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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장관은 보유 주식을 매각하라
소월하인(회원)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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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자금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주가조작) 행위로 엄중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물론 정부의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개인의 사적 탐욕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의 입과 정책이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 본인들의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면, 이는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여기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과 장관 등 고위 공직자 역시 개인으로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가 부양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순간, 그들은 정책 수립자인 동시에 수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서게 된다. 정책이 발표되기 전 그 내용을 미리 아는 공직자는 일반 투자자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주가를 올리는 정책이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정치적 목적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존재하지만, 주가가 유례없는 폭등 장세 속에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내가 산 주식을 내가 만든 정책으로 올리는 구조라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주가 조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보유한 주식을 전량 처분하거나, 엄격한 백지신탁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부양책을 펴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만약 이 과정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주가가 5,000을 넘었다는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느냐다. 정부의 투자 권장이 진심으로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함이었다면, 위정자들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하면 정책 부양, 국민이 하면 주가 조작"이라는 이중잣대가 통용되는 사회에서 자본시장의 신뢰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수혜로 인한 부당한 이익이 없었는지 스스로 검증대에 올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