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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는 한덕수 권한대행 가처분부터 선고해야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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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내달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권한쟁의심판과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재적 과반수(151 이상)인지 재적 2/3(200) 이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 따라서 최상목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법한지 여부가 아직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되었다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브리핑했으나, 헌재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을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부공보관이 브리핑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적법했는지와 관련한 탄핵소추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먼저 선고하여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권한 대행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관 불임명이 헌법위반인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마치 법관 자격 여부가 논란이 되는데 그에 대한 판단 없이 판결의 당부만을 판단하겠다는 것과 같고, 허공에 집을 지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위기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어떠한 위기도 법적 절차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국가임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정치세력들이나 관련 국가기관들이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바라보며 원칙과 상식이 아닌 예외적이고 비상식적인 수단에 의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입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맞는 절차 진행으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단지 법적 권위만이 아닌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 극복의 길을 제시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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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e 2025-01-26 오후 5:24:00
- 지금의 헌법 재판소, 좌와 우는 확실히 구분하나 앞과 뒤는 전혀 알지 못하는 기관 아닌가. 일의 선과 후를 알지 못하고 좌와 우만 가리다 보니 가는 방향은 항시 뒤쪽. 그래서 이를 퇴행이라 할 수 밖에.
이런 헌법재판소에 그렇듯 위중한 업무를 맡길 수 있나. 여기도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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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즈 2025-01-25 오전 10:29:00
- 설날 민심ㅡ 대통령 무죄, 종북 좌파 응징, 더불당 해체, 기레기 언론 제거, 여론 조작 가짜 뉴스 척결, 공짜 복지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