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행정부 일개 장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이런 지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 사람 옛날에 판사하다가 정치인 된 사람 아닌가? 판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하며 법 어기니 한국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설 리가 있겠나?
추미애가 그 잘난 결정하고 모두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투로 이야기했는데, 고작 하루가 지난 오늘 5일 SBS 8시 뉴스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 13명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공개했다. 내일 6일이면 모든 언론에서 공소장 내용을 다 까발릴 것 같다. 겨우 하루만 언론 입막음한다는 것 예상이나 하고 그런 결정했나? 무슨 생각으로 법 어겨가며 그런 멍청한 지시 내렸나? 좌파인 참여연대도 오늘 비난 성명 냈다. 추미애는 저런 판단력으로 법무부 장관 오래하기는 글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