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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옳고 법무부가 틀렸다! 조갑제닷컴  |  2020-01-24
어제 검찰총장이 결단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최 비서관이 검찰을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무부와 최 비서관 변호인은 "불법 절차"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했다.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건에 대한 '감찰 착수 검토'를 알리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했다. '날치기'는 정치권에서 쓰는 말인데, 이런 용어 선택이 법무부의 정치화를 보여준다. 날치기라는 근거는 '지검장은 그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21조 2항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전결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건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최 비서관 측 변호인도 "차장 전결로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며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
  
  대검은 "최 비서관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 2항에 따르면 전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윤 총장이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송 3차장이 전결·기소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받았는데도 기소를 막을 목적에서 지시를 안 따랐다면 오히려 그가 감찰 대상"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李 지검장에게 세 차례 '최 비서관 즉시 기소'를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에게도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대검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의 경우 차장 전결 사안"이라며 "특히 이번에는 검찰총장 결심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한 前職 검찰총장은 "기소의 적법·불법은 법무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기소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며 "검사 비리도 아닌 사건 처리를 법무부가 감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최 비서관 측은 "피의자라고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세 차례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제시하였다. 이 요구서에 적시된 사건번호가 형사사건에 붙이는 '형제'가 아니라 수사사건에 붙이는 '수제'로 돼 있어 피의자가 아니라는 논리였지만, '수제' 사건도 피의자일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수제' 사건은 통신·계좌 압수 수색까지, 형제 사건은 장소 압수 수색, 체포, 구속 사안일 때 붙인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라고 통보하고 피의자 조사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최 비서관 측은 기초적인 형사 절차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의 최종 결정권자로 돼 있다"면서 "李 지검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최 비서관 기소를 미뤄왔는지, 누가 수사 방해를 했는지 특검(特檢)을 통해 규명하자"고 조선일보 측에 이야기했다. 그는 "윤 총장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고 수사팀에도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李 지검장이 '항명(抗命)'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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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윤 총장 신년사 전문이다.
  
  검찰가족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하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했습니다. 중요사건 수사와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어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여러분 앞에서,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노리는 강력범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건관계인에 대한 배려에 빈틈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막아내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검찰 본연의 소임에 모자람이 없도록 합시다.
  
  검찰가족 여러분,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무리 법절차에 따른 검찰권 행사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잘 살펴서 검찰의 역량을 모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일은 덜어내고, 구성원들이 고르게 일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합시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일
   검찰총장 윤 석 열
삼성전자 뉴스룸
  • 자유의메아리 2020-01-27 오후 3:36:00
    간밤에 TV조선을 어쩌다 잠시 시청햇는데 한글 마춤법통일안도 한번 읽어본일도 없는 얼간이가 나와서 검찰청법이 어쩌니쩌쩌니 하든데 오늘 조갑제 닷컴에 윤석열 검찰 총장님 신년사를 보니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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