁명과 5.18 광주사건이다. 이승만 정권과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항거한 행위는 국민저항권의 행사, 이를 진압한 행위는 내란으로 규정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反헌법성이 확인된 지금, 주권적 국민저항은 정의이고 합헌(合憲)이며 이를 방해, 탄압하는 행위는 내란행위가 될 것이다.
5-2. 류근일, "악마성과 문명의 대결"
조선일보 전 주필 류근일 씨는 문재인-조국 세력에 대한 국민저항을, "악마와 문명의 대결"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사의 흐름을 돌아볼 때 조국이 말한 ”대한민국 헌법도 사회주의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했을 때의 그 사회주의는 서유럽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 체제 안의 중도좌파(democratic left)적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노맹 노선 같은 레닌주의적 극좌 전체주의 1당 독재 사회주의를 의미할 수는 결코 없다. 이럼에도 조국은 자신의 사회주의 운운이 마치 서유럽식 민주사회주의인 양 혼동하게끔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 학자일수록 더욱 해서는 안 될 의도적 모호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상적 불투명성을 가진 조국을 도대체 어떻게 다른 자리도 아닌 법무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청와대의 속셈이 정말 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오늘 2019년 10월 3일 폭발한 대한민국 애국 국민의 저항은 단지 조국 임명강행 때문만은 아니다. 이 저항은 586 NL 운동권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대한민국 해체작업 또는 변혁작업에 대한 사느냐 죽느냐의 마지막 사생결단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게 돼 있는 게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의 처절한 현실이다.
이 싸움을 조금 더 근본주의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오늘의 한반도에 스며든 악마성과, 그와 대척점에 있는 문명 됨의 건곤일척의 백병전(白兵戰)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靈的)전쟁이다. 악령에 씐 한 줌도 안 되는 좀비들이, 절대다수 대한민국 선량한 국민을 자신들과 똑같은 좀비로 만들려 기를 쓰고 있다. 저들의 이빨에 일단 물렸다 하면 선량한 국민마저 좀비가 된다. 그래서 이 싸움은 체제 싸움인 동시에 한반도에 깃든 악마성에 대한 문명 됨의 싸움이다. 일종의 엑소시즘(excorcism, 退魔儀式)인 셈이다.
퇴마의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무서운 싸움이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뒤로 가도 제2의 찬스는 없을 듯싶다. 낙동강에서 밀리면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외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 함성이 이 늦은 시각(10/4일 새벽 1시)에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밤하늘에 우렁차게 메아리치고 있다.>
5-3. 헌법의 칼을 뽑았으니 자유통일로 직진하자!
필자는 2019년 10월3일 국민대집회에 즈음하여 이런 글을 썼다.
<2019년 10월3일 민족의 생일인 개천절 오늘, 나라의 주인인 우리는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역사의 불효자 문재인에게 참다 참다 못하고 드디어 헌법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문재인씨는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는 자이며 전향을 거부한 사회주의자, 그 중에서도 가장 독종인 골수 레닌주의자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여야 할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 간첩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을 경찰청장에 임명한다면, 도둑세상을 만들라는 명령으로 해석해야 하듯이 조국 임명은 좌익혁명의 밀명(密命)을 준 것이라고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위협하는 반역적 행동으로서 주권자의 정당방위, 즉 헌법적 응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오늘 헌법의 칼을 들고 헌법위반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집무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 수호, 국가의 계속성,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등 5대 책무를 부여받았지만 지난 3년간 오로지 민족반역자 김정은의 행복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국민 국가 국군을 배신하고 헌법의 약속을 모조리 위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3조 영토조항, 4조 자유통일 조항, 5조 국군의 임무, 7조 공무원의 중립성 보장, 10조 국민의 생명권 조항, 11조 법앞의 평등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촛불혁명이란 선동, 적폐청산이란 인민재판 등으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을 전면적으로 일상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즉 생일을 지운 이 자는 김정은 앞에서 스스로를 남쪽대통령이라 사칭하고, 국군포로와 탈북자를 외면하면서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개새끼 여섯 마리를 귀빈으로 대우하는 추태를 벌여 자신의 영혼을 민족반역자에게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혼, 즉 정체성까지 변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반역사태를 방치하면 피 땀 눈물의 결정체인 이 근사한 대한민국과 문명을 잃고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 그리고 후손들의 미래까지 강탈당할 것이란 판단을 내리고 그래도 평화적으로 해결해보기 위하여 헌법의 칼을 뽑아 들고 문재인 하야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뽑은 이 헌법의 칼은 반역세력을 단죄하기 전에는 절대로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칼을 뽑았으니 자유통일로 직진합시다. 오늘은 국민을 버린 문재인을 국민이 버리는 날입니다. 조국을 구속하고 문재인은 물러나라! 같이 외쳐봅시다. 남쪽 대통령 문재인은 방을 빼라! 방빼 방빼 방빼!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문재인에게 최후통첩 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이 듣도록 큰 소리로 형법 제 93조를 읽어줍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자료: '우리사상' 창간호(1991년)에 실린 조국의 논문 일부(류선종이란 가명으로 게재)
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
류선종
61년 인천생‧변혁이론가
V. 맺음말
우리는 이상에서 ‘PD파’의 ‘좌’편향적, 경제주의적 변혁이론을 비판하기 위하여, 러시아혁명에서 레닌의 혁명이론과 동구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경험을 검토하고, 남한 변혁운동상의 몇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이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남한 당면변혁을 ‘노동해방변혁단계’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민주주의변혁단계’라고 규정한다. ‘신식민지성’이라는 남한 자본주의의 특수성과 현재 계급투쟁의 진전 정도와 계급역관계는 사회주의로의 최종적 이행에 앞선 예비적 단계로 반제 반파쇼 반독점의 내용을 갖는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자본-임노동관계 일반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속적 독점자본과 제국주의의 지배를 타도하여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대립을 전일화하는 변혁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당면 민주주의변혁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며-예를 들면 중소자본의 성장의 기회는 보장된다-, 따라서 사회주의혁명과는 질적으로 상이하다. 이 규정이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 자본주의적 발전의 전망을 갖는 BDR"을 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 규정의 원뜻과 완전 무관하다.
2)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계급투쟁에 부여하여 ‘노동해방변혁’으로 성장 전화할 발판을 형성하는 변혁이다. 즉 독점국유화강령, 농업강령 등도 바로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역량 강화에 복무하게끔 사고되어야 한다.
3)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하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민중 일반의 연합권력에 의하여 수행되는 변혁으로서, 통일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민족적 과제와 민주적 과제가 통일된 변혁이다. 이 점에서 ‘통일투쟁’ 등의 소부르주아의 투쟁에 대한 ‘지도’의 관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당면 혁명은 첫째로, 주체가 프롤레타리아트와 근로인민이라는 점과, 둘째로, 남한사회 내에 ‘노동해방사회’를 위한 물질적 기초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해방변혁’으로의 급속한 성장 전화의 길을 필연적으로 걷게 된다. 요컨대 “민족민주혁명 속에는 이미 이 혁명을 사회혁명으로 전환시키는 장래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면 혁명은 바로 ‘노동해방변혁’의 서막으로서 ‘노동해방변혁’을 위한 물적 토대를 제공할 것인 바, 당면 혁명과 ‘노동해방변혁’은 “동일한 사슬의 두 고리”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해방변혁’으로의 이행의 연속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전략단계 마다의 특수한 주요과제를 규정하고 실현해내야 한다.
‘페레스트로이카’를 계기로 하여 현존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문제점을 교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교정을 위한 투쟁은 레닌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레닌주의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후퇴였고 패배였다. 문제는 레닌이 ‘제1강화기’에 등장한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에 대한 투쟁 속에서 맑스주의의 혼을 수호하였듯이, 현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페레스트로이카’와의 투쟁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하고 이 위기를 남한 변혁의 수행을 통하여 타개하는 것이다.
‘스탈린적 편향’에 의해 만들어졌던 ‘봉쇄된 위기’는 그 해결주체의 잘못된 실천과 맞물리면서 폭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후퇴현상과 대조적으로 남한 ‘노동해방변혁운동’은 성장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80년대 후반기 이후 남한 변혁운동진영 내에서는 본격적인 ‘노동해방주의자’가 등장하였고, 이는 노동자계급 대중운동과 급속히 결합해 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 그 영향력에 있어서 미약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남한의 노동해방진영이 전투적이고 원칙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은 남한 사회의 발전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노동해방주의’ 운동진영 내에서 강령논쟁의 재개를 요청하는 글이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의 품안에 노동자계급의 운동을 가두어 놓으려는 기회주의적 입장은 여전히 ‘대동단결’을 외치고 있고, 페레스트로이카의 바람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의회주의적 입장은 호시절을 만난 듯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의 종언을 떠들고 있다. ‘선행(先行) 노동계급의 사상’인 ‘낡은’(?) 맑스주의를 ‘창조적’(?)으로 ‘계승 극복 발전’(?)시켰다는 ‘주체사상’을 가지고 진군하는 노동자계급의 시야를 흐리는 실천, 또 다른 측면에서 ‘맑스주의의 위기’를 운운하면서 스스로 ‘혁명’이라는 무기를 놓아버리는 실천은 종식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전투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노동해방주의’의 입장에 굳건히 선 노동자계급의 강령!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이 논쟁은 단지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동’을 담보하는 강령논쟁이어야 할 것이다. 즉 당면한 계급투쟁에 대한 조직적 지도와 개입없이 “이론의 완결성을 구비한 후에 실천하자!”는 식, 또는 “선전 후에 선동하자!” 식이라면 정말 곤란하다. “모든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이끌리는 이 이론(맑스주의 이론)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은 바로 그것의 엄격하고 최고로 과학적(사회과학에서의 최후의 말이다)인 특질과 혁명적인 특질을 결합시켰다는 사실에 있다”는 레닌의 말처럼 ‘혁명성’없는 ‘과학성’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동시에, 타 정파에 대한 ‘분파’적 태도가 아니라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진영 전체의 강화라는 관점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동지들! 모두 “우리의 이론은 도그마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라는 맑스의 말을 명심하자! 우리는 레닌의 말투와 비유를 써먹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동지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 진군하는 노동자계급을 자신의 해방사상, 즉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로 물들여야 한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의 활로이다. 파쇼정보기관의 추적과 함께 유난히도 추웠던 또한번의 겨울이 가고 생명이 고동치는 봄이 왔다. 그 하나하나의 변화를 놓치지 말고 주목하라. 어느 순간 이 산천은 진달래꽃으로 붉게 물들어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동지들! 역사발전의 ‘자연사적(自然史的) 필연법칙’을 굳게 믿고 우리의 실천으로 그 법칙을 구현해내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이다” (맑스)
혁명의 근본문제는 권력의 문제이다. 혁명의 성격, 그의 경과와 결말은 권력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어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적으로 규정된다.
-스탈린, ‘두 가지 방침’,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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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결론 부분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들어가 대통령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력 속에 김일성주의자(주사파)와 레닌주의자가 있고 대통령이 이들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정권이 주도하는 국가변란의 한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르는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헌법위반 사태는 정권이 바뀌면(또는 그의 임기 중에도) 헌법적 단죄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데, 미래의 법정에 제1호 증거물로 올라올 것은 작년 9월19일 평양에서 한 연설문이 될 것이다. 이 연설문은 그의 사상 고백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기소장에 들어갈 증거 1호
작년 9월19일 평양 5.1경기장 연설 전문(全文)을 헌법적으로 분석한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헌법 위반 세 개가 나왔다. 북한지역까지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 위반이고 국가의 보위 및 헌법준수를 선서한 헌법 제69조 위반이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한 헌법 제66조 위반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격하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고 지역으로 보는 북한노동당에 투항한 모습이다. 같은 문장에서 反국가단체의 수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한 것은 자신을 김정은의 부하로 자리매김한 반역적 언동이다. 이 문장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재인을 괴롭힐 것이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겨레와 全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작년 4월20일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앞으로는 핵보유국 자격으로 군축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결정하였다. 4·27 선언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뒷받침하는 내용뿐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북한노동당 정권 앞에서 벌거벗긴 판문점 선언이 평화의 시대를 연 것이라고 강변한다.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은 작년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가동하였고, 핵폭탄을 적어도 6개 이상 만들었다고 본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다고 연막을 치면서 김정은이 핵무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복무였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족반역자인 김정은과 이른바 ‘민족공조’한다는 선언이다. 민족반역자와의 공조는 자동적으로 자신을 민족반역자로 만드는 것임을 몰랐을까. ‘자주통일’은 북한에서 반미(反美)통일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명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김정은은 공정한 선거로 뽑힌 사람이 아니므로 이런 자와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통일정책의 원칙으로 천명한 헌법 4조 위반이 되는 것이다. 서독의 콜 수상은 동독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통일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 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구체적 합의란 것은 한국군의 무장해제 수준 양보를 뜻한다. 전쟁에서 지지도 않았는데 자국(自國)의 수도권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내어놓은 국군통수권자는 이를 평화의 터전 만들기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에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아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때 최대한의 인명(人命)피해가 생기도록 여건을 조성한 문재인이다. 이 연설 후 1년간 김정은이 핵무기 없는 강산을 만들기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위반이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 운운은 감성적 종족주의 선동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진전이 없다. 이산가족은 만나서 같이 살아야지 동물원 식 상봉은 고문이다. 편지 왕래도 안 되는데 무슨 근원적 해소란 말인가. 불법으로 억류된 약 6만 명의 국군포로 문제는 철저히 묵살되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히틀러, 스탈린 수준의 살인마를 향한 낯간지러운 칭송이다. 유엔총회가 反인도범죄자로 규정한 김정은을 추켜세웠으니 유엔헌장 위반이고 이 표현 자체가 反인도범죄행위이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 같다. 유럽에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면 감옥에 간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맨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다. 북한 측이 써준 원고가 아닐까 의심하는 탈북자들도 있다. 북한이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은 대남(對南)도발과 핵무기 개발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탓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도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의 대통령인데, 김정은의 그런 행위를 민족의 자존심 수호 행위라고 미화한다.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딛고 있는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훼손이며 정의감이 실종된 反교육적 표현이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000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새로운 조국을 민족반역자와 함께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조국인가? 연설에서 ‘자유’를 철저하게 기피하는 그의 가치관으로 볼 때 새로운 조국은 자유가 말살된 나라일 것이다. 反국가단체와 손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려면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개인의 자유를 탄압해야 한다. 이게 레닌주의자 출신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준 사명일지 모른다.
<오늘 많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집단체조를 준비한 어린이들이 겪은 고통을 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면서? 조국게이트가 터진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가 나은 새끼 여섯 마리의 분양을 앞두고 작별의 산책을 하는 사진을 내보냈다. 인천시는 김정은의 개새끼를 얻어서 환영식까지 했는데 어린이들을 동원하였다. 한 마리는 하필 연평도로 보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개새끼를 평화의 사도처럼 대우하여도 분노하지 않는 군대와 국민이 되어버렸다. 조국 씨는 이영훈 선생을 향해서 구역질 운운하지 말고, 김정은을 상전 모시듯 하는 문 대통령의 김정은 개새끼 대하는 태도에 그런 용어를 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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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당은 2019. 9. 18.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및 물건제공 이적죄로 고발한다.
1. 대통령의 형사특권의 배제 – 외환죄에 해당하는 이적죄이므로 배제됨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형사상의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이적죄는 외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이적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추되어 처벌될 수 있다.
2.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 – 이적행위를 통하여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
피고발인 문재인 대통령은2019. 8. 22.지소미아파기를 결정하여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피고발인은2018. 9. 19. 북한과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후 그 후속조치로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등의 파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적대행위금지구역설정으로 함정의 기동금지, 한강해저지도의 북한제공 등 반복하여 이적행위를 하여왔다.
그러나 반국가 단체이자 적국인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 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3. 구체적인 이적행위
가. 지소미아 파기 –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피고발인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위협 하에서도, 2019. 8.22.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함으로써 일본이 고급정보자산, 즉 위성5기, 이지스함 6척 및 조기경보기17대 등을 통하여 획득한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포기하였다. 이는 피고발인이 적국인 북한에 대한 국군의 조기방어 및 군사적 대응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으로써 일반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또한, 피고발인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미국과 미군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과대한민국의 관계를 악화시켜 한미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공고한 군사적 이익을 해하고 적국인 북한,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상 이익을 공연한 경우에도 해당하여 일반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나. 남북군사기본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 – 시설파괴이적죄(형법 제96조)
피고발인은 2018. 9.19. 당시 국방부장관을 통해 남북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조치로써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여금 군용시설인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GP) 등을 파괴하도록 하여 시설파괴 이적죄를 범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발인은, 위 군사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군사용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군용물건인 항공기 및 선박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다. 한강하구해저지도의 제공 – 물건제공이적죄(형법 제97조)
아울러 피고발인은 2019년 1월에는 위 군사협정에 따라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일환으로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북에 전달한 바, 이는 그간 공비 및 반잠수정 침투의 온상이었던 한강하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물건제공 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과 동맹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반면, 오히려 적국인 북한만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형법 제96조 시설파괴 및 물건사용금지 이적죄, 형법 제97조의 물건제공 이적죄를 범하였기에 자유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회복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기독자유당은 2019. 9. 18.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및 물건제공이적죄로 고발한다.
1. 대통령의 형사특권의 배제 – 외환죄에 해당하는 이적죄이므로 배제됨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형사상의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이적죄는 외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이적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추되어 처벌될 수 있다.
2.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 – 이적행위를 통하여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
피고발인 문재인 대통령은2019. 8. 22.지소미아파기를 결정하여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피고발인은2018. 9. 19. 북한과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후 그 후속조치로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등의 파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적대행위금지구역설정으로 함정의 기동금지, 한강해저지도의 북한제공 등 반복하여 이적행위를 하여왔다.
그러나 반국가 단체이자 적국인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 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3. 구체적인 이적행위
가. 지소미아 파기 –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피고발인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위협 하에서도, 2019. 8.22.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함으로써 일본이 고급정보자산, 즉 위성5기, 이지스함 6척 및 조기경보기17대 등을 통하여 획득한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포기하였다. 이는 피고발인이 적국인 북한에 대한 국군의 조기방어 및 군사적 대응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으로써 일반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또한, 피고발인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미국과 미군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과대한민국의 관계를 악화시켜 한미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공고한 군사적 이익을 해하고 적국인 북한,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상 이익을 공연한 경우에도 해당하여 일반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나. 남북군사기본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 – 시설파괴이적죄(형법 제96조)
피고발인은 2018. 9.19. 당시 국방부장관을 통해 남북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조치로써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여금 군용시설인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GP) 등을 파괴하도록 하여 시설파괴 이적죄를 범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발인은, 위 군사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군사용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군용물건인 항공기 및 선박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다. 한강하구해저지도의 제공 – 물건제공이적죄(형법 제97조)
아울러 피고발인은 2019년 1월에는 위 군사협정에 따라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일환으로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북에 전달한 바, 이는 그간 공비 및 반잠수정 침투의 온상이었던 한강하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물건제공 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과 동맹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반면, 오히려 적국인 북한만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형법 제96조 시설파괴 및 물건사용금지 이적죄, 형법 제97조의 물건제공 이적죄를 범하였기에 자유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회복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과 동맹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반면, 오히려 적국인 북한만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형법 제96조 시설파괴 및 물건사용금지 이적죄, 형법 제97조의 물건제공 이적죄를 범하였기에 자유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회복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흥미로운 점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0월 초 그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가족 범죄단을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여 법률로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검찰을 겁박하고 촛불 난동을 지령한 것으로 보여지는 문 대통령의 죄목은 국헌 문란죄에 해당됩니다. 수사당하는 피의자가 큰소리 치면서 수사 검사에게 압력을 가하고 인사 조치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 집단이 운영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아프리카 미개한 나라도 나라 운영을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하지 않습니다.>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고 내 일찍이 말한 바 있습니다. 두 번 당하지 않기 위해서 10.3.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광화문에서 100만 군중이 모여 문재인 탄핵을 외쳐봅시다. 그날 대통령 문재인 국민 탄핵 결정문을 공개 합니다.>
문재인은 이적 및 내란선동 피고발인 신분이다. 그는 또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문인으로서가 아니라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람이다. 그는 김일성주의 집단, 즉 주사파 운동가 출신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의심을 사지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아 그런 의심을 사실로 추인하고 있다. 그런 그가 국방장관과 함께 자유민주체제 수호자 역할을 하는 법무장관으로 전향의사를 밝히지 않는 골수 레닌주의자이자 국가전복 전과자인 조국을 임명한 것은 사상적 관점에선 자연스럽다. 내란선동혐의 피고발인 신분이 되어가면서도 문재인이 이토록 조국 지키기에 전력을 쏟는 이유는, 레닌주의 노선에 따라 헌법질서와 반공태세를 허물고 자유민주체제를 뒤엎는 좌익혁명을 준비하라는 밀명을 조국에게 내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국 법무장관은 사회주의자 중에서도 골수레닌주의자로 분류된다. 그는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준비하였던 사노맹 사건과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1995년 5월12일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이다. 대법원 판결문(1995. 5.12.)은 조국이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전복을 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조국은 “사과원”이 사회주의 이론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 위의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反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1995. 5.12. 판결선고)>
사노맹의 이론가인 조국의 이념체계는 ‘우리사상’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을 분석하면 정확하게 드러난다. 조국은 ‘우리사상’에 실은 ‘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에서 레닌주의 노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페레스트로이카와의 투쟁 속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하고 이 위기를 남한변혁의 수행을 통하여 타개하는 것이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轉化)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우리사상 1호)>
당시 이 문건을 분석하였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조국을 레닌주의자로 분류한다. 그는 <조국이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우리사상 1호’에 기고한 글은 남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PDR파의 혁명론이 레닌의 혁명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노맹이 주장하는 레닌의 혁명론을 정통으로 계승했다는 ‘혁명적 사회주의=노동해방변혁주의’에 의한 남한사회주의 혁명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레닌이 산모(産母)인 소련 공산체제가 무너져내리는 그 순간에도 레닌을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었으니 좋게 말하면 시대착오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공산사교집단의 신도였다는 이야기이다.
유동열 원장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다>고 단정하였다.
류선종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라는 논문은 제목 아래 뽑음말로서 레닌의 어록을 선택하였다.
<러시아 플로레타리아트의 당은 그 강령에서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규탄,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정식화해야 한다."(레닌)>
이론가는 전향하기 어렵다
‘우리사상’ 2호에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조국이 쓴 글-‘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는 사회주의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레닌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인용,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불리한 시기에도 변함없는 레닌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그가 권력을 잡고 법무부장관까지 된 유리한 시기에 과연 전향할까? 청문회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추궁에 유달리 강한 소신표명으로 전향 의사 표명을 거부한 것은 그가 지금도 레닌주의자임을 확인해준 대목이다.
조국의 논문을 읽어보면 공산주의 세상을 지향하는 전망 속에서 우선 민중을 선동,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뒤 자본주의 세력을 일소하는 계급혁명을 다시 일으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체제를 구축, 사회주의를 완성, 공산주의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이해된다. 이런 이론틀에서 본다면 이른바 촛불혁명은 1단계의 민중혁명이고 문재인 정권은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된다. 이 정권의 힘을 이용,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하여는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기관인 국군,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언론 등을 장악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런 일을 하기에 좋다(문재인은 연설에서 ‘자유’라는 말을 고의로 기피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소신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공수처라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은 혁명세력의 명령에 불복하는 다른 수사 및 행정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보위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조국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아니라 정권에 봉사하는 정치검찰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조국처럼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등을 통칭하는 용어)에 이론적으로 빠져든 이는 전향(轉向)이 어렵다. 박정희 같은 감정적 좌익은 생사(生死)의 기로에 서면 쉽게 빠져나오지만, 이론가들은 자신을 부정해야 하므로 참회와 번민의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자기합리화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사상적 전향은 전향 후의 태도가 중요하다. 공산주의를 버린 자는 반드시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 공산주의를 고발하기 위하여 전향하는 것이다. 황장엽, 김문수, 그리고 미국의 휘테커 챔버스 같은 이들이 그런 고발자가 되었다. 챔버스는 미 국무부의 고관이었던 소련간첩 엘저 히스를 고발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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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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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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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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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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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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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2장 외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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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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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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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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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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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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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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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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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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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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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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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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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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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