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란은 계엄 심판에 장애다. 윤석열의 계엄반란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과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촘촘한 파면 심판으로 급속도로 정리되는 시기에, 갑자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화두를 던졌다. 이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진압하는 데 1등 공신이었던 우 의장이 자신의 호헌공로를 까먹는 자해수로 읽혀진다. 잘 나갈 때에 침착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교만하고 이기적인 듯한 인상을 우원식은 준다. 지금은 계엄반란세력의 적폐를 청산할 때이지, 개헌은 급선무가 아니다. 소위 ‘87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을 87헌법으로 심판하는 게 순리고 도리라고 생각된다. 위헌적·반란적인 윤석열 일당을 심판할 ‘87헌법을 개헌·폐기하자’는 주장은 ‘심판할 법의 칼을 없애자’는 말처럼 들린다.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윤석열 일당에 대한 법률적·정치적·역사적 심판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됐다가, 구속시한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탈옥한 것만 봐도, 계엄반란 부역 검찰·법원·언론·정당·단체가 얼마나 두껍게 형성됐는지를 알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1등 공신인 특검 윤석열은 검찰공화국과 어용언론계와 아스팔트부대를 형성하여 반란세력을 공고히 만들었고, 이를 청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국가정상화 작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과 조중동 선동언론에 의해 탄핵·타도될 때에 윤석열이 주도한 적폐청산은 부당하고 불법적이었지만, 윤석열의 계엄반란세력에 대한 적폐청산은 필수적이고 합법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쌓인 현대화의 적폐를 청산하고 후기현대사회로 넘어갈 적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위 산업화와 민주화의 적폐가 잘 구현된 윤석열에 대한 심판과 그 일당에 대한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향상되는 데에 필수적이고 운명적인 과제다. 윤석열이 날벼락처럼 계엄쿠데타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저주 속에 축복을 누리게 됐다.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우익세력을 청산해온 윤석열 일당의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소위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할 수 있다. 윤석열에게 체현된 민주화세력의 방자한 사기선동과 산업화세력의 억압적 독재행태를 이번에 심판·청산함으로써, 앞으로 사기와 폭압에 찌든 정치문화와 정치지도자를 막을 수 있다.
모든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일당의 선과 악도 활용하기에 따라 대한민국 발전에 모두 효용가치가 있다. 윤석열은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망국적인 계엄반란으로 역설적이게도 살신호국(殺身護國)한 것이다. 윤석열을 보고, 다시는 방자한 사기극이나 폭압적 깽판극을 정치지도자들이 못 벌이게 됐다. 그리고 국민들도, 특히 보수우익성향의 군중들도, 윤석열과 같은 제정신 잃은 통치자를 선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아직도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윤석열 만세족들은 윤석열과 함께 적폐청산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윤석열로 인해서, ‘정상적이고 각성된 국민’과 ‘비정상적이고 미몽한 군중’이 확실하게 판별되었다. 윤석열 계엄에 대한 찬반은 적폐청산 대상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윤석열의 계엄반란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청산하는 과정에, 대한민국 상식세력은 적폐청산의 대상과 분야를 잘 판정하여 척결해야 한다. 계엄을 계몽이라 하면 청산대상이고, 계엄을 반란이라 하면 상식인이다. 적폐청산 대상들을 몇 가지 열거하자면, 첫째, 윤석열 정권이 구축한 ‘검찰공화국’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정치검찰들은 국회에서 줄줄이 특검·탄핵할 빌미를 줬다. 김건희 같은 명백한 국정농단범에 대해 명태균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일체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아,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친위쿠대타까지 하게 만든 주범집단이 정치검찰이 아니었나? 검찰의 정치화, 사유화, 무기화는 윤석열 일당의 가장 명백한 적폐로 규정되어 마땅하다.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도 청산돼야 한다.
둘째, 윤석열의 방자한 사기와 깽판을 무조건적으로 두둔해온 어용선동언론을 적폐청산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의 무능·무책임한 국가초토화에 비판은커녕 비호해온 조선일보는 윤석열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역사의 순리다. 윤석열의 계엄반란은 조선일보가 조연한 자멸극이다.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잠시 윤석열을 비호하지 않다가, 어용 태극기집회가 윤석열을 광신적으로 두둔하고 계엄반란을 구국계몽으로 둔갑시킨 선동수단은 조선일보다. 윤석열 수호를 위한 온갖 편향적 보도와 거짓 선동으로, 좌우익진영에서 타도의 대상이 돼버린 조선일보는 대오각성 하든지, 아니면 진실의 장애물로 청산돼야 한다.
셋째, 적폐청산돼야 할 또 한 집단은 아스팔트에서 망국의 굿판을 벌인 태극기·성조기집회다. 원래 태극기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타도 촛불반란집회에 대항한 보수우익세력의 의롭고 애국적 구국집회였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의 반문연대는 ‘미친 운전수 문재인을 대한민국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겠다’는 명분을 팔아, 2019년 개천절부터 본격적으로 광화문 태극기집회를 사탄세력(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세력)의 이용물로 변절시켰다. ‘박영수·윤석열 특검이 과잉·날조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타도했다’는 기치로 모인 태극기집회는 교묘하게 문재인의 충신 윤석열을 위한 집회로 둔갑됐다. 태극기·기독교·애국을 팔면서 벌어지는 이런 태극기부대의 변절은 청산돼야 할 아스팔트 보수우파의 가슴 아픈 적폐다.
넷째, 아스팔트에서 윤석열을 체제수호자라며 거짓선동한 대깨윤 선동꾼들도 적폐대상이 돼야 한다. 전한길·손현보·김진홍 같은 광신적 계엄반란 지지 선동꾼들도 법적 처벌까지는 몰라도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의 명백한 계엄반란을 체제수호라고 광적으로 선동하는 유명한 목사나 강사는 이성이 마비됐거나 양심이 썩어문드러진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무지몽매한 군중들을 광란적 폭도로 만들지 못하도록 응징을 가해야 한다. 군중선동꾼들은 정치적 집단갈등으로 대량살상을 몰고 오는 매우 위험한 악당들이다.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한국과 미국을 해코지하고, 보수우익세력을 머저리·또라이·사기꾼 집단으로 추락시킨 이번 윤만세 선동꾼들은 청산·도태의 대상이다.
다섯째, 국민의힘도 적폐청산 대상이다. 조갑제 대표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신임배반자로 규정, 파면한 것은 내용상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이다”라며 “내란우두머리혐의자로 기소된 윤석열은 이제 파면된 대통령이 되어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국가반역혐의자를 제명도 안 하고 출당도 안 시키고 지난 넉 달 간 사실상 그를 비호하면서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을 수사한 공수처 검찰 경찰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이는 헌법의 칼로 반역자를 응징하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저항이고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국민배반자의 배반은 군사반란의 성격을 띤다”면서 “국민의힘은 군사반란자를 국가가 응징하는 것을 방해하고 국가적 응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위협하고, 재판관들이 적법절차를 지키는 데도 불공정하다고 선동, 불복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를 공격할 때도 사실이 아니란 점을 알면서도 이런 선거불복행위에 동참했다”면서 “그렇다면 이런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헌법과 선거를 부정하고 반역자를 응징하는 국가기관을 위협하고 그 수괴를 따르는 집단이므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든지 자신해산하든지 헤쳐모여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윤석열을 감싸는 국민의힘은 적폐청산 대상이다.
여섯째, 윤석열의 계엄반란을 두둔하는 많은 어용지식인들도 청산 대상이 돼야 한다. 절차적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윤석열의 반란행위를 무죄라고 강요하거나 선동해온 어용식자들은 청산해야 한다. 허모 헌법학자나 성모 대학총장 등이 헌재 판결 전에 윤석열의 무죄나 용서를 선동한 것은 반란을 두둔하는 범죄공조행위와 같다. ‘윤석열의 계엄에 계몽당했다’고 떠벌인 변호사도 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해야 하고, 윤석열을 광신적으로 지지한 대학교수들도 대학에서 징계해야 한다. 한국 최상위 지도층과 지식인들을 청산돼야 할 최악의 무식자로 전락시킨 윤석열의 계엄반란이었다.
일곱째, 헌법재판소나 검찰이나 언론에서 거짓으로 윤석열을 두둔한 공직자·군인·안보책임자들도 적폐청산 대상으로서 책임 물어야 한다. 홍장원과 곽종근 같은 의로운 안보·국방책임자들은 복직·승진시키고, 윤석열의 계엄반란에 위증하거나 부화뇌동한 안보·국방책임자들은 청산해야 한다. 내란과 같은 윤석열의 계엄에 굴한 순응주의자는 파면·퇴출시키는 게 당연하다. 헌재에서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뻔한 거짓말이나 우물쭈물하며 변명한 자들은 윤석열과 함께 퇴출시키는 것은 순리적 심판이다. 윤석열의 명백한 친위쿠데타에 동조하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안보담당자들은 국익을 수호할 수 없어, 퇴출시켜야 한다.
윤석열 계엄반란에 대한 적폐청산의 실리와 긍정적 효과는 클 것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엄벌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복적 응징(retributive justice)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큰 교훈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민주권의 명분으로 촛불이나 태극기를 들고 군중인간들의 억지와 망상을 강요하는 군중선동극은 장차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할 과잉민주화(over-democracy)의 적폐(병리증상/pathological symptom)다. 윤석열은 부정직한 군중인간의 무책임한 망상과 깽판을 잘 증거한다. 윤석열 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청산은 미래세대에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이다. 비록 윤석열에겐 비극이지만, 온몸으로 후손 교육은 시키는 것이다.
좌익진영의 이재명 측도 졸속적 개헌보다는 계엄반란 응징을 우선시 하는데, 보수우익진영의 개헌 타령은 무책임한 짓이다. 통치자의 내란행위와 같은 망국적 과오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는 나라와 사회에는, 혼란된 현재가 있을 뿐, 올바른 미래가 없다.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날조수사로 축출한 사법반란의 전과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응징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또 계엄반란을 자행한 것이다. 윤석열은 민주화·산업화세력의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는 데에 가장 좋은 소재다. ‘87헌법’으로 거짓과 억지와 깽판에 찌든 윤석열 일당을 심판하여, 불법과 변칙으로 혼란된 현재를 안정시키고, 올바른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윤석열 파면과 심판은 곧 국가정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