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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세입자가 전월세 결정, 전월세 품귀 피해자는 국민 . 남자천사  |  2020-09-24  |  조회 : 386  |  찬성 : 0  |  반대 : 0
임대차3법 세입자가 전월세 결정, 전월세 품귀 피해자는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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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세입자가 전월세 결정, 전월세 품귀 피해자는 국민

    

문재인에 등 돌린 2030 촛불세력

2030 촛불세력 나라가 네거냐"이 독재정권, 끌어내려야""문재인 퇴진" “우리가 투기세력이냐” “집가진게 죄냐” “성난 부동산 촛불 신발 던지기

문재인은 23차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집값폭등 세금폭탄, 대출규제

내 집마련 꿈과 좋은 집에 살고픈 희망이 봉쇄

 

투기억제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쾌적한 주거생활권 박탈

30패닉 바잉(공황구매)’ 문재인3년 서울 집값이 54% 로또청약

 

30대가 최근 2년간 100조원 담보대출 혼인신고 미룬 채 남편이 주택대출, 아내는 전세대출 남편 명의 집에 아내가 세입자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서민 부부 이번 생에 집 사기는 틀렸다(이생집망)고 좌절

 

정완진TV]조세저항 촛불집회... 나라가 니꺼냐~~~**[멋진아재TV ...

 

조세저항으로 뛰쳐나온 성난 민심!!

내집마련 꿈 문재인에 걷어채인 3040'이유 있는 분노

부동산대책 실패 그린벨트해제 수도이전·개헌으로 토지공유화까지

가만히 앉아서 세금으로 내집 문재인에 빼앗길 수 없어

"부동산 세금 아닌" 부동산 빼앗기 분노한 민심


 임대인규제, 대출규제, 취득세 인상등. 국민 고혈 짜내가 부동산대책
일관성 없는 문재인의 부동산대책 무차별적인 세금폭탄
집을 사고파는 사람을 모두 투기꾼으로 매도

정완진TV]부동산 규제 '21번', 서울 아파트값 52% 폭등~~**[멋진아재TV ...


 죽어라하고 아껴 쓰고 저축 집 사고
재산 늘리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열심히 아껴서 재산 증식한 국민 죄인취급

독재와 폭정에 강압적으로 재산 강탈
국민고혈 짜내라고 표 찍어 줬나 국민들 거센 폭동

 

8.15 광복절 집회에 코로나 확산 뒤집어 씌워 분노한 민심 덮어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지난 18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용도 모르는 임대차법 민주당 단독처리 피해자 국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가 인상 상한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 동의 없이는 임대료를 전혀 올릴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전·월세 동결법이다. 정부·민주당은 법안 심사를 하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마구 처리하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심사, 법조문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시간 만에 일방 처리되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 상정에서 시행까지 48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이해 당사자 간 형평성을 심하게 잃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큰 부실 법안이 날림으로 처리되어 부동시장에 폭풍이 몰아쳤다.
늘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임대료는 임대인·임차인이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잘못을 국민들에게 떠넘겼다. 앞으로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땐 집주인이 '4년간 동결'을 전제로 임대료를 대폭 올려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이 1989년 시행됐을 때 서울의 전세금이 한 해 24%나 폭등했었다. 세입자를 돕겠다는 법이 도리어 세입자 부담을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
민주당이 단독처리하겠다는 세제법안들이 다 통과되면 집가진 사람들은 10년이면 세금으로 집이 날아갈 판이다
주택임대차법만이 아니다.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경영권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기업규제 3'은 기업의 심각한 우려 속에서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부정선거로 176석을 얻어 무소불위 힘을 휘두르는 민주당 폭주가 계속되면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위기에 몰린 문재인이 코로나를 정치방역에 이용 독재독주로 국민들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사진] 부동산 정책 반발하며 거리로 나온 민심

 

전셋값을 세입자가 정하게 하는 황당·졸속 임대차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에서 문재인·민주당은 임대인은 5% 안에서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 국토교통부가 “5% 내에서 올리더라도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임대차법을 달리 해석한 것이다.

법이 시향되자 문정권 입장이 180도 뒤바뀐 것이다. 국토부는 또 임차인이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입자(임차인)에게 사실상 전·월세 가격 결정권을 주는 셈이어서, 임대인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황당한 입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문제의 원인은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면서 임대인 권리 조문을 빼먹은 데 있다. 임대차법 7조에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을 두면서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문은 넣지 않아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 된 것이다.

임대차법을 추후 보완하더라도 법 재개정 때까지 전국에서 터져나올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걱정된다. 세입자가 전·월셋값 인상을 거부하면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거나 소송을 걸어야 하지만, 조정은 강제력이 없고 소송은 시간·비용부담에다 결과도 알 수 없다. 최소 수개월간 전·월세 계약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가 공중에 붕 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적정한 인상률로 합의할 것으로 본다며 안이한 반응을 보인다. 여당이든 정부든 책임을 통감하며 대책을 마련해야지,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졸속·황당·과잉 입법이 판을치고 있다.

부정선거로 176석을 앞세워 힘자랑하는 민주당에 의해 국민들만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10.3 개천절은 온국민이 모여 혁명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 2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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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대수천  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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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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