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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왔음에도 정당한 권리 무력화 돼"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성명을 발표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  2020-06-06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성명을 발표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측이 제안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회장 측은 3일 자신의 기소 여부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요청하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등 검찰권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2년 전인 2018년 문무일 전 총장이 만든 외부 감시제도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끝맺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전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었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였는데,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신병 처리에 돌입한 것이다. 수사심의위 구성이 채 되기도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란 강수를 둔 셈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변호인단 성명 전문]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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