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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안 “적국(敵國) 북 대사관 습격, 미국법 저촉 안돼” RFA(자유아시아방송)  |  2023-03-14
앵커:스페인(에스빠냐)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중인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미국과 북한 간 적대관계 등을 이유로 자신의 당시 행위가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 씨 변호인 측은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지난 2019년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 당시 안 씨의 행위는 북미 간 적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미국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건은 미 캘리포니아 중부법원의 페르난도 아엔렐-로차 판사가 지난 1월 안 씨의 행위가 스페인법이 아닌 미국법상으로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안 씨 측에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서입니다.
  
  당시 아엔렐-로차 판사는 ‘쌍방가벌성’(Dual Criminality), 즉 스페인과 미국 모두에서 안 씨의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가 가능하다며 “기소된 행위가 미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씨 측은 이번 문건을 통해 안 씨의 행위가 미국법상 범죄행위로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스페인 신병인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먼저 안 씨 측은 북한이 현재 미국의 적대국가임을 지적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적국인(enemy aliens)은 미국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며 북한인은 미국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교관은 미국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지만, 북한 등 적대국이나 미승인 국가의 정부 관료는 공무상 미국에 방문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씨 측은 이어 검찰이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을 외교관에 대한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로 해석하지만, 이는 분명히 북한 외교관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쌍방가벌성은 이러한 전체 맥락을 중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씨 측은 이외에도 북한대사관 직원들의 망명을 도우려던 안 씨를 스페인으로 인도하는 것은 미국의 탈북민 지원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는 탈북민을 돕는 전 세계적 노력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안 씨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법 행위이며 따라서 스페인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안 씨가 소속된 민간단체 자유조선은 지난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직원들을 폭행하고 컴퓨터와 이동식 기억장치(USB) 등을 탈취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한 영상 제작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이 북한 외교관의 망명을 돕기 위한 위장 납치극이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인터뷰 영상): 이 사람들(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들)은 그들을 처형할 수 있고, 여러 세대에 걸쳐 그 가족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북한) 정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조선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스페인 법에 따라 강제 침입과 불법 감금, 상해, 협박 등 4개 혐의에 대해 안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스페인 송환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안 씨는 자신에 대한 구금 조치가 합법적이지 않다며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청원을 승인하면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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