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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관 “한국, 제3국 내 탈북민 보호해야” RFA(자유아시아방송)  |  2021-11-29
앵커: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마도카 사지 인권관은 한국 정부가 제3국 내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21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마도카 사지 인권관은 이날 행사에서 제3국 내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은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제3국 내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도카 사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관:탈북민이 체포된 경우 한국 정부의 직접적 중재는 이들의 북송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3국 내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Sometimes when they are arrested, direct interven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could help prevent their repatriation. I know that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work on it, but I think it should also continue to find ways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tect North Korean escapees in third countries.)
  
  사지 인권관은 또 북한인권 상황 감시와 기록의 중요성을 한국 정부가 2007년부터 5년마다 수립해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상황 감시와 기록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 북한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탈북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북한 내 국제기구 직원들이 철수하면서 유엔이 직접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대북 관여와 북한 내 인권침해 책임 규명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한국 내 북한인권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이날 축사에서 영국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국경봉쇄 상황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인권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그동안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G7 정상회의 등 남아있는 양자, 다자 채널을 통해 북한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We have continued to work through remain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channels such as the UN Security Council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7 leaders’ Summit to call on the DPRK to acknowledge and address the many reports of serious and wide-rang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and to uphold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스미스 대사는 이에 더해 평양주재 영국대사관은 지난해 5월 국경봉쇄 상황 가운데 잠정 폐쇄됐지만 가능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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