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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신청’ 제기 검사들 집단행동 확산…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 개최 예정 조갑제닷컴  |  2020-11-26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10시30분 경 서울행정법원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예정인데, 행정소송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정지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주 내 결정이 내려진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은 정권을 향한 검찰의 각종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관련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검언유착 의혹으로 시작해 권언유착으로 드러난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사건 등.

26일 오전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 등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 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북부지검장 등 전국 일선 검사장들도 26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발표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주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고흥 인천지검 검사장, 문홍성 수원지검 검사장,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 노정환 청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대구지검 검사장, 권순범 부산지검 검사장, 이수권 울산지검 검사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이름을 올렸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불참했다.

25일에는 대검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회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게재했다. 같은 날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평검사 회의를 열고 “윤 총장 직무정지는 국가의 준사법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26일 현재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등 주요 검찰청 수석급 평검사(36기) 위주로 먼저 회의 소집 논의가 이뤄졌고, 이후 아래 기수 평검사들에게서도 평검사 회의 주제, 소집 방식, 소집 후 성명서 여부 등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검사들의 입장문 및 성명서 전문(全文).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2020년 11월 24일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2020. 11. 25.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일동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입장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1.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입니다. 
 
1.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2020. 11. 2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 일동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

○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1. 2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 ]

먼저,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 내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역사상 유례 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하여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님께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찰의 제도개혁이 안착되어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노정연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주형
인천지검 검사장 고흥
수원지검 검사장 문홍성
춘천지검 검사장 조종태
대전지검 검사장 이두봉
청주지검 검사장 노정환
대구지검 검사장 조재연
부산지검 검사장 권순범
울산지검 검사장 이수권
창원지검 검사장 최경규
광주지검 검사장 여환섭
전주지검 검사장 배용원
제주지검 검사장 박찬호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지용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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