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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조한 ‘공수처장 합의 처리’와 공명지조(共命之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  |  2020-11-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문제를 두고 내일(23일) 오후 3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열린다.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요청이나 추천위원장의 소집이 있으면 위원회는 재개될 수 있다.
  박 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겠다 △야당 측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하지 못한다 등을 약속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이 법사위 소위에 기습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박 의장은“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당연히 여당이 기습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참고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2004300001?input=1195m)
  특히,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몸 하나에 여러 개의 머리가 있어 서로 다투면 죽는다는 뜻의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언급하며 마지막까지 ‘협의’를 강조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그리고 최후의 장치이다. 수많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공수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오로지 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라며 여당이 먼저 넣자고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려 하는 행태는 그래서 더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는 사실상 임기 제한이 없는 ‘민변 출신 공수처 검사’들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다 뭉갤 수 있는 희한한 구조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명망가가 처장 후보로 추천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회의를 소집해 후보 재물색에 나서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헌법의 최종 판단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위헌 논란에 대한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주길 박 의장에게 요청한다.
  4‧15 총선에서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둔 집권 여당은 국민 대다수의 실생활과 직결돼 있는 임대차법을 ‘속도전’으로 일방 처리해 많은 국민을 ‘집 걱정’으로 잠 못 이루게 하고, 경제부총리를 ‘집 없는 천사’로 만들 뻔한 일을 빚는 등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겐 중립성, 객관성, 협치와 소통의 정신, 여야를 넘나드는 조화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가 국민 다수의 이익에 맞도록 견인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거듭거듭 바란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관이 숱한 헌법 위반 논란 속에서 출현하느냐의 심각한 사안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려다가도 되돌아오는 지혜가 발현돼야 할 때다.
  
  2020. 11. 22(일요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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