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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검찰, 없어진들 왜 서운하랴 무학산(회원)  |  2026-05-13
길바닥 사람들의 언어에 이런 게 있었다. “떵은 옆에 있어도 밥을 먹지만 미운 사람과는 못 먹는다.”
  
  오늘 조선일보에《[사설] 대북 송금 수사 검사에 대한 억지 징계 청구》란 기사 제목이 있고 내용에, “대검은 박 검사가 피의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했다는 이유도 들었지만 그 음식물은 검사실에 있는 과자류였다고 한다.”는 구절이 있다.
  
  검사와 피의자는 앙숙이라 할 수 있고, 원한 없는 원수라고도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어떻게든 범죄자에게 벌을 조금이라도 더 주려 한다. 마음에서부터 죄에 대한 미운 감정이 없으면 검사 역할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야만 끝까지 파고들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검사실에 있던 과자를 피의자에게 주었다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인권 보호상을 주어 마땅하다. 그러나 대검은 저 이유를 포함하여 징계를 청구했다고 한다. 저런 대검이라면 기대할 것 없다. 없어져 마땅하다.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내가 잘못 생각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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