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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위법(違法)'은 사실상 '수사 대상'이란 말 조수진(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0-07-07
<'법무부 장관 위법(違法)'은 사실상 '수사 대상'이란 말>
  
  전국 검사장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 19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검언(檢言)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違法)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댄 근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검찰청법 제8조였다.
  그러나 검사장들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임면(任免)권자가 아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포괄적 지휘권을 배제하는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뛰어넘은 것이고,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검찰청법 제12조2항도 위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위법(違法) 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전국 검사장회의 결과는 추 장관을 수사 대상자로 간주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혐의가 ‘직권남용’이다. ‘협박 등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혐의는 ‘강요’이지만, 행위의 주체가 공무원의 경우엔 ‘직권남용’을 주로 적용한다.
  전국 검사장회의에는 서울동부지검장도 참석했다. 추 장관의 거주지에 있는 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이고, 여기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추 장관은 추 장관의 행위를 ‘위법(違法)’이라고 판단한 전국 검사장회의 결과를 눈여겨보고 자중하기 바란다.
삼성전자 뉴스룸
  • 정답과오답 2020-07-08 오전 6:34:00
    검찰총장을 임면하는건가
    임명 하는게 아니고
    글세나 어리둥절 잘 모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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