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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일당' 모두 중형 법정구속…그런데 한 명이 빠졌다!
최보식(최보식의 언론) 편집인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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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치적'은 법정에서 '대형 부패범죄'로 일단 판정났다. 그런데 너무 늦었고 한 명은 빠졌다.
나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뒤인 재작년 11월 <'정적(政敵)' 이재명을 제거하려면 좀 더 '큰 칼'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썼다.
<현 정권이 이재명을 '법'으로 문제 삼으려면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대장동 특혜 의혹' 건으로 해야 한다. 이 건은 이재명이 자랑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 아니면 '대형 특혜비리'와 관계된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이게 왜 조용해졌는지 모르겠다. 이재명은 대장동 건에서 무고했는가 연루됐는가. 검찰은 이런 걸 밝혀줘야 한다. 이미 선거에서 패배한 장수에게 선거 과정에서 '그때 거짓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를 소환해 벌을 준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 위증죄 등으로 엮으려 할 때 ‘본체’인 대장동 사건으로 결판지으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제서야 그 결과가 나왔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법원은 4년 동안이나 이 사건을 주물럭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대장동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모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각각 징역 4년과 5년.>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판단했다.
또, 대장동 사건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로 정의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동규를 "대장동 개발 이익을 짬짜미하는데 있어 수뇌부와 민간업자 사이의 중간단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재명 성남 시장 시절 유동규의 '수뇌부'는 누구이겠나.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고 법원이 재판을 갖고 세월을 보내는 사이, 정권은 바뀌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다. 법원은 대통령과 관련된 5개 재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집권여당은 아예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내놓았고, 또 대장동 사건의 혐의와 관련된 '배임죄 폐지안'까지 들고 나왔다.
이날 재판장은 판결 뒤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면 부작용이 있고 이들 피고인을 처벌할 수없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은 뒷북을 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맞다.
4년 만에 판결이 나온 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무죄다.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다"라고 소위 엿먹어라는 포스팅을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