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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 재판부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한 것은 공직자 신뢰 크게 훼손" 조갑제닷컴  |  2020-08-12

전라남도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해 수십억대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8월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직무상 도덕성, 청렴성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시가상승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손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월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삼성전자 뉴스룸
  • 白丁 2020-08-12 오후 9:12:00
    변호사 또 한명 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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