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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스스로 ‘교권(敎權)’을 놓아버리는 것도 한 방법 무학산(회원)  |  2026-05-16
<교권 추락 탓을 부모와 학생에게 떠넘기는 기분이 들게 하는 말 '교권'>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영국·한국의 추락한 교권》
  
  기사라고 했지만 칼럼이다. 칼럼이든 기사든 좌우간 왜 교사에게 ‘교권’이란 게 있나. 그리고 왜 있어야 하나? 교사가 그걸 가지려는 한, 교권에 기대려는 한, 현재의 교단 위기보다 더 거친 미래가 올 수 있다. 자꾸 ‘교권’ ‘교권’이라 말하면, 듣는 이에게는 교사가 현재의 교단 위기를 학부형이나 학생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말로 들리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문제만 불거지면 바늘에 끼인 실처럼 '교권'도 따라 나온다.
  
  교사에게는 남다른 법률적 보호 장치가 많다. 거기에 더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교권’까지 들먹이는 게 교사들을 위한 발언일 수 없다. 설혹 ‘교권’이란 게 있다고 해서 학교 사정이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교사 스스로 ‘교권’을 놓아버리는 게 방법이지 않겠나. 지금의 학교 사정은 시대에 따른 복합적 위기일 뿐, 단순히 ‘교권’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는 교원(교사)의 권리 보호, 신분 보장, 그리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해 제정 및 개정된 주요 법률들이다. 선생님이니까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저렇게 많은 법률이 있을 것이다. 국가 원수 ‘대통령’에 관한 법률도 저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1.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라는 법률이 아래와 같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2. 신분 및 복무 관련 법률은 이렇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교원복무규정
  
  3. 교육 활동 및 기타 관련 법률은 이렇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라는 교원에 대한 행정적 보호 조치도 있다.
  
  전교조가 만들어질 때를 전후하여, 교사 스스로 참스승상에서 걸어 내려와 학생과 친구처럼 지내려 했다. ‘소통’이란 미명을 내세우고서 말이다. 그리고 ‘교권’이란 말은 전통적 배움터에 있었던 말이 아니라 전교조를 만들 때 교사의 권익을 주장하려 만든 말이다. 그걸 사회가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 사회도 학교 위기를 조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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