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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권력 논란! 권력과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 문무대왕(회원)  |  2025-09-17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 으뜸이고 다음이 선출권력이며 그 다음에 임명권력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나서 국가기관 간의 권력 서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 의석 장악을 무기로 삼아 3대 특검법안 기간 연장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조직개편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사법부가 들고 일어났다.
  


  


  

  


  


   거기다 여당 대표인 정청래가 "대법원장이 뭐길래"하며 사법부 수장의 존재와 명예를 짓밟는 작태를 보임으로써 더 가열되고 있다. 일개 정당의 당대표가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의 존재를 무시하고 짓밟은 언행은 집권여당 당대표의 발언치곤 무지막지한 폭언이요, 대법원장에 대한 인격모독을 넘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란 여론이 다수다.
  


  


  

  


  


   국회 다수당이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관련 국가기관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입법권을 독점하는 입법독재나 다름없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권력의 삼요소인 입법, 사법, 행정권력은 상호협의와 견제를 통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럼 권력과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 권력(權力)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이다. 권한은 “사람이나 기관이 보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의 범위”를 말한다. 권력과 권한은 어느 특정기관이 독점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헌법은 권력 분립제도, 즉 삼권분립을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로 삼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가지로 나누어 국회, 법원, 행정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서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입법권을 국회가 가졌다고 해서 국회 다수당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관련기관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견해와 의견을 종합하여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 정치집단이나 개인에게만 유리한 입법 조치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바로 독재의 뿌리가 된다. 입법 과정에서 특정 세력의 주장이나 잘못을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국회의원들이 권력자 행세를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것은 만행이다. 자신들을 심부름꾼으로 선출해 준 유권자들에 대해 시건방을 떠는 오만한 행동이다. 국회의원이 어째서 자신이 권력자라고 함부로 지꺼리고 다닐 수 있단 말인가?, 요즘 힘께나 쓴다는 국회의원들의 행동거지를 보면 참으로 꼴불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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