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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기회 이번 사건은 야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누명을 씌워 표적수사한 것이다.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직권남용, 무고에 해당한다. 김진태(국회의원) 트위터  |  2019-11-28
@ 유재수가 결국 구속됐다. 금융위 국장 시절 뇌물혐의가 있었는데 오히려 더 승승장구했다. 청와대에서 감찰을 중단한 건 조국 민정수석이었지만, 그러고도 더 잘나가게 한 건 민정수석의 힘만으론 어렵다. 유재수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부속실에서 '재인이형'이라고 불렀다는 그 분이 아니고선 말이다.
  
  @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은 더 심각하다. 청와대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첩보자료를 내려보내 울산경찰청에서 하명수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압수수색하기 전에 청와대에 사전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수사지휘 기관인가? 송철호 현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절친이다. 조국은 송 시장의 후원회장을 맡았었다. 왜 이토록 집요하게 수사에 매달렸는지 짐작된다.
  
  @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됐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선거 개입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다. 이번 사건은 야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누명을 씌워 표적수사한 것이다.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직권남용, 무고에 해당한다.
  
  @ 윤석열 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공수처가 생기면 이런 사건은 수사할 수도 없다. 공수처가 생기는 날부터 모든 권력형비리 수사는 폐업이다. 검찰은 비상한 각오로 국정농단의 몸통을 수사하라. 청와대 압수수색이 그 신호탄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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