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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전성시대 천영수  |  2019-03-20  |  조회 : 308  |  찬성 : 4  |  반대 : 0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보훈 대상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개별 특별법에 의한 유공자가 있다. 독립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 등은 후자에 속한다. 이들 독립유공자와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구설수가 많다. 가짜가 많다는 의혹과 더 나아가 공산주의 활동가들이 독립유공자나 5·18 유공자에 끼어 있거나 끼워 넣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애초에 이들 유공자 제정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독립유공자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스스로 이룬 성과가 아니었다. 다 알다시피 일본이 대동아 전쟁에서 패하자 식민지였던 조선이 저절로 해방이 된 것이다. 이후 미군정하에 있다가 미국이 주도한 국제 연합(UN)의 결정으로 1948년 5월 10일 한반도 최초의 국민 투표가 이뤄졌고, 총 200 의석 가운데 4·3 사태로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제주도 2개 구를 제외한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초대 국회는 같은해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20일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에 선출하였다. 이로서 명실공히 독립을 이룬 것이다. 북한은 이에 참여하지 않고 공산국가를 수립하였다.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으로 특정하고 있다. 실제 독립(건국)에 기여한 사람이 아니라 일제하에서 저항운동을 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 자주독립이 아니었으니 엄격히 말하면 이들은 독립유공자들이 아니다. 따라서 희생자들 중에 엄선하여 일반 국가유공자 범주에 넣어 예우해주는 게 옳다고 본다.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북한 공산주의 국가 수립에 뜻을 두고 활동한 자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 5·18 민주유공자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기타 희생자'를 말한다. 필자는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강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제정되었다. 즉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수립한 나라다. 이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인 제헌 헌법과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직선제 간선제를 거쳐 다시 직선제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민주화 운동'이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명제다. 특정 정권에 대한 불복 내지는 전복 운동이었을 뿐이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나라가 제자리에 안정되기 전 권위주의 잔재에 대한 저항에 불과하다.

 5·18 유공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 지금은 수천 명에 이르렀다. 더 이상 확장하기에는 무리라고 여겼는지 새로운 민주 유공자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다.(월간조선) 즉 5·18을 뺀 민주 유공자들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5·18 유공자는 전두환 정권과 관련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박정희 정권까지 확대하여 세력을 키우겠다는 발상으로 본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이 대열에서 이탈하여 화염병과 죽창을 들었던 자들이 무더기로 국가로부터 보훈 혜택을 받게 된다. 그중에는 북한 김일성 집단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18 유공자들과 겹치는 자들도 많을 것이다. 한 때 날마다 거리를 휩쓸고 다니던 자들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에 선하다. 그들이 이미 대부분 국가 보훈 대상으로 예우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서 견디기가 어렵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태생부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는데 민주화 운동이 웬 말인가? 그리고 여러 유공자가 있지만 그 기본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전쟁까지 벌인 북한 김일성 정권의 수립과 유지를 위해 활동한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보훈 유공자가 될 수 있는가? 이는 대한민국 유공자가 아니라 엄연히 김일성 왕조의 유공자들일 뿐이다. 대한민국 유공자는 적폐로 몰리고, 김일성 왕조 유공자가 주인 행세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더욱 기가 찰 일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자유 한국당의 협조하에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제 죽는 줄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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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부자 2019-03-21 오전 8:19:00
    자유대한민국의 해체진행에 일조한 자유한국당의원들의 뼈져린 자기반성이 없는한
    나는 이들을 개*** 이라고 판단하고 대우한다. 뱅모 박성현 선생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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