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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의 내란 연루 의혹에 대하여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6-02-19
<국가안보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먼저 보이는 정권>
  
  국방부가 2월 13일 해군참모총장을 직무배제했습니다. “비상계엄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합참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지원해달라고 하자 군사지원본부 아래 있는 계엄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요건에 위반한 비상계엄에 대해 발령권자인 대통령과 그 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발령시 매뉴얼에 따라 비상계엄 수행을 위한 군사적 행정적 지원업무를 수행한 일선 군인이나 공무원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한밤중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발령되었음에도 지휘계통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어쩌면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공직자일지도 모릅니다. 항간에는 회식하고 늦잠 자느라 명령에 따르지 못한 군인은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영전하고 성실하게 명령을 수행한 군인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도 돌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매뉴얼대로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군인과 공직자들100여 명에 대해서 내란 가담의 혐의가 있다며 징계하고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징계와 수사의뢰로 해당자들이 입은 불이익도 문제지만 더 큰 해악은, 소위 내란 가담자들을 색출한다는 미명하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조직하고 무기명 투서 등으로 군과 공직사회에 불신과 음해, 복지부동 보신주의를 조장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소위 내란몰이 분위기를 조성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만 있다면 군과 공직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의 내란 연루 의혹이라는 것도 당시 합참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명령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만일 그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나 항명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을 직무배제하기 바로 전날에는 육군의 휴전선에 배치된 전방부대를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관도 내란 연루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육군 최전방 부대를 통할하는 지휘관과 해군의 최고 책임자가 동시에 직무배제되는 초유의 안보공백입니다.
  
  안보는 국민의 자유와 생명,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받치는 기둥입니다. 어느 정부나 정권도 안보에 한 치의 공백도 흔들림도 없도록 하는 것이 첫째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눈에는 내란몰이로 얻으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보이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을, 그것도 서너 시간 만에 이미 종결되어 버린 계엄과 관련하여 사소한 연루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생기는 안보 공백은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어쩌면 안보를 살필 눈 자체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군복무 경험이 없다든지 국방부장관이 방위병 출신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보의 책임자로서의 안보 의식이 문제입니다. 안보에 공백이 생기든 말든, 군과 공직사회가 무너지든 말든, 내란몰이로 얻을 정치적 이익이 우선인 정부, 사법시스템이 망가져 국민이 피해를 입든 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피고인의 처벌만은 막겠다는 정권에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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