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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에 탄 군인이 밤중에 창을 열고 M16을 쐈다”는 주장이 도전받다! (上) ‘광주 헬기 사격설’의 출발점 ‘전일빌딩 탄흔’의 법정 검증 내막 李知映(조갑제닷컴)  |  2020-11-25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광주 전일빌딩. 10층 외벽에 탄흔이 있다.(사진에서와 같은 형태의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은 아님.)
  신문 지면의 낯익은 이름이 시선을 붙들었다. ‘이건리(李建莉)’.
 
  물증도 없이 국군을 학살범으로 단정했던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국방부 특조위)’ 위원장. 그의 이름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신임 공수처장 후보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의 위원회는 과거 여러 차례 국가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찾지도 못했고, 헬기 사격을 했다는 사람도 총탄에 맞은 사람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비약적 논리 구조로 ‘5·18 당시 국군의 야만적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엄청난 결론을 도출했다. 2018년 2월 국방부 특조위 활동을 마친 그는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리고 이제 다시 초대(初代) 공수처장 후보로 등장한 것이다.
 
  이건리의 국방부 특조위는 2017년 9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특조위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며 증거로 내세운 것은 세 가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헬기 사격의 정황 ▲무장 장착 상태로 출동했다는 헬기 조종사들의 진술.
 
 

  이 중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22년 만에 부활한 헬기 사격설의 도화선이 됐다. 광주도시공사가 경매에 나온 전일빌딩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중 빌딩 내외에서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고, 광주광역시는 2016년 8월 24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다. 2017년 1월 12일 국과수가 회신한 감정 결과에는 “전일빌딩 10층 방송실 내 탄흔은 호버링 상태(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던 헬기의 기총소사로 인한 탄흔”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1988년 국회 광주특위 때 제기되었다가 1995년 서울지검과 국방부검찰부의 합동수사로 소멸됐던 ‘5·18 당시 계엄군의 헬리콥터가 시민을 향해 사격을 했다’는 설(說)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전일빌딩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의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광주지검이 헬기 사격을 부인한 전직 대통령을 사자(死者)명예훼손죄로 기소하는 명분이 됐다.
 
  전두환(全斗煥) 전(前)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해 조비오 신부와 5·18 희생자,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5월 기소됐다. 재판은 17차례의 공판, 40여 명의 증인을 불러내며 2년 5개월 동안 첨예하게 진행됐고,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求刑)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11월 30일에 내려진다.
 
 
  국과수 감정 결과의 신뢰성 문제
 
전일빌딩 기둥과 천장, 천장 슬레이트(거울 속) 탄흔.
  언론은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를 아무런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였다. 단정적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됐다. 국방부 특조위는 전일빌딩을 한 차례 둘러보긴 했지만 탄흔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다. ‘탄종(彈種)과 사격 각도 거리 관련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감정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차후 국가기관에서 조사토록 조치’하고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차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감정 결과가 ‘허위’라면?
 
  전일빌딩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처음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해 검증됐다. 재판부는 ‘법안전감정서’를 작성한 국과수 감정관 김동환 총기안전실장에게 전일빌딩 10층 방송실 내 탄흔의 위치와 형태, 생성 방향, 도탄(跳彈)의 흔적 등에 관한 상세한 감정을 명령하여 2020년 2월 17일 결과를 보고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6월 1일 감정인을 법정에 소환해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증인신문에서 국과수 감정관은 헬기 사격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객관적·논리적 설명을 요구받았는데 “자신이 쏴봐서 안다”고 답했다.
 
  탄흔이라고 판정한 근거에 대해서도 “전일빌딩 내 흔적이 원뿔형 또는 원추형 함몰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탄흔도 그와 같은 함몰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탄흔이라고 판정하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한편으로는 “콘크리트 벽이나 테라조 바닥에 못을 박는 등 뾰족한 물체로 충격을 가할 경우에도 탄흔과 흡사한 흔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함몰 흔적을 모두 탄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같은 조건의 물체에 사격을 실시해서 그 흔적을 전일빌딩에서 발견한 흔적과 비교해본 적’이 없고, ‘전일빌딩에서 발견한 흔적을 탄흔도감과 비교해본 적’도 없으며, ‘실제로 탄흔으로 밝혀진 흔적의 그림이나 사진을 전일빌딩에서 발견한 흔적’과 비교해본 적도 없다. ‘전일빌딩 흔적에서 화약 성분을 검출하는 등 화학적 조사’를 실시해본 적이 없으며, ‘탄흔의 생성일자를 감정’한 적이 없고, 전일빌딩 탄흔이 5·18 당시 생겼다고 판단할 과학적 근거도 없지만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비추어” 탄흔이라고 판정했다고 증언한다. 국과수에서 객관적·실험적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감정서엔 “M16 또는 M60”, 재판정에선 “알 수 없다”
 
전일빌딩 10층 천장의 탄흔분포도.
  우선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 내부에 남아 있는 탄흔의 직경과 방사형으로 펼쳐진 탄착군의 모양을 기초로 총기의 종류를 판단해볼 때 5.56mm 실탄을 사용하는 M16 소총일 가능성이 높고, 7.62mm 탄을 사용하는 M60 기관총일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총기의 종류를 기초로 헬기의 종류와 사격방법도 함께 판단하면서, 500MD에 장착된 M134 미니건에 의한 사격 가능성은 배제하고, UH-1H의 마운트에 장착된 M60에 의한 사격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서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UH-1H에 탑승한 승무원 또는 공수부대원이 슬라이딩도어를 개방하거나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개인화기인 M16으로 사격을 하는 경우에도 전일빌딩 내부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은 탄흔 발생이 가능하다. 결국 전일빌딩에 남겨진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UH-1H 헬기가 호버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UH-1H에 탑승한 승무원 또는 공수부대원이 M16으로 전일빌딩에 사격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국과수 감정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감정서에서도 전일빌딩 10층 방송실의 탄흔은 “M16 소총의 가능성을 우선 추정”하고, “M134 미니건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만, “M60 기관총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M60 기관총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이유는 ‘10층 방송실 탄흔의 분포가 방사형이고 M60 기관총은 거치형 총기이므로 방사형 탄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전일빌딩 10층 바닥의 탄흔분포도.
  그런데 재판부의 직접신문에서는 ‘결론적으로 무기의 종류는 알 수 없다’는 상반된 대답을 내놓는다.
 
  〈재판장: 그러니까 M16 소총의 가능성을 전제로 분석을 했더니 결국은 총기의 종류와 탄환의 종류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증인의 감정 의견인가요?
 
  국과수 감정인: 맞습니다.〉
 
  이는 국방부 특조위가 M16에 의한 사격이라고 결론지은 것과도 상반된다.
 
 
  보이지 않는 방사형 탄흔
 
전일빌딩 10층 기둥의 탄흔분포도.
  국과수 감정인은 전두환 재판 증인신문에서 전일빌딩의 탄흔이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한 근거를 이렇게 말했다.
 
  〈변호인: 증인이 헬기 사격 가능성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 부분입니다. “전일빌딩 전면에는 10층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헬기 가능성을 추정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까 탄흔도 이게 모양과 크기로 봐선 어떤 총기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다면 그러면 이 전일빌딩 전면에 10층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헬기 사격 가능성을 추정한 유일한 이유인가요.
 
  감정인: 탄흔의 생성 형태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패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인: 아까 증인은 탄흔의 모양을 봐서는 어떤 총기인지 모른다고 답변하지 않았나요.
 
  감정인: 그런데 그렇게 방사형으로 쏠 수 있는 총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변호인: 그러면 두 가지네요? 헬기 사격의 가능성을 추정한 게 바닥에 탄흔이 존재한다는 것, 하향 탄흔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탄흔의 형태가 방사형의 형태라는 것 둘, 그 두 가지가 헬기 사격의 근거인가요.
 
  감정인: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우선 그런 것들이 헬기 사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요.〉
 
  감정인이 내세운 ‘방사형 탄흔’은 UH-1H의 마운트에 장착된 M60으로 사격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이다. 방사형이란 중앙의 한 점에서 사방으로 바큇살처럼 뻗어나간 모양을 말하는데 전일빌딩 10층 방송실의 바닥, 기둥, 천장 탄흔의 분포는 그런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감정인은 10층 방송실에는 하향 76도에서 상향 70도 사이의, 다양한 각도의 탄흔이 존재하는데 헬기가 호버링 상태에서 상하로 이동하면서 사격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방사형은 하나의 중심에서 부채꼴을 이루는 모양이기 때문에 중심이 없으면 방사형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감정인은 중심이 상하로 이동하였다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인의 주장 자체에서도 방사형은 생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UH-1H 조종사  “도어건 장착 훈련, 해본 적조차 없다”
 
5·18 당시 육군의 UH-1H 헬기에는 기관총을 거치하는 마운트가 장착되지 않았다고 당시 육군 항공단 관계자들은 증언한다.
  국방부 특조위가 국과수 감정인의 감정서에 근거해 지목한 전일빌딩 헬기 사격설의 헬기 기종은 UH-1H이다. UH-1H는 수송용 헬기로 병력이나 물자를 실어나르는 용도이기 때문에 자체 무장이 없다. 총기 공격에 대비한 아무런 장치가 없고 따라서 소총 사격에도 피격될 정도로 취약하다. 실제로 1980년 5월 21일 광주시내를 정찰하던 UH-1H가 시위대의 총격을 받는 일이 있었고, 이후 UH-1H의 광주시내 저공비행이 금지됐다.
 
  UH-1H가 병력을 전투 지역 안으로 수송할 경우 헬기 출입문에 M60 기관총을 거치한 적도 있지만, 500MD 같은 공격용 헬기의 등장 후에는 자체 무장 대신 공격용 헬기의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운영 방법이 변경되었다. 500MD는 한국에 1976년 최초 도입되었고,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무장헬기인 AH-1J, 500MD와 함께 운용되었으므로 UH-1H가 마운트에 총기를 거치할 이유가 없었다.
 
  UH-1H를 운용하는 61항공단장 손승렬 대령이 진술한 “도어건을 장착한 훈련을 해본 적조차 없었다. 도어건을 장착할 경우 헬기 출입문을 닫을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UH-1H가 무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103항공대 이정부 중령이 1980년 5월 21일 광주비행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광주 출동 항공부대 지휘관 및 조종사들의 과거 진술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 있다.
 
  “제가 79년 1월에 61비행단에 단장으로 부임하였는데 그 이후 제가 80년 6월 초순 전역할 때까지 한 번도 도어건을 장착하여 사격하는 훈련이나 실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리상 무장헬기가 발전된 이후로는 수송용 헬기인 휴이(UH-1H)에 도어건을 장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는 무장헬기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61항공단장 손승렬 대령)
 
  “UH-1H는 동체는 기관총을 부착하지 않고 출입문이 있는 부분에 마운트라는 부품에 M60 기관총(도어건)을 부착하여 사수가 사격을 할 수 있는데, 당시 제가 직접 본 바에 따르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기관총으로 무장하는 것을 본 일은 없습니다.”(506항공대대장 김동근 중령)
 
  “당시 제가 광주에 내려갔을 때 본 바로는 휴이는 일절 기관총으로 무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5월 21일 당시 광주비행장에 있던 UH-1H의 전경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사진에도 M60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시다면 그로부터 사진을 입수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31항공단장 방영제 대령)
 
  “UH-1H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체가 아니라 출입문 위에 있는 위치에 마운트라는 부품에 M60 기관총(도어건)을 부착하여 사수가 사격을 할 수 있는데 휴이를 처음 보낼 때는 광주에서 사격이 있지도 않았으며 병력 기동을 위해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일절 기관총으로 무장한 사실이 없었고, 그 후에 무장헬기를 내려보낸 사실이 있지만 휴이는 무장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시사저널》 95년 4월20일자를 보면 광주시내에서 비행 중인 휴이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을 보더라도 휴이가 도어건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됩니다(도어건은 출입문 양쪽으로 다 장착을 하는 것임).”(1항공여단장 송진원 준장)
 
 
  헬기 조종사 “사격 위해 문 열면 추락 가능성… 창문 개폐 불가”
 
전일빌딩 10층 방송실 내부.
  국방부 특조위의 결론대로라면 UH-1H 헬기에 M16을 가진 군인이 타고 슬라이딩도어 또는 창문을 연 상태에서 쏴야 하는데, 이 역시 조종사들은 극구 부정한다. 또 다른 과거 증언을 살펴보자.
 
  〈문(검사): 결론적으로 광주에서 휴이(UH-1H)에 의한 공중 사격이 일절 없었다는 말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사격을 위해 문을 열면 불균형한 풍압 때문에 헬기가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병력이 추락 가능성이 있어 조종사들이 결코 그와 같은 행동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어건에 의한 사격도 실제로는 거의 착륙하는 순간과 같이 극히 속도를 감속한 이후에나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휴이의 경우 위험요소가 많아 착륙 시와 같은 극단적인 저속 상태가 아닌 정상 비행 중에는 헬기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문: 휴이의 창문은 개폐가 가능한 것인가요?
 
  답: 추락과 같은 비상시에는 창문 유리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 창문처럼 여닫을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61항공단장 손승렬 대령)〉
 
  창문을 열 수도 없게 되어 있는데 비행 중에 군인이 창문을 열고 쏘았다니!
 
  국방부 특조위에서 조사받던 조종사는 격노했다.
 
  “내가 조종사인데, 내가 비행기 몰고 다니는데 내 뒤에서 앉아 있는 놈들이 내 명령 없이 총 쏘게, 당신이 조종사라면 그걸 놔두겠어? 내가 비행기 몰고 가는데 내 명령 없이 뒤에서 졸병 새끼가 총 쏜다고? 그건 내려서 내가 쏴버리지. 그건 누가 말을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어야지.”(506항공대대 작전과장 최민익 소령)
 
  법정에서 헬기 탑승 M16 사격설은 힘을 잃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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