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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교재
헌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수사기관 공수처 설치! 이건 親衛쿠데타이다! 趙甲濟  |  2019-12-01

1.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제1 야당이 한사코 반대하는 선거 규칙을 강행통과 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은 합법을 가장한 사실상 쿠테타를 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는 정권을 선택하는 절차이고 이게 불공정하면 국민은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정부의 정통성이 흔들린다.

2. 청와대가 경찰을 하수인으로 삼아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 기간중 없는 죄를 만들어 무고한 국민들을 수사하고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려 목적을 달성하고도 발각되자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최악의 권력형 선거부정이다. 이런 수법이 오는 총선과 大選에서도 자행될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총선 대선도 친위쿠데타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질 것이다.

3. 어제 민노총이 청와대 앞에서 횃불시위를 한 것 또한 쿠테타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정권의 가장 큰 지지기반인 민노총은 이념과 행동이 反헌법적, 反국가적인데 평소엔 정부비판을 하지만 결정적 시기에 정권 편에 서서 이런 행동으로 헌법과 국가를 공격할 것이다.

4. 검찰을 누르고, 현역 군장성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수사기관이므로 이의 설치를 국회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쿠데타 모의이다. 헌법적 근거도 없이 제2의 군대, 즉 私兵집단을 만들어 오로지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국군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검사, 판사, 경찰, 군대 고위직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헌법의 근거거 없는 불법 유령단체임을 알고도 이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친위쿠데타이다.

5. 이런 친위쿠데타적 행동의 목표가 총선에서 개헌선을 확보,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고,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개정, 북한노동당정권과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反국가, 反헌법, 反민족적 행위, 즉 반역이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반역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할 수 있다.

6. 이런 사태는 문재인 정권이 주권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저항권을 행사하도록 초대하는 형국이다. 이미 개신교 및 애국 세력이 주도하는 국민혁명본부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혁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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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혁명공약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수호를 위한 救國(구국)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 노릇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 들고, 한반도의 반역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노동당 정권과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敵(적), 헌법의 敵, 국민의 敵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國憲(국헌) 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敵으로 규정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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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 4大 행동지침(試案)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左翼(좌익)선동분열違憲(위헌)' 정권이다. 따라서 언론, 공무원, 국군, 국민은 아래와 같이 행동하자!

1. 언론은 선동과 맞서라! 언론이 文정권 편을 드는 것은 저널리즘 위반으로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길이다.
2. 공무원은 좌익부역자가 되지 말라! 공무원이 무조건 文정권 편에 서는 것은 헌법제7조(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위반으로서 국민배신이다.
3. 국군은 헌법과 국민을 지켜라! 국군이 文정권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헌법제5조(국군의 임무) 위반으로서 利敵(이적)불법행위다.
4. 국민은 국군을 응원하고 헌법을 수호하여 자유통일한다! 국민이 국민분열주의자 文정권에 굴종하는 것은 헌법1조 위반으로서 主權(주권)포기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삼성전자 뉴스룸
  • 산해 2019-12-03 오후 4:08:00
    한국당이 사는 길과 죽는 길
    홍준표는 가만히 있으면 한국당이 살고 페이스 북에 글을 올리면 한국당이 죽는 길이다
    지난번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한국당이 승리 했을 것이다. 홍준표가 박근혜를 탈당 처리 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한국당이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지 않했을 것이다. 겉으로는 한국당을 위하는 척 쓴 소리를
    하고 있지만 실은 문제인을 열심히 도우는 자이다.한국당 당원들이 홍준표를 처내지
    않으면 한국당은 살아 날 수 없다. 홍준표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남 도지사 할 때 도립병원 정리를 하는 것은 보고 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가
    국가의 운명을 질 대통령이나 당대표하기에는 식견이 너부 좁고 입이 너무 가볍다. . .
  • 자유의메아리 2019-12-01 오후 12:38:00
    20세기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공산러시아의 스탈린이나 구사했던 이런법과 제도를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공수처 범이라니요 조갑제 대기자님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Fact 이며 현실의 조명입니다 이래서는 않되지요 하루속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반공평화정책을 확립해야겟읍니다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빠른시일내에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 초피리1 2019-12-01 오전 6:30:00
    조갑제 기자님! 매번 좋은 글 잘 읽습니다.
    태극기로 싸우고 헌법으로 이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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