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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얕고 위험한 헌법 의식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5-09-12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법국가가 되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어 위험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 모든 것을 정하는 사법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할 대상은 법원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소되거나 재판이 청구된 사건을 재판할 뿐 재판할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치를 법원으로 가져오는 것은 법원을 이용하여 상대를 공격하고 탄압하려는 정치 권력입니다. 한 없이 지연된 조국, 윤미향 재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등에서 보듯 법원이 그 권력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는 한 그들은 결코 사법이 정치화되었다는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위 내란몰이 상황에서 몇몇 사안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 사건 재판장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자 사법이 정치화되었다고 법원을 비난합니다.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법국가가 되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어 위험한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는 국가가 아니라. 정치가 사법을 종속시키려 하는 국가가 위험한 국가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어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정상적인 수사와 기소가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하고 그것도 불안하였는지 급기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사람들로 영장전담 법관을 임명하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것이 바로 소위 내란특별법(현재 제출된 법안 이름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권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기만 하면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얕고 위험한 헌법 의식입니까.
  
  내란특별법은 법원 외부의 사람들이 다수인 추천위원회에서 이미 2배수로 후보자를 정해 놓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그 후보자 중에서 특별영장전담 법관과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천위원회가 임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관의 임명에 사법부 외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04조 제3항에 명백히 위반되어 위헌입니다. 이게 합헌이라는 이 대통령의 얕고 위험한 헌법의식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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