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지출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이 14일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인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에서 형량이 줄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특검은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었다.
1. 징역 22년이면 연쇄살인 사건이나 반역죄에 적용될 만한 형량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흉악범인가? 박 전 대통령이 安保를 허물고, 김정은에게 금품을 건네주고, 선동으로 원자력 산업을 망가뜨리고, 가혹한 수사로 자살자들을 속출시키고, 국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나?
2. 뇌물죄라는데 왜 박근혜 수중엔 한푼도 없는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대통령을 뇌물죄로 걸기 위하여 동원한 법리, 관례대로 받은 국정원 예산 등에 대한 법리를 퇴임 후 문재인과 그 부하들에게 걸면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다.
3. 대통령 탄핵도 가혹한데 여기에다가 징역 22년이면 이건 재판이 아니다. 인간말살을 목표로 한 숙청극이다.
4. 非命에 간 육영수 박정희 딸에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문재인이 자랑하는 k-방역의 성공은 박정희가 토대를 만든 의료체제, 박근혜가 정비한 질병관리 체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飮水思源을 모르는 배은망덕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