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상태를 집행정지하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직무 배제,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감찰위는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3시간 가량 윤 총장에 대한 여섯 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참석한 감찰위원 7명 전원은 “징계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