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정의의 관점을 달리하는 국민들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
우종창 기자 항소심 최후 변론김경철(변호사) | 2020-09-18
본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 구독자로서 피고인을 알게 된 지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최후 변론을 하는 것도, 변화무쌍한 혼돈의 시대를 함께 하는 운명의 한 장면이라 여겨집니다.
옛 경전에 “어떤 것은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좋아하지만, 그것이 비고 공허하고 거짓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잘 믿어지지 않고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바른 것이기도 하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대부분의 언론과 제도권이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진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지 3년 6개월 남짓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행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의 관점에서, 그 세월 동안 변화된 우리 사회의 실제 모습을 정직하게 직시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 근거가, 비고 공허하고 거짓이라는 것을 간파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종창이라는 한 60대 초반 은퇴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태가 불거질 무렵부터 집회현장과 사건현장을 오가며 체득한 현장경험, 주 3, 4회 강행군으로 진행된 공판과정 동안 법정을 줄곧 지키면서 경험한 내용, 갖은 노력 끝에 확보한 재판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며 취재한 내용, 관련자들의 각종 인터뷰와 출간된 책들을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본인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취재한 내용을, 유튜브 구독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문제된 2018. 3. 1. 촬영된 방송내용과 전후에 방영된 방송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시청하신다면, 문제된 방송내용에 비록 성급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로 확정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고소인이, 방송내용의 정정이나 삭제 등에 관한 어떠한 요구나 조치도 시도하지 아니한 채, 방송내용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제보 받은 내용 그 자체의 사실여부로 치환한 다음,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고소를 하였고, 그렇게 치환된 내용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원심판결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일선 취재 현장을 누빈 현장 기자로서, 본인에 대한 불이익보다 취재원의 보호를 더 중시하는 원칙에 충실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구독자들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도권의 탄핵이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방송을 한 피고인이나 방송을 시청한 구독자들 모두 방송내용을 있는 그대로 소통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 그 내용을 치환, 확장하거나 의미를 각색하여 공소내용과 같이 단정적 확정적으로 이해한다는 악의성이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는 방송 매체였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각자 자신의 진실관과 정의관에 입각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바라볼 자유가 있고, 이를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이 비판과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숨 쉴 공간’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매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적인 허위기사들을 쏟아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기사의 출처를 추적해 가며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진실을 찾아 나선 참 언론인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외롭고 험한 여정을 걸으면서도,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세를 잃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취재원에 대한 관계에서 언론인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방송을 하게 된 동기, 매체의 특성과 시청자들과의 소통관계, 전체적인 방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2018. 3. 1. 촬영한 방송 내용 중 일부가 다소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방송한 내용 그 자체의 의미를 공소사실과 같이 치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대단히 제약하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원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은, 진실과 정의의 관점을 달리하는 국민들에 대하여, 현재 운영되는 형사사법제도가 이중적 잣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공표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심각하게 제약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법의 원리에 따른 공평한 법률적용이라고 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현행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항소심 재판부에서 맑고 밝은 지혜로 사건의 본질과 내막을 명확하게 통찰하시어, 혼돈의 시대를 용기 있게 맞선 희유(稀有)한 언론인인 피고인의 진정성과 전체적인 방송취지를 감안한 법리적 평가를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종창 기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근혜탄핵사건 말하기전에 먼저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처럼 95%이상 뭉처야 합니다. 또한 전두한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치 않고는 전라도에게 또 당합니다. 이런말하면 지역감정 일으킨다 하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진실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白丁 2020-09-19 오전 12:19:00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진실을 밝히려 외롭게 투쟁하다 결국 구속까지 된 禹鍾昌 기자를 심지어 조선일보마저도 외면해 구속 사실을 안 사람은 많지 않았다. 조선 만이라도 우종창 기자 건을 이슈화 해서 무죄석방 될 수 있도록 비중있게 다루어주기를 바란다.
越百 2020-09-18 오후 1:47:00
禹種昌 記者를 拘束 裁判하는 것을 보면 이 政府가 얼마나 虛弱하고 卑怯한 지를 알 수 있습니다. 正正堂堂하게 政權을 잡았다면 모든 事案에 正正堂堂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도 40% 가량의 支持度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運命도 이젠 終末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