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없었다. 범죄로 몰아간 문재인은 이재수 유족에 사과하고 용서 빌어야!
검찰이 확인! 이재수의 죽음에 드리워진 문재인의 검은 그림자조갑제닷컴 | 2021-01-19
2018년 7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시를 계기로 기무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자살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예단을 뒤집는 발표를 했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세월호 사고를 둘러싸고 제기된 ‘수사·감사 저지 외압’, ‘유가족 도·감청과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 후 1년2개월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했다. 책임자를 기소했던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청와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 대부분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고 도·감청과 해킹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해왔으나 불법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보고서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유가족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것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유가족 반응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기무사와 국정원이 미행이든 도·감청과 해킹이든 청와대로부터 유가족 동향 파악을 지시받은 것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수단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미행·도청·감청이나 언론 유포 혹은 그에 이은 후속 조치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보고서에 담겼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침해가 있기는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3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자진 출석한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 앞에 세웠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 전 사령관에게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사령관은 나흘 뒤인 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무리한 수사와 자살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착수 전에 이미 유죄를 예단한 지시를 한 결과로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재수 유족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불법적 일탈행위'를 저지른 이는 기무사가 아니라 대통령이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이 남긴 유서 내용 全文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음. 5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영장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 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도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60 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재 수 배상
/////////////////////////////////////////////////////////////////////// '사찰'은 범죄인가? 이재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을 옮긴다.
*사찰은 항상, 그리고 그 자체가 범죄인가?(석동현 변호사)
지금은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뀐 옛 기무사 장성들이 민간인(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했다는 죄목으로 또 법정에 서게 되었다. 사찰은 법에는 없는 용어인데 언젠가부터 매우 불의하고 불법적인 의미로 굳어진 것 같다. 사찰의 뜻은 무엇이고, 수사와 어떻게 다른가?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본연의 역할이고 기능이지만 수사활동이라 해서 항상 어떤 경우에도 옳고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타당한 수사는, 당하는 입장에서 불편해도 용인되는 일이지만, 위법·부당한 수사는 아무리 국가기관의 활동이라도 명백한 범죄이다.
‘사찰’은 어떠한가? 용어가 주는 느낌이 왠지 음침해서 탈이지만 그 사전적 의미는 정보의 수집 또는 동향관찰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과 관련된 정보수집과 관련자의 동향관찰을 주로 담당해온 옛 기무사로서는 사찰이 주된 기능 또는 임무의 하나라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찰기능을 수사처럼 ‘적법·타당한 사찰’과 ‘위법·부당한 사찰’로 구분할 수 있을까?
나는 과거부터 당연히 구분이 되고 또한 그렇게 구분하여 평가함이 옳다고 주장해 왔다. 즉 사찰을 했다고 무조건 범죄시할 것이 아니라 의도나 방법 등 측면에서 위법·부당한 사찰을 한 때만 범죄로 문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찰기관에게 왜 사찰을 했느냐고 공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4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6개월간 유족들이 지냈던 팽목항 지역 관할 기무부대와 단원고가 있는 안산지역 관할 기무부대가 수행한 동향파악 활동 몇 가지를 ‘박근혜 정부 수호목적’의 직권남용죄로 단정하고, 당시 기무사 간부였던 현역 장군 2명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스스로도 위법한 사찰이냐 적법한 사찰이냐를 구분해서 따지지는 않고 단지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했으니 불법이고 범죄라는 식으로 스스로 옥죄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이 정말 법리적으로나 군조직과 기능의 존립측면에서 온당한 일인가?
기무사는 이미 과거에 민간인 사찰활동 때문에 몇 번이나 그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형사처벌이나 정치적 보복인사로 곤욕을 치른 적 있어 민간인 사찰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조직이다. 그런 기무사의 부대원들이 왜, 민간선박인 세월호 사고의 민간인 유족들을 상대로 그렇게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반응과 동향을 파악하고, 단원고가 있는 안산지역에서도 바다에서 인양된 사체의 이송문제며 장례식 동향까지 왜 파악을 하고 내부보고를 하고 여론수습책을 검토했을까? 바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정말 국방부 발표대로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수호 또는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그런 어처구니없는 충성을 했던 것일까?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이후 6개월은 사체인양 작업에 투입된 기관은 물론이고, 전국에 사망실종자를 위한 분향소를 만드는 등 가히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그 사고에 직접, 간접으로 매달리거나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그해 6월 전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의 경우 마치 국상(國喪)이라도 난듯이 선거 때면 등장하는 선거유세차와 선거로고송 조차 못쓰게 했었다.
그 뿐인가? 중앙정부 각 기관과 지자체는 세월호와 같은 해난사고와 관계도 없는 도심지 시설안전, 공사장 안전, 심지어 교통사고 안전대책까지 매뉴얼을 따지고 만들어야 했다. 이런 일들이 모두 박근혜 정부의 수호를 위한 것이었나?
그 당시 기무사도 역시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문제에 매달릴,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경위나 이유가 있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몇 달 이상 사체인양 활동에 해군 군함과 많은 해군장병이 투입되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처럼 상당기간 많은 군 병력이 대민 분야에 투입되면 기무사가 따라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나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관계자들에 의하면 군 병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작전차원에서 투입되면 장병들의 기강확립이나 군사보안, 또 대외적으로는 군이 적정하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외부 평가나 여론을 점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한다.
어제 발표된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사건 공소장에는 기무부대원들이 현장에 노출된 상황을 정리·분석하여 보고한 내용이 대부분일 뿐 유족들 몰래 전화나 메일을 감청하는 것 같은 인권침해적 염탐활동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유일하게 감청활동을 한 것은 세월호의 선주인 세모 유병언 회장 검거 과정에서였다. 당시 소재를 감춘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서 전 국가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었다 기무부대도 그런 차원에서 감청을 한 것이 과연 돌 던질 일인가?
더 기막힌 것은 공소장에는 기무부대 직원들이 진도체육관에서 사체인양과 수습을 애타게 기다리던 유족들의 애로나 요망사항을 청취하여 내부보고 한 일, 안산에서 유족들이 장례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청취한 일까지 직권을 남용한 불법사찰의 사례로 예시되어 있다. 당시 유족들 입장에서는 군인들과 각 부처 기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을 고마워했을 것이다.
아무리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전 정부의 대처를 문제 삼고자 하여도, 이런 활동들까지 직권남용의 범죄로 취급하고, 당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임무에 충실했던 기무사 군 현역 장성들을 범죄자로 잡아 가두는 것은 그 자체는 물론, 앞으로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특정 세력의 여론에 영합한 적폐몰이 일 뿐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 민간분야에서 대형재난 사고가 다시 터질 때 인명 구조나 현장수습을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안 생길 것인가? 군이 투입된 작전상황에서 군 정보 분야 직원들이 사고현장 상황이나 피해관련 주민들의 불만여론 동향을 파악해서 상부보고하면 이를 모두 민간인 불법사찰로, 직권남용죄로 취급할 것인가? 국민의 안녕도 책임져야 하고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과 그 명을 받아 국군장병을 통솔하는 국방부장관은 이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이는 敎養과 常識이 하나도 없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직에 있으면서 수 많은 말과 행동을 했다 그러나 상식있고 교양있는 언행은 한 번도 없었다 시궁창 빨갱이 짓만 했다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 난을 빌려서 민주당과 절라도 인들은 청소년들의 장래와 우리사회의 자유선진민주사회로의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
민주당, 절라도 사람들은 극도의 자기만족을 위해서 상식과 교양에 어긋나는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되리라 민주당, 절라도 인들로 인해 이북 2400백만 이북 주민은 영원히 노예생활을 하게 할 것인가 ?
白丁 2021-01-20 오전 12:03:00
한 참군인의 인격을 말살해서 죽음으로 몰고간 죄는 사과로 덮어질 일이 아니다. 그 업보를 살아서 받아야한다. 영혼이 있다면 저승에서 저주를 내려 복수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