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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감정적으로 졸속 폐지한 후유증
홍준표(前 대구시장) 페이스북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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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건 검찰청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그걸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 그러면 헌법개정 없이 법률로 헌법상 명시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수 있나?
검찰청을 감정적으로 졸속 폐지한 후유증이 이제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청 명칭을 그대로 두고 그 기능과 역할을 조정했으면 되었을 것을 아무런 검토없이 감정적으로 폐지하다보니 그 폐해가 이제사 나타나는 거다.
검찰의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전면 이양하고 공수처는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검찰에 존속시켰다면 부작용이 없었을 건데 뜬금없이 옥상옥으로 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기구도 만드는 것을 보니 지난 내란사건 수사 때처럼 각종 수사기관의 관할권 다툼으로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겠다는 우려를 금키 어렵다.
5년 정권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국가 수사기능을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건 권력남용이고 또다른 역사의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걸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