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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총장 업무 복귀’ 법원 판단의 의미 새겨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  |  2020-12-02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 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검찰의 반발을 ‘집단이기주의’라고 우회 비판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법원과 검찰을 갈라쳐 초유의 ‘검찰총장 공백 사태’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검찰총장 징계 청구, 직무 정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법(無法)부’라는 비아냥을 듣는 법무부의 수장을 바꿔야 한다. 정부, 여당은 이번만큼은 해당 재판부에 대한 욕설과 신상털기 등 ‘사법 공격’을 하지 말길 당부한다. 그런 행위야말로 추 장관이 주장해온 ‘불법사찰’이란 점을 잊지 말라.
  
  2020.12.01.(화요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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