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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社說 “하원의 ‘동기(動機)가 부패해 탄핵’이란 논리는 민주주의에 위험 “모든 대통령은 재선에 도움이 될 외교정책을 펴왔다” 金永男(조갑제닷컴)  |  2020-01-23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사설을 통해 하원이 상원에 넘긴 탄핵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행동의 동기가 부패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동기가 부패했다는 이유만 적용하면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런 이유로 ‘부패 동기’ 논리는 민주주의에 위험하다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개입 사건과 관련, 역대 모든 대통령은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교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했다.

관련 사설을 全文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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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 매니저(注: 검사 역할)가 탄핵 사건을 진행중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번 사건을,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상원에서 끝나게 될 당파적 싸움 정도로 기억할 것이다. 매니저들에게 논리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이 전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원의 탄핵 논리가 앞으로의 대통령들과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에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는 것을 용서해달라.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하원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 들고나온 ‘부패한 의도’라는 개념이다. 하원 매니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특정 행동이 권력남용이나 위법행위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원 매니저들은 트럼프가 다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지연하거나 다른 국가 지도자로 하여금 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통령들은 이런 일을 항상 한다. 그 대신 하원 매니저들은 탄핵 소추안 1조에 트럼프는 권력남용 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트럼프가 한 행동들에 ‘부패한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될 특정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탄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이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 건의 탄핵 사례의 경우 당시 대통령들은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탄핵될 수 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이상을 사용하거나 이런 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행위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파병시키거나 의회 동의 없이 인신 보호 영장을 보류시키는 것이다.

하원 민주당은 더 멀리 나아가고 있다. 트럼프의 행동은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부패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다. 그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것은 부패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올해 치러질 재선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자면 트럼프의 행동은 그의 동기가 개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탄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역사와 전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보자. 모든 대통령은 재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외교정책을 펼쳐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으로 하여금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 당선자)이 미사일 방어 문제 관련 결정을 자신의 재선 이후 내리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미트 롬니 당시 후보는 오바마가 푸틴에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오바마는 재선 승리를 위해 독재자로부터 정치적 도움을 받고 싶어했다.

오바마의 동기 역시 부패했고 탄핵 사유에 해당될까? 롬니가 당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오바마가 탄핵돼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오바마를 투표를 통해 무찌르려 했다.

21명의 공화당 소속 주(州) 검찰총장들이 22일 상원에 중요한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한 일이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해서 탄핵을 하는 것에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런 기준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을 사실상 모든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검찰총장들은 “하원의 부패 동기 이론은 민주주의에 위험하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했는데 이런 조치가 야당을 공격하는 방향으로도 작용했다면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 지식인들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트럼프가 특히나 헌법 가치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고 앞으로의 의회는 일반적인 대통령에 대해 지금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탄핵을 더욱 주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낙관적인 생각이다. ‘부패 동기 이론’이 우선 적용되기 시작되면 앞으로도 계속 유혹이 될 것이다.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말이다. 탄핵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위협이 생기면 대통령들은 의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공화당 검찰총장들은 하원의 법적 논리를 상원이 ‘완전하게 거부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상원이 무죄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상원 결의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탄핵이 당파적 징벌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실제로 남용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다.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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