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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무사퇴임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아 취임한 최초의 대통령 진중권(동양대 前 교수) 페이스북  |  2020-11-28
직무정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상관 없이 12월 2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는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일단 해임은 어느 단위에선가(어딜까?) 이미 결정된 것이고, 추미애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빌미를 사후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지요. 이게 다 옛날 운동권 방식입니다.
  징계 사유가 정당하니 부당하니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논리적으로 정당화가 안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잘 알아요. 하지만 윤석열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테니, 욕을 먹더라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게 빤한데도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징계위는 어차피 추미애의 수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심의는 '모스크바 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판결은 위에서 내려졌고 거기서는 의결을 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수 있으니까요. 굳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런 절차마저 생략했다가는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자칭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네요. 지금까지는 굿캅, 배드캅 역할분담해서 착한 척 해왔지만,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온 거죠. 두그두그두그 개봉박두. 아, 그를 해임하면서는 악어의 눈물을 연출하겠지요. 아마도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무사퇴임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아 취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룸
  • 白丁 2020-11-28 오전 6:45:00
    무사퇴임? 가능하겠지. 문제는 퇴임 후가 문제지. 어디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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