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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교재
김명수, 재판 똑바로 해! 징용공 관련 1심 판결이 각하인 이유! 국제법을 무시한 김명수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이 외교를 망쳤다는 일종의 단죄문. 조갑제닷컴  |  2021-06-20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6월7일 1심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피해자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안 된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김명수의 대법원이 소송요건도 안 되는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삼아 국제법과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천하의 엉터리 판결을 하여 한일관계, 더 나아가서 한미일 동맹관계까지 훼손했다는 일종의 斷罪文이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 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訴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의 내용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게 각하의 이유이다.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독해력의 문제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또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해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 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의 일괄처리 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禁反言(estoppel)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권 협정에는 없는 이유, 즉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므로 청구권 협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는 이미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일반법과 국제법의 대원칙 ‘禁反言(estoppel)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주-김명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의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 국가간 신뢰를 해칠 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도 침해하는 것이란 준엄한 논고이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지적한 셈이다. 엉터리 판결로 한일우호, 한미일 동맹관계가 타격을 받았고 국내적 분열도 초래하였다. 외교에 관한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김명수 등의 오만한 판결이 외교와 안보와 헌법질서까지 망쳤다는 무서운 비판이다.
  
  *1심 재판장은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내법적으로는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갖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즉 한·일 청구권 협정과 국제조약 등을 고려할 때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김명수 대법원의 선고는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이던 재판부의 파기환송 선고를 추인한 것인데, 당시 김능환 주심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사법포퓰리즘이고 反日종족주의적 법 해석이며 역사에 대한 오만이다. 누가 판사에게 건국의 책임을 맡겼단 말인가?
  
  "韓日관계 악화를 촉발한 것은, 이런 법관들 뿐 아니다.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큰 혼란을 초래했다. 법원의 판단을 떠나, 그 동안 일관된 韓國 정부의 基調(기본 스탠스)는, '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상태'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반영해 韓國 정부는 197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징용 관련 보상을 공식적으로 실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式으로 전국민을 향해 선동性 발언을 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이같이, 상식과 본분을 망각한 채 포퓰리즘에 매몰된 일부(잘못된 법관, 대통령)가, 大韓民國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익(國益)을 갉아 먹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1審 결정이 대법원까지 유지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만약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이는 韓國 사회에 만연한 '非상식'을 '상식'으로 돌리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펀드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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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펀드빌더 기고문
  
  1965년 韓日간 맺은 '청구권협정'의 핵심 부분은 제2조 1항과 3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市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2조. 3. (前略)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署名日)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을 향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이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을 향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同日字)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최소한의 상식을 지녔다면, 韓日 양국 정부 및 개별 국민들은 더이상 상대방을 향한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조항의 어디를 봐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이러한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日本 內 左派세력들이 주로 먼저 불 지핀 ‘위안부 문제’ 및 ‘징용 문제’가 韓國의 거대한 反日감정과 야합(野合)하면서 이슈가 계속 커졌고, 오늘날 최악의 韓日관계를 초래했다.
  
  韓國人 징용 소송은, 1997년에 新일본제철(現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두 명의 韓國人이 日本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것이 최초다. 이 소송은 오사카 지방재판소 및 고등재판소 패소를 거쳐 2003년 日本 최고재판소(대법원格) 기각(棄却) 판결로 최종 결론 났다. 이후 원고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韓國人들과 합세해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08년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법원 판결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불복한 원고들이 상고하고 대법원이 2012년에 '일본에서의 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하급심(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 처리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대법원 가이드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 2013년에 新일철주금에 대해 원고들에게 1억원씩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新일철주금은 여기에 불복했지만, 2018년 대법원은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이후 해당 日本 기업의 자산은 압류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법원의 스탠스(2012년 판결:'일본에서의 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남')에 영향받은 韓國人 85명이 2015년에 16개 日本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 이번 2021년 6월7일 서울중앙지법 1審이 예상 外의 '각하'(却下)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각하'(却下)는, 해당 件이 소송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판정이다. 한 마디로, 1965년 청구권협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성립될 수도 있었지만, 양국 간 협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해당 건은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결국, 韓國 법원은, 사안(事案)의 성격이 동일한 복수(複數)의 소송에 대해, 한 쪽에 대해서는 우여곡절(1,2심 원고 패소→대법원 원고 승소) 끝에 '배상판결'을 최종 확정시켰고, 다른 한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1審에서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혼선을 초래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번 1審 각하 결정이 '예상 外'였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韓國 사회가 상식(常識)과 법치(法治)로부터 멀어져있는 사회라는 반증(反證)이 된다. '국제법'이나 1965년의 '청구권협정' 등에 대한 기초 상식만 있어도 이번에 나온 1審 판정이 '정상'이며, 오히려 지난 번 대법원의 판결이 '非정상'에 속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지난 대법원의 판결이 시대착오(時代錯誤) 내지 전근대적(前近代的) 판결이었다는 점은, 2012년 당시 판결을 내린 법관 스스로가 밝힌 발언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건국(建國)하는 심정으로 판결했다."
  
  法을 배워 法으로 출세한 법관이 法에 의거해 판결하지 않고 '건국하는 심정'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희한한 주관(主觀)과 이념(理念)을 개입시켜 판결한 것이다. 판결 당시(2012년)는, 建國한지 이미 64년 지난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해당 법관(김능환)은 韓日협정 맺기 훨씬 以前인 1948년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20세기 중반代의 인식수준을 갖고 21세기에 벌어진 소송을 다룬 셈이 되는 것이니, 그 판단이 '非정상'이고 '전근대적(前近代的)'으로 흘렀던 것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韓日관계 악화를 촉발한 것은, 이런 법관들 뿐 아니다.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큰 혼란을 초래했다. 법원의 판단을 떠나, 그 동안 일관된 韓國 정부의 基調(기본 스탠스)는, '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상태'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반영해 韓國 정부는 197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징용 관련 보상을 공식적으로 실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式으로 전국민을 향해 선동性 발언을 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이같이, 상식과 본분을 망각한 채 포퓰리즘에 매몰된 일부(잘못된 법관, 대통령)가, 大韓民國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익(國益)을 갉아 먹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1審 결정이 대법원까지 유지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만약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이는 韓國 사회에 만연한 '非상식'을 '상식'으로 돌리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 뉴스룸
  • 정답과오답 2021-08-09 오전 8:47:00
    국어 독해력이 터무니 없게 부족하다는 말씀에 동의 합니다
    하급심 판사 만도 못한 상급판사들의 멍청함을 질타 한것입니다

    그냥 하급심 판사와 교제되야 한다면 할말 없을듯 하군요
    허기사 하급심도 이란 엉터리 무식한 판사로는 곤란할거 같긴 합니다만...
  • 자유의메아리 2021-06-21 오후 9:06:00
    않됬지만 대법원 노인 판사님들 이젠 후배들에게 자리 물려주고 은퇴하세요 젊어서배운 국제공법 국제조약 까맣게 잊으시고 엉뚱한 판결을 하시다니오 나이들면 치매도 걸리고 건망증도 생깁니다 자 !! 이제 이쯤해서 자리물려주고 일어나시지오 자유민주주의100년 대게를위하여 삼가충언드립니다
  • bestkorea 2021-06-21 오전 11:10:00
    I think the judge 김양호 proved that justice is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a small number of brave intellectuals.

    보다 많은 용감한 지성인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나라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다는 불변의 법칙에서
    그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기 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白丁 2021-06-20 오후 9:52:00
    항일광복군 판사 김능환이 건국하는 충정으로 내린 판결을 파기한 판결을 내린 김양호 부장판사는 토착왜구 판사라고 공격하고도 남을 저 토착공비들이 여태 들고 일어나지 않는 까닭이 궁금. 스스로 사고할 능력이 안되는 집단이니 조국이 좌표를 찍어주고 리모컨 스위치 눌러야 작동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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