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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씩 주면 '순실이' 된다"…2017년 이재명 발언 현실 되나
최보식(최보식의 언론) 편집인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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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 "이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이재명 관련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지난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조원철 법제처장 임명에 대해 "26년간 법관 경험과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높이 샀다”며 “새 정부 공약들을 잘 이해하고 검경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잘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감 발언은 이 대통령의 '무죄' 의지를 잘 반영한 셈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12개 혐의 중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를 '무죄'라고 주장하면, 중단된 재판을 속개하는 게 옳다. 또 헌법 개정을 통한 '이 대통령 연임 가능'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명문을 부정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조원철'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온 2017년 2월 1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집권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순실이'(최순실) 된다”고 말했다.
바로 직전 윤석열 정부는 '특수부검사 정부' '윤석열 검찰사단 정부' '서울대 법대 동기 정부'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에는 통합정부를 내세우더니 '이재명 사시 동기 및 사건 변호사' '성남 인맥' 정부가 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연수원 18기로는 정성호 법무장관, 오광수 (전)민정수석,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감원장, 차지훈 주 유엔대사 등 7명이다.
이재명 사건 변호인은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감원장, 차지훈 주 유엔대사 등 8명이다 (사법연수원 동기와 중복된 3명).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사건 변호인으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는 박균택 광주 광산갑, 김기표 경기 부천을, 이건태 경기 부천병,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등 4명이다.
*아래는 이인제 전 국회의원(6선)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황당무계한 발언을 했다.
하나는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범죄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 아니 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 벌써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가 무슨 재주가 있어 이재명 관련 5개 재판, 12가지 혐의를 모두 파악했을까? 설사 파악했다고 해도, 법제처장으로서 유무죄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국민이 결단하면 이재명이 5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 헌법 개정을 할 때, 부칙(附則)으로 이재명의 출마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현재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이다. 헌법은 임기를 연임제로 개정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개정 절차를 밟아 개정을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출마는 그래서 절대로 불가능하다. 다만, 혁명적 상황에서 현행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 헌법을 제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이 자가 지금 무슨 혁명을 꿈꾸는 사람인가!
그는 당장 법제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범죄혐의를 변호하던 사람들을 대거 중용(重用)했다. 심지어 UN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기가 찰 일이다.
이재명의 재판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 재개되면 그들은 공직을 버리고 다시 변호사로 달려갈 것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중요한 공직에 기용할 수 있는지 이재명의 머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상식과 순리를 벗어난 권력은 궤도를 이탈한 기차와 같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이 파괴되고 국민이 불행의 늪에 빠질 것이 두렵다.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