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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머
문재인이 레닌주의자 조국을 시켜 검찰죽이기에 나선 것은 공산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문재인의 천기누설! 趙甲濟  |  2020-01-16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했다. 조국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수사기관인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으로 위장한 정치경찰 만들기 및 검찰 힘빼기의 주모자였다는 실토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조 장관의 임명으로 인해 국민 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번째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입법과 검찰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언론보도 요약)
  
   *김웅 부장검사는 사표를 던지면서 조국의 개혁이란 것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규정하였다. 아래 글을 참고로 하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레닌주의자 조국을 시켜 공산전체주의로 가는 길의 걸림돌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불법수사기관을 만들고 경찰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문재인의 일련의 수상한 행동, 즉 선거법 날치기 통과,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 와해 공작, 현역 장성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불법 수사기관 공수처 설치가 공산독재로 가기 위한 친위쿠데타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것이다.
  
   *조국은 지난 해 법무장관 지명자로서 국회인사청문회에 나와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추궁에도 끝내 사회주의혁명조직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활동에 대하여 사과나 전향 표시를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존중하지만 그 틀 안에서 사회주의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데는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인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한국의 국체(國體)를 변형시키고 그 길의 장애물을 법적으로 제거하라는 밀명(密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국가반역에 해당하더라도 권력의 창과 방패로 저항세력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요컨대 조국의 이해할 수 없는 ‘조국스러움’은 그가 권력 쟁취 및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계급투쟁론자라는 점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를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그 또한 같은 신념의 소유자라는 사실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
   계급투쟁론은 정교한 이론체계를 보여주고 인간해방을 외치지만 권력 쟁취를 위한 수단에 불구하며 이들 좌익집단의 유일한 목표는 한번 잡은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말했듯이 이들은 ‘권력을 양도하기 위하여 권력을 잡는 바보’가 아닌 것이다. 조국류(類)의 좌익엔 양심이 없다. 증오의 과학인 계급투쟁론은 양심을 마비시킨다. 양심 있는 우파의 눈으로는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조국은 레닌주의자였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조국은 사회주의자이다. 그는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준비하였던 사노맹 사건과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1995년 5월12일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이다. 대법원 판결문(1995. 5.12.)은 조국이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전복을 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조국은 “사과원”이 사회주의 이론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 위의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反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1995. 5.12. 판결선고)>
   사노맹의 이론가인 조국의 이념체계는 ‘우리사상’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을 분석하면 정확하게 드러난다. 조국은 ‘우리사상’에 실은 ‘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에서 레닌주의 노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페레스트로이카와의 투쟁 속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하고 이 위기를 남한변혁의 수행을 통하여 타개하는 것이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轉化)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우리사상 1호)>
   당시 이 문건을 분석하였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조국을 레닌주의자로 분류한다. 그는 <조국이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우리사상 1호’에 기고한 글은 남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PDR파의 혁명론이 레닌의 혁명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노맹이 주장하는 레닌의 혁명론을 정통으로 계승했다는 ‘혁명적 사회주의=노동해방변혁주의’에 의한 남한사회주의 혁명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레닌이 산모(産母)인 소련 공산체제가 무너져내리는 그 순간에도 레닌을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었으니 좋게 말하면 시대착오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공산사교집단의 신도였다는 이야기이다.
   유동열 원장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다>고 단정하였다.
   류선종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라는 논문은 제목 아래 뽑음말로서 레닌의 어록을 선택하였다.
   <러시아 플로레타리아트의 당은 그 강령에서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규탄,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정식화해야 한다."(레닌)>
  
  
   이론가는 전향하기 어렵다
  
   ‘우리사상’ 2호에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조국이 쓴 글-‘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는 사회주의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레닌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인용,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불리한 시기에도 변함없는 레닌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그가 권력을 잡고 법무부장관까지 된 유리한 시기에 과연 전향할까? 청문회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추궁에 유달리 강한 소신표명으로 전향 의사 표명을 거부한 것은 그가 지금도 레닌주의자임을 확인해준 대목이다.
  
   조국의 논문을 읽어보면 공산주의 세상을 지향하는 전망 속에서 우선 민중을 선동,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뒤 자본주의 세력을 일소하는 계급혁명을 다시 일으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체제를 구축, 사회주의를 완성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이론틀에서 본다면 이른바 촛불혁명은 1단계의 민중혁명이고 문재인 정권은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된다.
  
   이 정권의 힘을 이용,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하여는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기관인 국군,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언론 등을 장악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런 일을 하기에 좋다(문재인은 연설에서 ‘자유’라는 말을 고의로 기피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소신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공수처라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은 혁명세력의 명령에 불복하는 다른 수사 및 행정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보위부 같은 역할을 한다.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아니라 정권에 봉사하는 정치검찰을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조국처럼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등을 통칭하는 용어)에 이론적으로 빠져든 이는 전향(轉向)이 어렵다. 박정희 같은 감정적 좌익은 생사(生死)의 기로에 서면 쉽게 빠져나오지만, 이론가들은 자신을 부정해야 하므로 참회와 번민의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자기합리화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사상적 전향은 전향 후의 태도가 중요하다. 공산주의를 버린 자는 반드시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 공산주의를 고발하기 위하여 전향하는 것이다. 황장엽, 김문수, 그리고 미국의 휘테커 챔버스 같은 이들이 그런 고발자가 되었다. 챔버스는 미 국무부의 고관이었던 소련간첩 엘저 히스를 고발한 사람이다.
  
  
   문재인은 깃털, 김정은이 몸통
  
   계급투쟁론의 한계는 권력의지는 강한데 무능하고 무모하다는 점이다. 조국과 문재인의 판단 착오는 이승만-박정희 세력이 쌓아 올린,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문명(文明)의 반격을 예상하지 못한 점일 것이다. 조국게이트를 주도한 이들은 기자, 검사, 야당 의원들이고, 의사, 교육자, 학생들도 가세하였다. 문명의 핵심은 법치와 제도이고, 그 작동원리는 사실·법·과학이다. 계급투쟁론의 포로가 되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된 문재인 정권은 골목대장처럼 국내에선 권력으로 이들 문명의 원리를 무시하고 탈원전, 정치보복, 패거리 인사를 밀어붙이는 데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이번에 역풍(逆風)을 맞았다. 사실을 앞세운 언론, 법을 앞세운 검사, 복수정당제와 비판의 자유를 앞세운 야당이 연대하니 “법과 원칙의 소신가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개하였던 조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른바 진보진영의 상징적 인물이 가진 부패상과 특권의식이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불공정에 대한 인간 본연의 분노가 폭발하는데도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 제2의 4·19까지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한 것은 두 사람이 이념공동체임을 증명하였다. 신원식 전 합참의장은 “조국은 깃털, 문재인은 몸통/문재인은 깃털, 김정은이 몸통”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의 중요 조문들을 상시적으로, 전면적으로 위반, 대한민국의 헌정(憲政)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의문이 든다. 그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자인가?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인가, 아니면 다른 그 누구인가? ‘다른 그 누구’엔 당연히 김정은이 포함된다. 조국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급투쟁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문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고백한 점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들어가 대통령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력 속에 김일성주의자(주사파)와 레닌주의자가 있고 대통령이 이들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정권이 주도하는 국가변란의 한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르는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헌법위반 사태는 정권이 바뀌면(또는 그의 임기 중에도) 헌법적 단죄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데, 미래의 법정에 제1호 증거물로 올라올 것은 작년 9월19일 평양에서 한 연설문이 될 것이다. 이 연설문은 그의 사상 고백서이기 때문이다.
  
  
   *결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근거가 있다. <즉, 공산주의자로 의심 받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로서 골수레닌주의자를 민정수석 및 법무장관으로 시켜 대한민국을 공산독재 체제로 국체변경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없는 불법수사기관을 만들었는 바 이는 國憲문란의 內亂이며 친위쿠데타이고 국민저항권 발동을 정당화한다.>
  
   *2019년 10월25일 채택 국민혁명공약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수호를 위한 救國(구국)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 노릇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 들고, 한반도의 반역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노동당 정권과 소위 촛불혁명 세력을 헌법의 敵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수호 행동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國憲(국헌) 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간주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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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의메아리 2020-01-17 오후 12:48:00
    조갑제 선생님의 칼럼은 진실에 입각하고 모든게 Fact 입니다 그리고 잘 보셨읍니다 일본속담에(오야시베리, 고 시베리)라고 이제 조국이 미끄러졌으니 후임 추미애도 (시베리) 하겠지요 괄호속 일본 속담의 뜻은 어미가 미끄러졌으니 새끼도 미끄러진다는 속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긍심을 갖입시다 대한민국만세 자유,민주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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